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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부칙 제1조위헌소원 등 2009헌바311

산물소리 2011. 7. 29. 16:53

2011년 7월 28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09헌바311
사건명 법인세법 부칙 제1조위헌소원 등
선고날짜 2011.07.28 자료파일
종국결과 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7월 28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내국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의 시행시기를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조항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장기 보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와 관련하여, 개인의 경우와 유사한 기간 동안 중과규정인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유예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하에서와 같은 의제취득일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위 과세특례 개정규정을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한 것이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 과세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사안이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2007. 12. 7.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위 과세특례 규정의 시행시기를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분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장기 보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개인의 경우와 유사한 기간 동안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유예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구 법인세법 하에서와 같은 의제취득일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소급입법 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1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분(아래 밑줄 친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법률 제5581호 법인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8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개인과 비영리내국법인은 그 성격상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개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이,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이 각각 따로 규율하고 있으며, 비사업용 토지는 목적사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할 필요가 절실할 뿐 아니라,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상 특혜가 악용되거나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 등을 고유 목적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 또는 목적에 지출하거나 투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고, 중과규정의 적용배제나 과세유예 등의 조세우대적 조치를 개인과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규율하여야 할 의무가 입법자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입법 당시의 여러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개인과 비영리내국법인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 소급입법 과세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토지 양도일은 2007. 12. 7.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시행일인 2007. 1. 1. 이후임이 명백하여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요건 완성 후에 새로운 입법으로 법인세를 과세하거나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가중한 것이 아니므로, 의제취득일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급입법 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비영리내국법인의 장기 보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 또는 장기 유예하거나 취득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의제취득일을 두는 등의 조세우대조치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과세되지 아니하리라는 청구인의 신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극히 주관적이거나 불확실하고도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여 헌법상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