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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장 작성

산물소리 2011. 8. 10. 15:21

 

소장작성 절차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종합접수실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으며 각급법원 민원실에도 견본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소장의 중요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원·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주민등록번호

2.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일과중 연락가능한 전화번호,팩스번호,E-Mail 주소

4.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5.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6.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7.작성 연월일

8.법원의 표시

9.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소송목적의 값 산정방법

소송목적의 값은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을 말하는바, 소송목적에 따라 산정표준이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통상의 소

 

등기,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인지액 계산방법

1.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2.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2,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회사등 관계 소송 등), 제17조의2(특허소송),

제18조(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에 정한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5,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3. 항소장, 상고장의 인지액

항소장에는 위 규정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소장 등에 첨부하거나 보정할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액이 1만원 미만인 때에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현금수납 기관은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하며 대부분 법원구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과오납금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수입징수관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 납부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 (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각 사건의 송달료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지급기 등을 이용한 송달료 납부 방법

가. 송달료를 현금지급기(CD)나 현금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금지급기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경우에 송달료

잔액 환급은 별도의 계좌입금신청이 없더라도 출금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합니다.

다.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급지급기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였으나, 송달료

잔액 환급 전에 출금계좌가 폐쇄된 경우에는 잔액환급 통지를 하고, 환급청구를 받아 환급합니다.

 

등기, 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 당해 심급의 소송절차가 종결된 때에는 납부인이 송달료잔액 계좌 입금신청을 한 경우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해드립니다.

- 계좌입금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예금계좌의 부정확한 신고등으로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이 되지 아니한 경우 및

송달료잔액이 계좌입금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송달료 관리은행에서 납부인에게 잔액환급 통지를 해드립니다.

- 송달료잔액 환급통지가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되는 경우 이를 알지 못하여 일정 기간 경과 후 국고수납이 되는

수가 있으니 송달료 납부시 예금계좌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소장 제출법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소장 제출법원

 

특별히 인정되는 소장 제출법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인정되는 소장 제출법원

법률사의 전속관할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인한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소장·상소장 등에 첨부하거나 보정하여야 할 인지액

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가.1만원 이상 :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1만원 미만 : 현금 또는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시·군법원의 인지액 납부 방법

액수에 관계없이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정ㆍ화해ㆍ독촉사건이 소송으로 이행할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에 대하여 인지액을 보정하는 때에는 그 보정하는 인지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액의 현금납부

가. 수납은행에 가서 직접 납부하거나 해당은행의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직접납부하는 경우에는 수납은행에 비치된 소송등인지의 현금납부서류에 소정사항을 기재(제출법원란에는 소장

등을 실제로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법원을 기재)하여 납부한 후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 후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출력하여 소장등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과오납금의 반환 청구

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납부 당일의 수납마감 전에 과오납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인터넷으로 출력한 서류의 원본을 수납은행에 반환하고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납부 당일의 수납마감 이후에는 당해사건의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과오납을 확인한 서면 또는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의 원본을 첨부하여 소장등을 제출한 법원에 서면으로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종결에 따른 인지액의 환급 청구(민사사건 및 가사.행정.특허사건도 포함됨)

가. 본안 사건의 소장ㆍ항소장ㆍ상고장각하, 제1심 또는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의 소ㆍ항소취하(취하간주 포함),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의 상고취하,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의 조정ㆍ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ㆍ인낙 등으로 종결된 때에는 당해 심급에

납부한 인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인지액에서 1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환급을 소장등을 제출한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등에 붙인 인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나. 납부 당일의 수납마감 이후에는 당해사건의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과오납을 확인한 서면 또는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의 원본을 첨부하여 소장등을 제출한 법원에 서면으로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환급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을 확인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환급청구는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환급받을 예금계좌번호를 기재한 환급청구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현금 납부 절차

원고 또는 상소인이 인지액 현금납부를 했을 때 송달료를 수납한 은행에서 영수필통지서 및 동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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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