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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용도변경 절차

산물소리 2011. 8. 13. 10:22

 

   주택의 용도변경 절차 

 

 주택의 용도변경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은 「건축법」제19조제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주택의 용도를 상위군 또는 하위군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용도변경은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해야 하며, 용도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절차

 

- 주택인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1항).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2항).

 

1. 허가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함)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함)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시설군과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건축법」 제19조제4항「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가.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식장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라. 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은 제외)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위 구분에 따라 ① 용도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에, ②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2항「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

 

1.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주거업무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

 

- 주거업무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상호 간의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건축법」 제19조제3항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용도변경에 대한 사용승인 등의 준용

 

-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해서는 「건축법」 제22조를 준용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5항).
- 용도변경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의 설계에 관해서는 「건축법」 제23조를 준용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6항「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 「건축법」 제19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해서는 다음의 규정을 준용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7항).

 

 

준용 법률

준용 조문

「건축법」

제3조(적용 제외), 제5조(적용의 완화),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제7조(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제11조(건축허가)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14조(건축신고),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제20조(가설건축물),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제38조(건축물대장), 제42조(대지의 조경),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8조(구조내력 등),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52조(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제53조(지하층),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제63조(온돌 및 난방설비 등의 시공), 제64조(승강기), 제64조의2(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제66조(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폐자재 활용),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제68조(기술적 기준), 제78조(감독),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 제81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제82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제85조(「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제86조(청문),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위반 시 제재 

 

도시지역에서 위반한 경우

 

- 이를 위반해서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용도변경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08조).

 

※ “도시지역”이란?
·도시지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도시지역 밖에서 위반한 경우
- 이를 위반해서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용도변경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0조제1호).

 


* 이 정보는 2013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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