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용도변경 절차
주택의 용도변경은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해야 하며, 용도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 위 구분에 따라 ① 용도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에, ②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
준용 법률 |
준용 조문 |
---|---|
제3조(적용 제외), 제5조(적용의 완화),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제7조(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제11조(건축허가)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14조(건축신고),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제20조(가설건축물),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제38조(건축물대장), 제42조(대지의 조경),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8조(구조내력 등),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52조(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제53조(지하층),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제63조(온돌 및 난방설비 등의 시공), 제64조(승강기), 제64조의2(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제66조(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폐자재 활용),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제68조(기술적 기준), 제78조(감독),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 제81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제82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제85조(「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제86조(청문),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 |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
위반 시 제재
* 이 정보는 2013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출처: 법제처
'생활에유익한法律 > 유익한 법률 및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의 종류 (0) | 2011.09.06 |
---|---|
단독주택 건축 (0) | 2011.08.13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행 2011. 8.20] (0) | 2011.08.11 |
민사소장 작성 (0) | 2011.08.10 |
임대주택(2011년) (0) | 2011.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