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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건축

산물소리 2011. 8. 13. 10:36

*단독주택 건축(신축·개축)

 

주택의 종류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뉩니다.
주택의 건축이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행위는 "신축"이라 합니다.

  

 주택이란? 
-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됩니다(「주택법」 제2조제1호).

  

단독주택

 

- 단독주택이란 가정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재가(在家)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1. 단독주택

  

2.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나.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다.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3.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 “필로티”란?
·건물 전체 또는 일부에 기둥을 세워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 또는 그 기둥 부분을 말합니다.
나.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4. 공관(公館)

  

공동주택

 

-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1.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2.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3.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4.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 다만, 위의 1이나 2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3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건축의 개념 
-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 신축이란?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
※ 증축이란?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
※ 개축이란?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
※ 재축이란?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
※ 이전이란?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5호).

 

주택건축 절차

 

건축물의 설계 

 

원칙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건축법」 제23조제1항 본문 및 제1항 단서 제1호).
- 설계자는 건축물이 「건축법」「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해야 하며, 다음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3조제2항 본문).
※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확인하려면 여기[「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06호, 2009. 9. 21. 시행)를 누르십시오.
※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工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건축법」 제23조제2항 단서).

  

예외
-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3조제1항(건축사의 설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건축법」 제23조제4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단서).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설계·시공이나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損壞)를 일으켜 공중(公衆)에 대해서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06조제1항).
- 위 죄를 범해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06조제2항).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용도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이 아닌 지역은 아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건축법」 제3조제2항).
-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를 이용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민국 전자정부 전자민원G4C(http://www.egov.go.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의 건폐율
 

  

건폐율이란?
-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합니다(「건축법」 제55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다음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기준

구 분

용도지역

건폐율 기준

도시지역

주거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공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이하

·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려면 여기[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를 누르십시오.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기준의 예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3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3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만 해당): 40퍼센트 이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4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5항·제6항).
1.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다음의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1)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2)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나) 서로 교차하지 않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 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3.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용이나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다만,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려면 여기[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를 누르십시오.

  

위반 시 제재

 

-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 규정에 따른 건폐율을 위반해서 건축한 자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제9호).

 

연면적, 용적률,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건축면적, 건폐율

※ 연면적이란?

· 연면적이란 건물 전체 층 바닥면적의 합계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여기서 전체층이란 지하와 지상의 모든 층을 말합니다.

 

※ 용적률이란?

·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함)의 비율을 말합니다(「건축법」 제56조).

 

· 다만, 용적율을 산정할 때의 연면적은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뜻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라.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용적률(%) = 지상층 연면적/대지면적 × 100

 

※ 건축면적이란?

· 건축면적이란 수평투영면적 중 가장 넓게 보이는 층의 면적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이 때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이 다른 층의 면적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넓은 층의 면적이 건축면적이 됩니다. 한편 각각의 층의 면적이 어느 층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층의 면적에 각 층의 돌출된 면적을 더해서 건축면적을 구하게 됩니다.

 

※ 건폐율이란?

·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합니다(「건축법」 제55조).

 

건폐율(%) = 건축면적/대지면적 × 100

 

예) (A)건물이 100평의 대지에 1층부터 5층까지 모두 40평인 건물인 경우의 용적률과 건폐율은?

 

(A) 건물의 용적률 = 지상층연면적(40×5=200)/대지면적(100) ×100 = 200%

(A) 건물의 건폐율 = 건축면적(40)/대지면적(100)×100 = 40%

 

용도지역의 용적률
 

  

용적률이란?
-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함)의 비율을 말합니다(「건축법」 제56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기준

구 분

용도지역

용적률 기준

도시지역

주거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제2종 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 제1종 일반주거지역: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 제2종 일반주거지역: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 제3종 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 준주거지역: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4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 일반상업지역: 3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 근린상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공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 준공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생산녹지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자연녹지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생산관리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기준의 예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3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항).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10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합니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함): 150퍼센트 이하

  

-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6항).
1. 공원·광장(교통광장은 제외)·하천이나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이나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또한, 다음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이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각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7항).
1. 상업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각 호 각 목의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려면 여기[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를 누르십시오.

  

위반 시 제재
-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 규정에 따른 용적률을 위반해서 건축한 자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제10호).

 

 *건축선 등의 규제

건축물의 대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하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합니다.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하며,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
 

 

- 건축물의 대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접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4조제1항「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空地)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
-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4조제2항「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 “맹지”에서의 건축제한

 

·구「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제1항에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맹지인 대지상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바, 폭 2m 이하의 골목길과 같은 사실상의 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니므로 맹지가 그와 같은 골목길에 접한다 하여 구「건축법」 제27조제1항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맹지상에 건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하여 위 골목길을 도로로 지목변경하여야 하며, 그 경우 구「건축법 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제1항 소정의 3m 노폭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153(반소) 판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이 아닌 지역은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건축법」 제3조제2항).
-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를 이용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민국 민원 24(http://www.minwon.go.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주위 토지의 이용 

 

주위토지통행권
-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민법」 제219조).

  

수도 등 시설권
-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민법」 제218조제1항).
- 위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데,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합니다(「민법」 제218조제2항).

  

  대지 안의 공지 

  

-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합니다(「건축법」 제58조「건축법 시행령」 별표 2).
※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려면 여기[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를 누르십시오.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거리를 띄어야 합니다(「건축법」 제58조「건축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바목).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거리를 띄어야 합니다(「건축법」 제58조「건축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바목).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08조제1항).

  

※ “도시지역”이란?
·도시지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 또한,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0조제1호).

  

   건축선 

  

건축선의 지정
-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함]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합니다(「건축법」 제46조제1항 본문).
-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합니다(「건축법」 제46조제1항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건축선의 지정

도로의 교차각

해당 도로의 너비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6 이상 8 미만

4 이상 6 미만

90° 미만

4

3

6 이상 8 미만

3

2

4 이상 6 미만

90° 이상 120° 미만

3

2

6 이상 8 미만

2

2

4 이상 6 미만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는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46조제2항「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규정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公報),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 건축물과 담장은 지표(地表) 아래 부분을 제외하고는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건축법」 제47조제1항).
-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7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도시지역에서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건축법」 제47조)를 위반해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08조제1항).
-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건축법」 제47조)를 위반해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0조제1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이 아닌 지역은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건축법」 제3조제2항).
-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를 이용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민국 민원 24(http://www.minwon.go.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지의 조경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건축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대지의 조경
 

 

조경을 해야 하는 경우
-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2조제1항 본문).

  

※ “건축주”란?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
※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려면 여기[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를 누르십시오.
- 건축물의 옥상에 조경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건축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건축법」 제42조제1항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려면 [「조경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05호, 2009. 9. 21. 시행)]을 참조하세요.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다만, 다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건축법」 제42조제1항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의 건축물
※ 이 경우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건축조례로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건축법」 제42조제1항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려면 여기[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를 누르십시오.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1조제7호).

 

*부설주차장의 설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기준에 맞는 부설주차장을 시설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설치해야 합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설치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이나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1항).
※ 해당 지역이 도시지역·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를 이용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민국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려면 여기[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를 누르십시오.

 

※ “부설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해서 건축물, 골프연습장이나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해서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
- 위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3항「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설치대상

시설물

설치기준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다가구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릅니다.

※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려면 여기(「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를 누르십시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3항「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
1. 오지·벽지·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 또는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 대한민국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 이를 위반해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차장법」 제29조제1항제1호).

  

설치 예외

 

-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1항「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
1. 시설물의 위치
가.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으로 인해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2.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않거나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만을 말함)·위락시설·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이 정하는 용도별 건축허용 연면적의 범위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함)
3. 부설주차장의 규모: 주차대수 300대 이하의 규모(「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함)

  

-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 및 면제서(「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5항「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
1. 시설물의 위치·용도 및 규모
2. 설치해야 할 부설주차장의 규모
3.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주차장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 비용의 납부에 관한 사항
4.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허가·인가 등을 받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5항「주차장법 시행령」 제9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설치

주택을 건축하려는 자는 「하수도법」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
 

  

설계 대상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업자를 포함)로 하여금 설계·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제38조).
1. 하수처리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방지시설업을 등록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3. 국내에서 처리기술상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하수처리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시험용 시설(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대학부설연구소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친 경우만 해당)을 설치하는 경우
4. 「하수도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자신이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하수도법」 제2조제13호).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80조제3항제11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설치 대상

 

-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 등”이라 함)을 설치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제34조제1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2.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거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3.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하수관거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거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관거정비구역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가. 하수관거는 하수의 흐름이 보이지 않는 밀폐형 구조일 것
나. 월류수 수질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 당 40밀리그램 이하로 관리될 수 있을 것
4. 건물 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자기의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 위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신청서(「하수도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가. 건축물의 평면도 및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사본
나.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운반하는 계획서
- 위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처리방법 등 다음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하수도법」 제34조제2항「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
3. 개인하수처리시설 본체의 교체

 

 

설치 기준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제34조제3항「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을 설치할 것
나.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 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를 설치할 것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오수 발생량이 1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2.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 하수관거 설치지역만 해당):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 위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은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과 같습니다(「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확인하려면 여기[「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 제2009-197호, 2009. 8. 28. 시행)]를 누르십시오.

 

 

설치 신고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신고서(「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제34조제2항「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전단).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하수도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함)가 제조·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설계도서}
2. 건물·시설 등의 배수 계통도
※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것에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물·시설 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후단).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를 위반해서 설치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80조제3항제8호).

 

 

위반 시 제재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설치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하수도법」 제76조제3호).

 

  준공검사
 

 

준공검사 신청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하수도법」 제37조제1항).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제37조제2항「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본문).
※ 다만,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PE)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56조제2호에 따른 재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재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단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80조제3항제10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사항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하수도법」 제39조제1항).
1.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해서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하수도법」 제77조제7호).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해서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1.과 4.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3.에 따른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제39조제2항「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
가.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 명 이상인 정화조: 6개월마다 1회 이상
나.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인 정화조: 연 1회 이상
2.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3.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하여야 하며, 청소 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
4.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할 것

  

※ 이를 위반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관리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80조제3항제12호).
※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른 기준에 따라 내부청소를 하지 않아 「하수도법」 제80조제3항제1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내부청소를 하지 않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하수도법」 제39조제5항).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할 때에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
1. 정화조의 경우에 수세식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
2. 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전원을 끄는 행위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방류수수질검사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 시장·군수·구청장은 「하수도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에게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해서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해 해당 시설의 개선·대체·폐쇄 또는 시설의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함)를 명할 수 있습니다(「하수도법」 제40조제1항「하수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하수도법」 제34조제3항 제39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 또는 운영·관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해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하수도법」 제40조제2항「하수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규정에 따른 개선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하수도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하수도법」 제77조제8호).

 

건축허가 또는 신고 의무

 

주택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허가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다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법」 제11조제1항 본문).

  

건축허가 신청

 

· 신청절차 및 첨부서류

 

-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건축허가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다음의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1조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본문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
4.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서류는 제외하며,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 다만,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
5.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서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였으면 건축허가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9조제2항「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①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건축법」 제108조제1항), ②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0조제1호).

  

※ “도시지역”이란?
·도시지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건축허가 시 개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제11조제5항 전단).
1. 「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5.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됩니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농지법」 제35조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9. 「도로법」 제34조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와 도로의 연결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건축허가의 취소

 

-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1조제7항).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신고
 

  

건축신고 대상

 

- 「건축법」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제14조제1항「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개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됩니다.
3.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4.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함)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신고

 

· 신고절차 및 첨부서류

 

- 건축물의 건축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4조제1항「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1.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배치도 및 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합니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나.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다.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평면도
2.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4.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위 서류 중 토지의 등기부 등본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단서).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그 신고의 내용에 따라 건축신고필증(「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을 신고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4조제1항「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1조제1호).

 

 

건축신고 시 개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 건축신고를 받으면 다음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제14조제2항).
1. 「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5.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됩니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농지법」 제35조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9. 「도로법」 제34조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와 도로의 연결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건축신고 효력의 소멸
- 신고를 한 사람이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집니다(「건축법」 제14조제3항).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일반적인 경우
- 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건축법」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6조제1항 본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 위 규정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을 준용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예외적인 경우

 

· 허가·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건축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 허가·신고사항에 대해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신고가 가능한 경우
- 「건축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다음 사항의 변경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6조제2항「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0조제2호).

 

건축허가·신고 수수료의 납부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및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사람은 다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허가권자나 신고수리자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됩니다(「건축법」 제17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건축허가·신고 수수료의 납부

연면적 합계

금 액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2천7백원 이상 4천원 이하

기타: 6천7백원 이상 9천4백원 이하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천원 이상 6천원 이하

기타: 1만4천원 이상 2만원 이하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3만4천원 이상 5만4천원 이하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6만8천원 이상 10만원 이하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3만5천원 이상 20만원 이하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27만원 이상 41만원 이하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54만원 이상 81만원 이하

30만제곱미터 이상

108만원 이상 162만원 이하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려면 여기[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를 누르십시오.

 

건축허가의 제한
 

  

제한사유
-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8조제1항).
-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8조제2항).

  

※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8조제5항).

  

제한기간
- 위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1회에 한해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8조제3항).

  

제한목적 등의 공고
-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면적·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해서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8조제4항).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경우의 조치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ㆍ승인의 취소 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해서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건축법」
을 위반한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허가·승인의 취소 및 시정명령

 

-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함)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79조제1항).
- 허가권자는 위 규정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위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해서 그 사용 또는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은 그렇지 않습니다(「건축법」 제79조제2항).

  

※ 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건축물표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르며, 일반이 보기 쉬운 건축물의 출입구마다 설치해야 하는데, 누구든지 이 표지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건축법」 제79조제4항·제5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 이를 위반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건축법」 제113조제1항제6호).

 

이행강제금 부과

 

< 이행강제금이란?>

의무자 자신에 의하지 않으면 이행될 수 없는 의무(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부작위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그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의무이행이 없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제재에 처할 것을 계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이 없는 경우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있는데, 이 때의 금전적 제재를 이행강제금이라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의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이행이 있기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위법상태를 해소(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되어야 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제80조제5항).

< 이의제기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 확인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쟁송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절차 등은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의 『행정쟁송』을 참고하세요.

 

· 이행강제금의 금액

 

-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해서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건축법」 제80조제1항 본문).
1. 건축물이 「건축법」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1.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에서 정하는 금액

  

· 주거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다만,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건축물이 위 1.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위 가. 및 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합니다(「건축법」 제80조제1항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1항).
1.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80조제4항).
※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려면 여기[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를 누르십시오.

 

 

* 착공신고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게 해야 합니다.

 

착공신고
 

 

신고절차 및 첨부서류

 

- 「건축법」 제11조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1조제1항 본문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1.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2. 「건축법 시행규칙」별표 2의 설계도서 중 다음의 도서
가. 구조계산서
나.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 다만, 「건축법」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건축법」 제21조제1항 단서).
- 위 규정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1조제2항).

  

※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으로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해서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

  

※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16호).
- 또한, 착공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가 위 신고를 할 때에는 「건축법」제15조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1조제4항).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1조제1호).

 

연면적에 따른 시공자 제한
 

 

제한 기준
- 건축주는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게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1조제3항「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1호).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0조제2호).

 

착수시기의 연기
 
- 건축주는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착공연기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주택의 사용승인

 

건축을 완료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 되어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

 

사용승인 신청

 

· 신청 절차
- 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건축법」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다음의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2조제1항「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1.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를 내주어야 합니다(「건축법」 제22조제2항 본문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22조제2항 단서).
※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려면 여기[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를 누르십시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1조제1호).

  

임시사용승인

 

·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한 경우
- 건축주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건축법」 제22조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17조제3항「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1.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해서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가.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
나.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하지만,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허가권자는 위 규정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시사용승인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0조제2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의 의제
- 건축주가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제22조제4항).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하수도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승강기 완성검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7. 「도로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등기신청서에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첨부해서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등기란?
 
-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 그 자체를 말합니다.
- 등기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해서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조).
- 미등기의 부동산에 최초로 하는 등기를 소유권보존등기라 하며,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가 개설되어 향후 해당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 변동에 대해서는 이 등기부를 기초로 이루어집니다.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개관

 

·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사람
-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31조).
1.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
2. 판결 또는 그 밖의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사람
-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위 제 몇 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적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132조제1항).

  

· 관할 등기소
-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제1항).
- 부동산이 여러 개의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신청을 받아 그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제2항).

  

등기신청

 

· 등기신청인
-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해야 하지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 제132조제2항).
1. 신청서
2.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3.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4. 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초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마치지 않은 사단이나 재단을 포함) 또는 외국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5. 건축물대장등본이나 그 밖의 서면
※ 건물대지 상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대지 상의 건물의 소재도를 첨부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132조제4항).

  

· 신청서의 기재 사항
-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1.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2. 지목(地目)과 면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위 규정에 따라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을 때에는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에 따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4.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주소
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6. 등기의 목적
7. 등기소의 표시
8. 연월일
※ 또한, 신청서에 위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외에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적고 1필지 또는 여러 필지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으면 그 번호를 적으며, 부속건물이 있으면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적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2조제1항).
- 다만, 「부동산등기규칙」 제145조의2의 전자신청 또는 「부동산등기법」 제145조의4의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위의 기재된 사항 이외에 부동산고유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하거나 신청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 제1호 및 제2호나 그 밖에 부동산을 식별하기 위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하거나 신청서에 기재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1항 단서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30조제1항).

  

등기필증의 발급
-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완료의 뜻을 적고 등기소인을 찍어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67조제1항).

 

 

이 정보는 2011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