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호).
3.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 또는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 대한민국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1. 시설물의 위치
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1. 시설물의 위치·용도 및 규모
2. 설치해야 할 부설주차장의 규모
3.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주차장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 비용의 납부에 관한 사항
4.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허가·인가 등을 받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9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설치
주택을 건축하려는 자는
「하수도법」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계 대상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업자를 포함)로 하여금 설계·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수도법」 제38조).
1. 하수처리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3. 국내에서 처리기술상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하수처리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시험용 시설(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대학부설연구소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친 경우만 해당)을 설치하는 경우
4.
「하수도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자신이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하수도법」 제2조제13호).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수도법」 제80조제3항제11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설치 대상
2.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거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3.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하수관거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거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가. 하수관거는 하수의 흐름이 보이지 않는 밀폐형 구조일 것
나. 월류수 수질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 당 40밀리그램 이하로 관리될 수 있을 것
4. 건물 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자기의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나.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운반하는 계획서
- 위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처리방법 등 다음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
설치 기준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을 설치할 것
나.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 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를 설치할 것
2.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 하수관거 설치지역만 해당):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확인하려면
여기[「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 제2009-197호, 2009. 8. 28. 시행)]를 누르십시오.
설치 신고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
「하수도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함)가 제조·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설계도서}
2. 건물·시설 등의 배수 계통도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설치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수도법」 제76조제3호).
준공검사 신청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수도법」 제37조제1항).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수도법」 제80조제3항제10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사항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수도법」 제39조제1항).
1.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해서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수도법」 제77조제7호).
가.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 명 이상인 정화조: 6개월마다 1회 이상
나.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인 정화조: 연 1회 이상
2.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3.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하여야 하며, 청소 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
4.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할 것
※ 이를 위반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관리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수도법」 제80조제3항제12호).
※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른 기준에 따라 내부청소를 하지 않아
「하수도법」 제80조제3항제1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내부청소를 하지 않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39조제5항).
1. 정화조의 경우에 수세식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
2. 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전원을 끄는 행위
방류수수질검사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 시장·군수·구청장은
「하수도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에게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해서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해 해당 시설의 개선·대체·폐쇄 또는 시설의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함)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40조제1항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규정에 따른 개선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수도법」 제77조제8호).
* 건축허가 또는 신고 의무
주택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허가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다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11조제1항 본문).
건축허가 신청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서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①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건축법」 제108조제1항), ②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축법」 제110조제1호).
※ “도시지역”이란?
건축허가 시 개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건축허가의 취소
-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1조제7항).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신고 대상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개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됩니다.
3.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4.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함)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신고
1.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배치도 및 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합니다.
2.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4.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축법」 제111조제1호).
건축신고 시 개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건축신고 효력의 소멸
- 신고를 한 사람이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집니다(
「건축법」 제14조제3항).
일반적인 경우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예외적인 경우
· 허가·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 허가·신고사항에 대해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신고가 가능한 경우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축법」 제110조제2호).
건축허가·신고 수수료의 납부
연면적 합계 |
금 액 |
200제곱미터 미만 |
단독주택: 2천7백원 이상 4천원 이하 |
기타: 6천7백원 이상 9천4백원 이하 |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
단독주택: 4천원 이상 6천원 이하 |
기타: 1만4천원 이상 2만원 이하 |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
3만4천원 이상 5만4천원 이하 |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6만8천원 이상 10만원 이하 |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13만5천원 이상 20만원 이하 |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
27만원 이상 41만원 이하 |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
54만원 이상 81만원 이하 |
30만제곱미터 이상 |
108만원 이상 162만원 이하 |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됩니다.
|
제한사유
-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8조제1항).
-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8조제2항).
※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8조제5항).
제한기간
- 위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1회에 한해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8조제3항).
제한목적 등의 공고
-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면적·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해서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8조제4항).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경우의 조치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ㆍ승인의 취소 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해서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허가·승인의 취소 및 시정명령
-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함)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79조제1항).
- 허가권자는 위 규정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위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해서 그 사용 또는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79조제2항).
이행강제금 부과
< 이행강제금이란?>
의무자 자신에 의하지 않으면 이행될 수 없는 의무(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부작위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그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의무이행이 없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제재에 처할 것을 계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이 없는 경우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있는데, 이 때의 금전적 제재를 이행강제금이라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의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이행이 있기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위법상태를 해소(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되어야 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제80조제5항).
< 이의제기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 확인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쟁송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절차 등은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의 『행정쟁송』을 참고하세요.
· 이행강제금의 금액
-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해서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건축법」 제80조제1항 본문).
1. 건축물이
「건축법」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 다만,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건축물이 위 1.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위 가. 및 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합니다(
「건축법」 제80조제1항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1항).
-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80조제4항).
* 착공신고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게 해야 합니다.
신고절차 및 첨부서류
1.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가. 구조계산서
나.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으로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해서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
※ “공사시공자”란?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축법」 제111조제1호).
제한 기준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축법」 제110조제2호).
- 건축주는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착공연기신청서(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주택의 사용승인
건축을 완료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 되어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 신청
· 신청 절차
2.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22조제2항 단서).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축법」 제111조제1호).
임시사용승인
·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해서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나.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하지만,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축법」 제110조제2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의 의제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등기신청서에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첨부해서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 그 자체를 말합니다.
- 등기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해서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조).
- 미등기의 부동산에 최초로 하는 등기를 소유권보존등기라 하며,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가 개설되어 향후 해당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 변동에 대해서는 이 등기부를 기초로 이루어집니다.
개관
·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사람
1.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
2. 판결 또는 그 밖의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사람
· 관할 등기소
-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7조제1항).
- 부동산이 여러 개의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신청을 받아 그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7조제2항).
등기신청
· 등기신청인
-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해야 하지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8조).
·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1. 신청서
2.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3.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4. 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초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마치지 않은 사단이나 재단을 포함) 또는 외국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5. 건축물대장등본이나 그 밖의 서면
· 신청서의 기재 사항
1.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2. 지목(地目)과 면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위 규정에 따라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을 때에는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에 따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4.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주소
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6. 등기의 목적
7. 등기소의 표시
8. 연월일
※ 또한, 신청서에 위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외에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적고 1필지 또는 여러 필지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으면 그 번호를 적으며, 부속건물이 있으면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적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2조제1항).
등기필증의 발급
-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완료의 뜻을 적고 등기소인을 찍어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67조제1항).
이 정보는 2011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