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 이 법에서 "수급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이 법에서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장애인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현재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10월부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자동 전환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10월부터는 본인부담금이 일부 조정되며, 추가급여를 받으실 분(활동지원이 더 필요한 생활환경에 해당하는 경우)은 10월 5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중 수시로 신청가능하며,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가셔서 비치된 작성서류(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통장사본은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것이 아
니라 본인부담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생길 때를 대비한 것입니다. 급여는 바우처 카드로 지급되며 서비스 이용시마다 이 카드로 결제합니다.
※ 대리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도 지참
※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하시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해 드립니다.
4.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선정방법
1)신청: 주소지읍.녕.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2)장애등급심사: 07년 4월1일 이전에 장애등록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상태와 등급을 심사
- 07년 4월1일 이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1급을 받은 분은 심사제외
3)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
4)수급자격심의: 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는 수급자격인정 여부 및 활동지원등급 결정
5)결과 통지: 지자체에서 활동지원등급 결정결과 통지
※ 꼭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드리고자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시는 분은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의시소견서, 진료기록지 등 심사서류가 필요하며, 심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먼저 심사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수급자격의 인정 및 활동지원등급 결정 결과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등)
5.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활동보조서비스 뿐만 아니라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등 급여내용이 다양해지고, 기본급여 외에 생활환경에 따라 다양한 추가급여가 지원됩니다.
- 활동보조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이동보조 등
- 방문목욕 : 목욕차량 등 이용
- 방문간호 : 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서비스 등
매월 이용할 수 있는 급여량 (월 한도액)
① 기본급여 : 활동지원등급별로 지원
성인 | 아동 | ||
---|---|---|---|
활동지원등급 | 기본급여액(시간) | 활동지원등급 | 기본급여액(시간) |
1등급 | 86만원(약103시간) | 1등급 | 52만원(약62시간) |
2등급 | 69만원(약83시간) | ||
3등급 | 52만원(약62시간) | 2등급 | 35만원(약42시간) |
4등급 | 35만원(약42시간) |
※ 이용가능 시간은 평일 낮에 활동보조만을 이용한 경우(시간당 단가 : 8,300원) 산정시간이며, 심야 및 휴일(토요일 제외)의 활동보조나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이용하는 경우 활동보조 이용가능 시간은 줄어듦
② 추가급여 : 활동지원 수급자에 대해 생활환경에 따라 추가 지원
활동지원이 더 필요한 생활환경 | 추가급여액(시간) |
---|---|
활동지원수급자 1인 가구(독거) | 중증도에 따라 66만 4천원 (80시간) 또는 16만 6천원 (20시간) |
1~2급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8만 3천원 (10시간) |
6세 이하,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 8만 3천원 (10시간) |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66만 4천원 (80시간) |
학교(초·중·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특수학교)에 다니는 경우 | 8만 3천원 (10시간) |
직장(건강보험 직장가입)에 다니는 경우 | 8만 3천원 (10시간) |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16만 6천원 (20시간) |
※ 이용가능 시간은 평일 낮에 활동보조만을 이용한 경우(시간당 단가 : 8,300원) 산정시간이며, 심야 및 휴일(토요일 제외)의 활동보조나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이용하는 경우 활동보조 이용가능 시간은 줄어듦
장애인활동지원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 홈페이지 www.ableservice.or.kr
-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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