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 2011. 8.19] [대통령령 제23081호, 2011. 8.1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과), 02-2100-3788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 임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19]
제2조(지방계약직공무원의 구분) 지방계약직공무원은 상근하는 전임계약직공무원과 상근하지 아니하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8.10.10, 2008.7.23>
제3조(채용자격)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4제2항에 따라 해당 직위에 설정된 직무수행 요건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8.19]
제4조(외국인의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19]
제5조(채용 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채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2. 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3. 채용자격 및 채용조건
③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별로 설치된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가급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시·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④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은 채용예정 직위에 필요한 학력, 경력, 자격증 등 구체적인 직무수행 요건을 정하여 일간신문·관보·공보 또는 정보통신망이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비서관 또는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
2.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으로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직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속 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계약직공무원은 계약기간, 연봉등급 등에 관하여 종전의 채용계약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4.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관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외무공무원을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5. 파견자 또는 휴직자의 결원 보충 등의 사유로 지방계약직공무원을 3개월의 범위에서 채용하는 경우. 다만, 결원 보충 등의 사유가 계속되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전체 계약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채용공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은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⑦ 제5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방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제6항의 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19]
제5조의2(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른 시험실시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1.8.19]
제6조(채용기간) ①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조제5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19]
제7조(채용계약의 해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계약직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2. 사업을 계속하거나 해당 직위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진 경우
3.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5.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6.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외의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게 된 경우
7. 그 밖에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8.19]
제8조(근무실적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계약직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채용계약을 변경·연장하거나 해지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의 평가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의 근무성적평정 방법을 준용하되, 임용권자가 해당 기관의 특성에 따라 평가의 기준 및 방법, 채용계약을 변경·연장하거나 해지할 때 평가 결과의 반영 기준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19]
제8조의2(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계약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국외훈련은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서 국외훈련 후 1년 이상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사람에 한정하여 계약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계약직공무원이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0.3.26]
제9조(복무 등) ①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채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법 제5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8.19>
②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한 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1.8.19>
③ 삭제 <2010.3.26>
④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8.19>
⑤ 지방계약직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19>
제9조의2(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지방계약직공무원이 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계약직공무원이 원할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19]
제9조의3(시간제근무) ① 임용권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3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7.23>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8.7.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31]
제10조(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19]
부칙 <대통령령 제12253호, 1987.10.10>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중인 지방전문직공무원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2.1>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03>생략
<104>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5> 내지 <14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402호, 1991.6.27>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과 시·군의 교육장"을 "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감"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각각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지방전문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중 비고란의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을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⑤ 및 ⑥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532호, 1991.12.31>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계약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미리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협의를 거쳐"를 "계약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692호, 1995.7.1>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감을"을 "교육감을"로 하고, 동조제2항중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하며, 동항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 후단중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648호, 1998.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912호, 1998.10.10>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을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의 제목·본문,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 본문, 제8조 및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지방전문직 공무원"을 각각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중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을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을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지방전문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을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273호, 2001.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제2호 가목의 제목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전임계약직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동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단위 : 천원) ┌─────┬───────────────────┬────┬────┐
│ 연봉등급 │ 적용대상 │ 상한액 │ 하한액 │
├─────┼───────────────────┼────┼────┤
│ │· 1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 │ │
│ 1호 │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 - │ 41,028 │
│ │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 │
├─────┼───────────────────┼────┼────┤
│ │· 2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 │ │
│ 2호 │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 - │ 38,784 │
│ │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 │
├─────┼───────────────────┼────┼────┤
│ │· 3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 │ │
│ 3호 │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 - │ 35,984 │
│ │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 │
├─────┼───────────────────┼────┼────┤
│ │· 4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 │ │
│ 4호 │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 52,589 │ 32,127 │
│ │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 │
└─────┴───────────────────┴────┴────┘
비고 1. 제4호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한액 52,589,000원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상한액을 57,185,000원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성과연봉액을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방공무원징계 및소청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징계)"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2조제3항제3호에 규정된 계약직공무원에게 법 제69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는 외에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징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제2호 나목에 규정된 그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의 징계관할에 의하고, 그 밖의 계약직공무원의 징계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관할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징계 및소청규정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63호, 200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채용하는 지방계약직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585호, 2004.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505호, 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채용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채용하는 지방계약직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0>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24호, 2008.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공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의 비전임계약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채용된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은 이 영에 따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91호, 2010.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공고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채용하는 지방계약직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국외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3항에 따라 국외훈련 중이거나 국외훈련을 허가받은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081호, 2011.8.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 자격기준(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기준(제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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