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규칙
[시행 1989. 1. 1] [국회규칙 제47호, 1988.12.17, 일부개정]
국회(행정법무담당관실), 02-788-24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위임한 국회의원의 수당 및 입법활동비의 조정과 국회의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의 지급기준 및 조정) 국회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은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국회의장은 이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수당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의 범위내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제3조 (입법활동비의 지급기준 및 조정) 국회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입법활동비는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국회의장은 이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입법활동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제4조 (여비의 지급기준)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공무원의여비에관한규칙에 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국회의장은 이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여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여비의 조정 범위내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부칙 <국회규칙 제37호, 1987.5.13>
이 규칙은 1987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회규칙 제47호, 1988.12.17>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당
[별표 2] 입법활동비
[별표 3] 여비지급기준
'最新 法令2 > 최신 법령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세법 시행령[시행 2010. 2.18] (0) | 2010.02.12 |
---|---|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0) | 2010.02.10 |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0) | 2010.01.01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0) | 2010.01.01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0) | 2009.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