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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규칙

산물소리 2010. 1. 1. 18:06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규칙
[시행 1989. 1. 1] [국회규칙 제47호, 1988.12.17, 일부개정]
국회(행정법무담당관실), 02-788-24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위임한 국회의원의 수당 및 입법활동비의 조정과 국회의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의 지급기준 및 조정) 국회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은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국회의장은 이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수당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의 범위내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제3조 (입법활동비의 지급기준 및 조정) 국회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입법활동비는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국회의장은 이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입법활동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제4조 (여비의 지급기준)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공무원의여비에관한규칙에 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국회의장은 이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여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여비의 조정 범위내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부칙 <국회규칙 제37호, 1987.5.13>
 이 규칙은 1987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회규칙 제47호, 1988.12.17>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당  

 [별표 2] 입법활동비  

 [별표 3] 여비지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