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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산물소리 2010. 1. 1. 17:29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0. 1. 1] [행정안전부령 제125호, 2010. 1. 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연금복지과), 02-2100-44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제2조(급여수급자가 없는 경우의 급여사용) 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연금취급기관장은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위하여 급여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급여청구서에 당해 급여의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공단은 이를 심사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5.6.30, 2010.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수령한 연금취급기관장은 제1항의 사용계획서에 따라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을 마친 후 이의 사용명세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연금증서의 재교부) 연금수급권자가 연금증서를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금증서를 훼손한 경우에는 그 훼손된 연금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연금수급권자의 신상변동 및 성명변경 등의 신고) ① 공단은 적정한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금수급권자로 하여금 급여와 관련된 신분변동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연금수급권자는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한 때에는 공단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명변경신고에 있어서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연금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제5조 삭제  <2005.6.30>

  제6조(기여금 등 납입사항의 보고) ① 연금취급기관장은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여금·반납금 등을 납입한 때에는 즉시 기여금등납부자료를 공단의 종합정보통신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8.5, 2010.1.1>
②제1항의 기여금등납부자료에는 소속공무원의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입, 전출, 강임, 휴직, 복직,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 및 해제, 징계, 퇴직, 사망 등의 신분변동사항, 기여금납부사항, 과미납정산사항,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내역과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의 납부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8.5, 2010.1.1>
③ 삭제  <2004.8.5>

  제7조(신분변동사항의 통보) ① 연금취급기관장은 연금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입, 전출, 강임, 휴직, 복직,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 및 해제, 징계, 퇴직, 사망 등의 신분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공단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②공단은 연금취급기관장으로부터 공무원의 신규임용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게 연금가입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8.5]

  제8조(연금관련사항의 전산관리) 공단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연금관련정보(이하 "연금정보"라 한다)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1. 기여금·반납금 등의 납입사항
2.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입, 전출, 강임, 휴직, 복직,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 및 해제, 징계, 퇴직, 사망 등 신분변동사항
3. 대여학자금 및 공단이 실시한 대부관련사항
4. 공단의 주택분양 및 임대주택입주 등과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04.8.5]

  제9조(연금정보의 열람) 연금취급기관장과 공단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연금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망 등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의 연금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8.5]

  제10조 삭제  <2004.8.5>

  제11조(공무상 질병) 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새로이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공무수행중에 진폐증·규폐증·중금속중독·화상·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2. 공무수행중에 유해광선·방사선·마이크로파·가스·빛·열·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3.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함으로써 근육·건·골격·관절 등에 발생한 질병
4. 공무수행중에 무거운 물체의 운반 등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인하여 척추·관절근육 등에 발생한 질병
5. 공무수행중에 환자의 진료·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6. 공무수행중에 동물, 동물의 털 기타 동물성 물질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감염성 질병, 알레르기성 질병 또는 기생충 감염 등에 의한 질병
7. 공무수행중에 습지·초지·산지 또는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8. 공무수행중에 예방접종·건강진단 등 소속기관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9. 공무수행중에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10. 공무수행중에 근무환경의 변화 또는 공무수행장소의 숙박시설의 여건으로 인한 현저한 생리적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11. 공무수행중에 업무량의 증가,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한 질병 또는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②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과 그 질병의 발생·악화사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③공무상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되었거나 공무수행으로 상당기간 정신적·육체적 피로상태가 계속되어 신체적 저항력이 감소됨으로써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질환이나 체질적인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업무특성, 성별, 연령,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2조(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공무원이 공무수행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2.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3.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4.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5. 공무수행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6. 정상적인 출장경로를 이탈하거나 출장목적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7. 공무원 상호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8.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타인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제13조(근무시간외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
1. 공무원이 근무시작전·근무종료후 또는 휴식시간에 공무에 필요한 준비행위·정리행위를 하거나 소속기관의 회식·회합 등 공적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
2.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 또는 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제14조(출·퇴근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등)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퇴근하거나 임지부임 또는 귀임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기타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

  제15조(중과실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 제62조제3항제1호의 "중대한 과실"로 본다.  <개정 2005.6.30>
1. 공무수행중 또는 공무에 준하는 행위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공무수행중 또는 공무에 준하는 행위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음주 또는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삭제  <2008.10.15>

  제16조(공무상 재해여부의 확인 등) 공단은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청구 또는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금청구가 있는 경우에 급여사유가 공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청구인·연금취급기관장·행정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관련자료를 요청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진단요구) ① 공단은 요양관리와 장애여부에 대한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의료기관(국·공립종합병원·대학부속병원 및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요양기관중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을 말한다)에서 진단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실비지급기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의 지급은 진단을 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명세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명세서가 없거나 명세서에 구체적인 비용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중 유사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1>

  제19조 삭제  <2001.2.28>

  제20조(요양기간의 연장 및 추가 질병·부상의 확인) ① 공단은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기간의 연장 및 추가된 질병·부상의 확인과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비의 지급에 있어서 요양자문위원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②승인된 공무상요양기간 종료후 1년 이상 경과하여 공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요양자문위원의 자문을 거쳐 실제요양기간 2년의 범위내에서 공무상요양기간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1. 승인된 질병·부상과 기간연장을 신청한 질병·부상간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요양기간연장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2. 내고정술에 의하여 삽입된 내고정물의 제거를 위한 수술 등이 필요한 경우
3. 보철구의 장착 등을 위하여 절단부위의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장기의 이식이나 이식수술의 실패로 인하여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간호·이송의 대상 및 비용지급의 범위) ① 법 제3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간호·이송의 대상 및 비용지급의 범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6.30>
②법 제3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간호가 필요한 경우 공무상요양승인 또는 공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간호의 필요성에 대한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요양자문위원의 자문을 거쳐 간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공단은 간호·이송의 대상과 비용지급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2조(장애인정기준) ① 장애의 판정은 장해급여청구시 제출된 공무원연금장해진단서 또는 공단이 요구하여 실시한 진단에 따라 발급된 공무원연금장해진단서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1.2.28, 2010.1.1>
②장애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증상이 안정된 후 6월이 경과되고 그 증상이 자연적 경과로 최종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된 날을 확정된 날로 본다. 다만, 요양승인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되고 그 질병 또는 부상이 안정된 시기나 최종 치료시점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장애진단일을 장애가 확정된 날로 본다.  <개정 2010.1.1>
③ 삭제  <2001.2.28>
[제목개정 2010.1.1]

  제23조(장애상태의 분류 및 판정) 영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결정은 별표 2의 판정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1.2.28, 2010.1.1>
[제목개정 2010.1.1]

  제24조(장애등급의 결정) ①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의 판정은 요양의 종료 또는 보전적 치료단계에 이르러 그 증상이 악화되거나 호전되지 아니하고 6월이상 지속된 상태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②장애상태가 영 별표 2의 장애등급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애등급표상 가장 유사한 장애등급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0.1.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의 결정에 있어서는 장애발생부위 및 양태와 신체부위별 장애정도, 노동력 상실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제목개정 2010.1.1]

  제25조(운동기능장애의 측정) ① 장애로 인한 운동기능장애의 정도측정은 의학적으로 공인된 측정방법에 의한다. 다만, 여러 종류의 측정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개발된 측정방법에 의하되, 운동기능장애의 정도가 명확히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의 표시가 명확한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0.1.1>
②장애로 인한 운동기능장애의 정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치와 별표 3의 신체의 제관절 표준각도에 의한 정상인의 운동가능 범위를 비교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0.1.1>

  제26조(장부의 비치) ① 공단과 연금취급기관장은 연금문서의 수발상황을 정확하게 기록·정리하기 위하여 일반문서수발부와는 별도로 연금문서접수부와 연금문서발송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연금문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그 봉투 또는 엽서의 표면에 "연금문서"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7조(통계의 작성·유지) 공단은 비용징수 및 급여의 지급 등 공무원연금운영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제28조 삭제  <2010.1.1>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89호, 2000.1.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질등급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질등급의 결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폐질등급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26호, 2001.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질등급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질등급의 결정을 받은 자는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당해 등급의 폐질등급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57호, 200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89호, 200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246호, 2004.8.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인사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종별란 (개인별 인사기록) 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289호, 2005.6.30>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416호, 2007.12.31>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08.3.4>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및 별지 제12호의2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6호서식, 제7호서식, 제8호서식, 제15호서식 및 제18호의2서식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6호서식, 제7호서식, 제8호서식, 제15호서식 및 제18호의2서식 "정보통신사업특별회계"를 각각 "우정사업특별회계"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③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6호, 2008.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18호, 2009.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25호, 2010.1.1>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 <2005.6.30>

 [별표 2] 신체부위별폐질등급판정기준[제23조관련]  

 [별표 3] 신체의제관절표준각도[제25조제2항관련]  

 [서식 1] 삭제 <2010.1.1>

 [서식 1의2] 삭제 <2010.1.1>

 [서식 2] 삭제 <2010.1.1>

 [서식 2의2] 삭제 <2010.1.1>

 [서식 3] 삭제 <2010.1.1>

 [서식 4] 삭제 <2010.1.1>

 [서식 5] 삭제 <2010.1.1>

 [서식 5의2] 삭제 <2010.1.1>

 [서식 6] 삭제 <2010.1.1>

 [서식 7] 삭제 <2010.1.1>

 [서식 8] 삭제 <2010.1.1>

 [서식 9] 삭제 <2010.1.1>

 [서식 10] 삭제 <2010.1.1>

 [서식 11] 삭제 <2010.1.1>

 [서식 12] 삭제 <2010.1.1>

 [서식 12의2] 삭제 <2010.1.1>

 [서식 13] 삭제 <2010.1.1>

 [서식 13의2] 삭제 <2010.1.1>

 [서식 14] 삭제 <2010.1.1>

 [서식 14의2] 삭제 <2010.1.1>

 [서식 14의3] 삭제 <2010.1.1>

 [서식 15] 삭제 <2010.1.1>

 [서식 15의2] 삭제 <2010.1.1>

 [서식 16] 삭제 <2010.1.1>

 [서식 17] 삭제 <2010.1.1>

 [서식 18] 삭제 <2010.1.1>

 [서식 18의2] 삭제 <2010.1.1>

 [서식 19] 삭제 <2010.1.1>

 [서식 20] 삭제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