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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일부개정)

산물소리 2010. 7. 23. 12:0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포일자 10.07.23

 

○ 개정이유

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당내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정식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음으로써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잔여재산이 아니라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

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2008헌마141, 2009. 12. 29.)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후원금의 모금에 있어 후원회지정권자가 직접 후원금을 기부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면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후원회지정권자가 30일 내에

후원금과 인적사항을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나.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대통령예비

후보자 및 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또는 당대표경선에 참여하여 당선 또는 낙선한 때는 제외한다)에는

그 후원회와 지정권자는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후원회지정권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지출하거나 금품․시설의 무상대여 또는 채무의 면제․경감의 방법으로

기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기부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

 이내에 기부받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자신이 지정한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

 

제2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대통령예비후보자 및

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또는 당대표경선에 참여하여 당선 또는 낙선한 때를 제외한다)에는 그 후원회와

후원회지정권자는 잔여재산을 제40조에 따른 회계보고 전까지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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