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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

산물소리 2010. 7. 23. 21:41

◉법률 제10376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010. 7.23)


제14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매각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수인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대법원규칙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제1항의 촉탁은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있
는 사람으로서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촉탁서를 교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
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촉탁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6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경매절차에서 법원이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기 이전에는 매각대금 중 잔금
대출을 위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을 경
우 금융기관 등은 당일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 등기를 마칠 것을 전제로 대출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당일 저당권 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법원직원에 대한 신속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의
청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기촉탁 전에 안심하고 잔금 대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마
련하는 한편,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이로 인한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임차인들의 유일한 재산이다시피 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택임대차보호
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을 압류금지채권에 추가하여 임차인들의 주
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매각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수인과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은 등기신청의 대
리를 영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촉탁서를 교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 경우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촉탁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도
록 함(안 제144조제2항 신설).
나.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에 추가
함(안 제246조제1항제6호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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