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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일부개정)

산물소리 2010. 7. 23. 12:1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의 설립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당준비위원회의 발기인 수를 중앙당은 20명에서 200명으로,

시․도당은 10명에서 100명으로 각각 변경하고,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신고 시 발기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안 제7조제3항 신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일자 10.07.23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20인”을 “200명”으로, “10인”을 “100명”으로 한다.

제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창당준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에 구성․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구성․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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