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의 설립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당준비위원회의 발기인 수를 중앙당은 20명에서 200명으로,
시․도당은 10명에서 100명으로 각각 변경하고,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신고 시 발기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안 제7조제3항 신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일자 10.07.23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20인”을 “200명”으로, “10인”을 “100명”으로 한다.
제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창당준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에 구성․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구성․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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