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25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09헌마5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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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국민주택기금전세자금 대출자격부적격자 결정위헌확인 | ||
선고날짜 | 2011.10.25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기각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1년 10월 25일 재판관 6(합헌) : 2(각하)의 의견으로,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관리대상자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대상에서 제외한 국토해양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 2. 나. (4)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제도가 계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의 원금회수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서 자의적인 차별로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은 이 사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제도 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주거급여 수급에 대하여는 제한받지 아니하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법원에서 파산선고 및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자들로서, 국민주택기금 수탁자인 농협중앙회 등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는바, 국토해양부장관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이유로 대출자격부적격자 확인결정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국토해양부장관의 2009. 4. 1.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 2. 나. (4)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2009. 4. 1. 국토해양부) 2. 대출대상자 나. 단,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4)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및 기금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이하 “취급은행”이라 함)의 신용정보관리지침에 의한 신용관리대상자와 여신취급 제한대상자 □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전세자금 지원기준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기금수탁자인 농협중앙회와 우리은행이지, 기금의 운용에 따라 지원을 받는 국민은 아니지만, 국민주택기금의 수탁자인 농협중앙회와 우리은행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지원기준에 따라 전세자금 지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에서도 농협중앙회와 우리은행이 청구인들에게 각 대출자격이 없다고 결정한 것은 이들이 파산면책자로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서 정한 신용관리대상자와 여신취급 제한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이 사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예산이 아닌 국민주택기금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는바, 국민주택기금은 그 조성재원을 국민주택채권 발행, 청약저축 등 외부차입에 많은 부분 의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자와 함께 상환하여야 하는 자금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정부예산에 의한 지원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국민주택기금이 계속적으로 운용되어 저소득가구에게 전세자금을 지속적으로 대출해 주기 위해서는 원금회수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파산면책자는 독자적인 경제주체로서의 자립성을 상실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는바, 이러한 파산면책자를 전세자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두고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파산면책자라 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주거급여 등을 수급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일정 기간이 지나 신용관리대상자에서 해제되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도 가능해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산면책자를 전세자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자의적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름대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이를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 이 사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어디까지나 국민주택기금의 수탁자인 농협중앙회 등으로서, 이들이 행정관행에 기하여 그 상대방인 대출신청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위 전세자금 지원기준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곧 그것이 위 전세자금 지원기준 자체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으로서 청구인들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그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그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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