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국가기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는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질의요지】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성명, 계약금액 등 국가기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는지?
【회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 등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청구 여부에 상관없이 공개하게 되는 것이고, 그 외의 국가기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각 호에서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7호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고 함)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를 비공개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9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일,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계약체결방법, 계약상대자의 성명, 계약금액,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등에 공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명, 계약이행기간, 계약상대자 및 계약금액 등 월별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1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분기별 발주계획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국가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령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월별 수의계약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계약관련 사무의 공정한 집행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위 규정에 해당되는 범위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보공개법과 무관하게, 즉 국민의 공개청구여부와 관계없이 각 해당규정에 따라 공개대상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 외에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공기관이 계약과 관련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위 사안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같은 항 제7호의 취지는 사업체인 법인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투명성 확보라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392 판결 참조).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한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2제1항,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 등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청구 여부에 상관없이 공개하게 되는 것이고, 그 외의 국가기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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