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개설등록된 부동산중개업자의 범죄경력 자료 조회 신청가능 여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질의요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관청은 같은 법 제10조를 근거로 하여 이미 개설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자의 범죄경력 자료 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지?
【회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관청은 같은 법 제10조를 근거로 하여 이미 개설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자의 범죄경력 자료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업법”이라고 함) 제9조에 따르면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고 함)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과 관련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업법 제10조제1항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4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5호)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가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자의 범죄경력 조회 등이 필요한데, 이러한 경우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가·허가의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인중개업법 제38조는 중개업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그 등록취소 사유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11호·1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등록관청으로서는 이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라고 하더라도 개설등록을 할 당시 발견하지 못했던 결격사유를 발견하거나 개설등록을 한 자가 사후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므로 범죄경력 조회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등록관청은 이미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도 결격사유의 존재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업법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관청은 같은 법 제10조를 근거로 하여 이미 개설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자의 범죄경력 자료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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