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중장애/장애 아동수당
경증장애수당
- 1. 지급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계층
※ 3급의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므로 제외됨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계층
- 2. 지급금액
-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3만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3만원
- 보장시설 입소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2만원
- 3. 지급원칙
-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4. 지급기간
- 지급개시 : 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
※ 결정일이 15일 이전이면 전액 지급, 16일 이후이면 반액 지급
- 지급종료 :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 지급개시 : 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
- 5.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입금
- 6. 지급절차
-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 서식에 의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장애아동수당
- 1.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등록 장애아동
- 2. 지급금액
-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20만원
-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10만원
- 차상위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15만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10만원
- 보장시설 입소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 입소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2만원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 및 3급 중복장애 (3급 중복장애란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를 말합니다. 주된 장애가 3급이며, 5급 또는 6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분을 말하는데 단, 4급+4급 장애로 인하여 3급으로 등급이 상향 조정되신 분은 3급 중복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급~6급인 자
- 3. 지급원칙
-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4. 지급기간
- 지급개시 :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
※ 결정일이 15일 이전이면 전액지급, 16일 이후이면 반액 지급
- 지급종료 :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 지급개시 :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
- 5. 지급방법
- 수급자 보호자의 계좌에 입금
- 6. 지급절차
- 장애인의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 서식에 의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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