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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

산물소리 2011. 12. 3. 11:00

 행정구제


[행정구제의 개관]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및 특수성

행정상 법률관계에서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주체에게 우월한 지위를 인정해 주고 있고, 개인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법적 특수성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주체의 행위로 인한 권익침해 가능성 

 

오늘날의 행정은 과거에 비해 질적·양적으로 확대되어 국민의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에 따라 행정주체의 행위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의 가능성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 행정주체와 국민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영업취소 또는 영업정지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 등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및 특수성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행정주체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그 상대방인 국민 사이에 일어나는 권리의무관계를 행정상 법률관계라고 합니다.
- 다시 말하면 행정상 법률관계란 행정주체와 국민 사이에서 일정한 권리에 따라 한쪽이 다른 한쪽에 대해 일정한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을 요구하고, 다른 한쪽이 그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권리의무관계를 말합니다.
행정상 법률관계에서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주체에게 실정법상 우월한 지위를 인정해 주고 있고, 그 대신 사인에 비해 엄격한 법적 기속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권리행사도 공익실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에 권리가 동시에 의무라는 상대적 성질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는 의무를 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법적 특수성을 가지게 됩니다.

 

행정주체의 행위에 대한 불복수단의 특수성 

 

행정주체의 행위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국민의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이러한 침해로부터 국민의 권리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불복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필요불가결한 것입니다.
행정상 법률관계에서는 행정주체의 행위로 인해 국민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 실정법상 특별한 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 즉, 행정구제제도로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해전보제도와 위법한 행정작용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쟁송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제의 의의 및 종류

행정구제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작용의 시정과 행정작용에 기인하는 국민의 재산적 손실의 보전에 관한 제도입니다.
행정구제제도로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와 행정쟁송제도가 있습니다.

 

행정구제란 

 

행정구제란 행정주체의 행위로 인해 자기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손해전보·원상회복 또는 해당 행정행위의 취소·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의 피해구제 또는 예방을 청구하고, 이에 대해 행정기관이나 법원이 심리하여 권리이익 보호에 관한 판정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구제는 사전구제와 사후구제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후구제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 사전구제란 행정주체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인해 국민의 권리이익의 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이러한 사전구제에는 청원제도, 민원처리제도 등이 있습니다.
- 사후구제란 행정주체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인해 국민의 권리이익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장치로서, 이러한 사후구제에는 행정상손해전보제도와 행정쟁송제도가 있습니다.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행정주체의 행위로 인한 손해의 전보는 행정상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의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상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정주체의 행위로 국민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이로 인해 생긴 손해를 전보하는 제도입니다.
-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대한민국헌법」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대한민국헌법」 제29조제1항), 이 규정에 따라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상 손실보상은 공용수용 등에 있어서와 같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특정인에 대해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특별한 경제상의 희생을 가한 경우에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을 말합니다.
- 「대한민국헌법」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며(「대한민국헌법」 제23조제3항), 그에 대한 일반법은 없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하천법」 등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쟁송제도 

 

행정쟁송이란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해 분쟁이나 의문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자의 쟁송제기에 따라 권한 있는 판단기관이 이를 심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쟁송은 행정기관이 심판하는 행정심판절차와 법원이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로 나누어집니다.

 


[행정쟁송의 개관]

 

행정쟁송의 의의 및 종류

행정쟁송은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다툼을 심리·판정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쟁송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쟁송의 의의 

 

행정쟁송이란, 행정법상 법률관계에서 다툼을 심리·판정하는 절차로서,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즉, 행정쟁송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그 권익을 침해받은 자로 하여금 직접 그 효력을 다툴 수 있게 하고, 일정한 판정기관이 그에 관한 유권적 판정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행정쟁송의 종류 

 

행정쟁송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분쟁에 대해 심리·판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일반국민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 행정소송이란, 법원에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해 심리·판정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 일반국민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심판에는 일반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이 있습니다.
- 일반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 특별행정심판이란, 특정분야의 행정심판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절차에 따라 심판을 하지 않고, 각 개별법에서 「행정심판법」에 갈음하여 따로 정한 특례절차에 따라 행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이하 “특별행정심판”이라 함)나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4조제1항).
· 행정심판에 관한 개별 법률의 특례규정은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 규정이므로 해당 특례규정이 「행정심판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행정심판법」이 적용됩니다(「행정심판법」 제4조제2항).
- 다른 법률에 특례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각하됩니다.
- 해당 법률에 따른 불복절차를 거친 뒤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재심판청구로서 각하됩니다(「행정심판법」 제51조).

 

행정쟁송의 관할 

 

행정심판의 관할
- 행정심판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관할합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 해당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
·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법」 제6조제2항)
·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
·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법」 제6조제4항)

 

행정소송의 관할
- 행정소송은 일반법원에서 관할하는데, 행정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40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 그에 앞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정심판전치주의와 행정심판임의주의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임의주의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사건도 법원의 관할로 하여 행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작용에 대한 종국적 사법통제의 원칙을 취하면서, 동시에 행정의 자율성 통제기회의 보장, 그 구제수단의 간이성·신속성 등의 장점을 이유로 행정심판제도를 병행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임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심판임의주의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단서).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각종 세법상의 처분(「국세기본법」 제56조, 「관세법」 제120조). 다만, 지방세는 제외됩니다.
-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의 처분(「도로교통법」 제142조)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
- 다음의 사유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한 뒤에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각호 이외의 부분).
·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 그 밖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예로는, 시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행정심판을 거칠 경우에는 그 청구의 목적을 달성키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1953. 4. 15. 선고 4285행상11 판결).
- 또한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3항).
·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소송요건
-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은 행정소송의 제기요건이므로, 이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합니다.
- 행정심판전치요건이 흠결된 취소소송은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됩니다.
· 다만,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그 변론종결 시까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이 요건의 흠결은 치유됩니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29 판결).
-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한 경우 처분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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