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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헌바122 구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위헌소원

산물소리 2011. 11. 27. 09:31

2011년 11월 24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10헌바122
사건명 구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위헌소원
선고날짜 2011.11.24 자료파일
종국결과 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11월 24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본문 제5호 중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은 부동산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와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 사이에 어떠한 차별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해 지역이 개발사업 예정지구로 공식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공청회 등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알려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특례를 허용함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2003. 6. 19. 모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는데,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협의수용되면서 2006. 5. 26. SH공사에 이를 양도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지역은 2004. 2. 26.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04. 11. 20. 천왕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이 고시되어 사업인정고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청구인은 2006. 7. 3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소정의 투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2004. 11. 20.)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2002. 11. 20.)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구 조특법 제85조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대상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행정소송 진행 중에 구 조특법 제85조가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2010. 2. 3. 이를 기각하자 2010. 3.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본문 중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는 ‘…부동산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전에 취득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부동산의 취득원인과 관련하여 그 부동산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와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자에 대하여 어떠한 차별적인 취급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구 조특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2항은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라고 하여 상속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시행령 차원의 문제일 뿐,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가 양자를 차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을 과세특례 인정 여부의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당해 지역이 개발사업 예정지구 등으로 공식 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주민공람 및 공청회 절차 등을 통해 개발계획이 해당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한 그러한 공람 등을 거쳐 당해 지역이 실제로 개발사업 예정지구 등으로 지정되기까지는 통상 상당한 시일을 요하며, 따라서 투기행위를 억제하고자 하는 조세정책적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투기목적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이 비교적 적다고 보아 그러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를 허용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기 때문으로서 이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을 허용하고 있는 구 조특법 제85조 해당 부분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안인바, 헌재는 위 조항의 입법취지, 현행 토지개발사업의 진행절차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