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24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10헌바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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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구 임대주택법제23조 제2호위헌소원 | ||
선고날짜 | 2011.11.24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합헌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1년 11월 24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임대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598호로 개정되고 2007. 7. 19. 법률 제8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 주식회사 OOOO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청구인 박OO은 2003. 3. 11.부터 2007. 8. 21.까지 주식회사 OOOO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인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OO은 2005. 2. 18.경 양수한 임대아파트 618세대의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기한인 2006. 12. 1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주식회사 OOOO은 법인의 대표자인 박OO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증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주택법위반죄로 2009. 7. 9.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청주지방법원 2009고정269)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청주지방법원 2009노820), 구 임대주택법(2006. 9. 27. 법률 제8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23조 제2호 및 부칙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청주지방법원 2009초기467) 구 임대주택법 제23조 제2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임대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598호로 개정되고 2007. 7. 19. 법률 제8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다. [심판대상 법률조항] ○ 구 임대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598호로 개정되고 2007. 7. 19. 법률 제8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의2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관련 법률조항] ○ 구 임대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598호로 개정되고 2007. 7. 19. 법률 제8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등으로서 해당 단지 내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의 합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대사업자, 임차인 등이 부담하며, 그 부담비율 및 보증의 가입·유지·탈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1)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도 등으로 인해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보증가입의무 제도가 도입된 당시(2005년경)에는 임대아파트 건설업체의 부도 숫자가 감소하여 보증가입 의무화를 도입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과 같은 장래 발생할지도 모를 불측의 경제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제정 당시 임대사업자의 부도율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 ○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회수 방안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만을 보증대상금액으로 할 수 있고, 보증가입 수수료 중 25%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등 임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증가입 수수료는 연간 아무리 많아야 임대보증금의 약 1.5%를 넘지 않으므로 임대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임대보증금 회수의 확보를 통한 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특히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공공의 재원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 한편, 대출 금리의 가산과 같은 금융상의 불이익이나 과징금과 같은 행정적인 제재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이외에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내용의 처벌조항을 규정한 것이 입법자의 재량범위를 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비교적 경미한 형벌로서 그 법정형 자체가 과도한 형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 적법절차원칙 등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시행일 당시 임대 중인 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임대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598호) 부칙 제2항} 이는 이미 종료한 과거의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에 의해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는 문제되지 않는다. ○ 이 사건 법률조항 시행 이전부터 임대주택사업을 해 온 사업자들의 신뢰는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기존의 법적 규율 상태가 아무런 변경없이 존속할 것에 대한 기대 또는 신뢰라고 할 것인데,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법률의 경우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에 따라 새로운 법적 규율을 가하는 것이 일반적일 뿐 아니라, 임대주택법의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 이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임대주택사업에 관한 규율이 개정되어 왔던 점을 고려할 때, 임대주택사업자들의 위와 같은 기대 또는 신뢰의 보호가치는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598호) 부칙 제2항은 기존의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보증가입 시기를 1년간 유예하고 그 기간 내에 보증가입의무가 면제되는 특수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청구인들은 반사회적 의도나 목적을 가지지 않고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해 온 임대사업자와 불성실한 관리로 부도를 내는 등 문제를 야기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서로 다른 집단을 동일하게 처우함으로써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장래 발생할지도 모를 경제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의 확보라는 필요성에 있어서는 양자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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