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24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09헌바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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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1항위헌소원 | ||
선고날짜 | 2011.11.24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합헌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1년 11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개인파산의 면책에 있어 채무자 측 사유를 중심으로 열거된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면책을 허가하도록 하고, 파산채권자가 소액임차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도 그 채권에 관하여 면책을 불허가할 여지를 두지 않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4조 제1항이 파산채권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의 채무자는 2008. 7. 2.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청구인은 위 면책결정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 청구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진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재항고 사건의 소송 계속 중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으로 소액임차인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채권까지 면책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중 일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 경우 반드시 면책을 허가하도록 규정한 제564조 제1항,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의 재량면책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조 제2항, 면책의 효력 및 비면책채권에 관하여 규정한 제566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 대법원은 2009. 7. 9.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 및 제566조에 대한 신청은 각하하고, 제564조 제1항에 대한 신청은 기각하였으며, 이 결정은 2009. 7. 15. 청구인에게 통지되었다. ○ 이에 청구인은 2009. 8. 1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2009. 11. 27.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을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6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64조(면책허가)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3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자연인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모두의 채권에 대한 공평한 변제를 확보하고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헌법 제10조 전문과 제23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 면책불허가사유를 채무자의 불성실 또는 면책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유로만 열거하고, 그와 같은 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광범위한 면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파산한 채무자의 갱생 및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적극적으로 도모한다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하고,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에서 열거하는 비면책채권 이외의 특정 채권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면책을 불허가할 여지를 두지 않은 것은 채권의 공평한 변제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그 적합성이 인정된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자의 불성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면책결정의 전제가 되는 파산선고 여부의 심리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으며,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의 비면책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면책을 불허가할 여지를 두지 않는 것은, 법률이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법원이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서 예외적으로 특정 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면, 채무자회생법이 도모하는 각 채권 사이의 변제의 합리성과 공평성을 훼손할 여지가 크고, 그 기준 또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파산채권의 공평한 변제를 위하여 불가피한 규율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채권에 대한 보호는 채무자회생법에서도 그 성격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의 내용은 수급자가 다른 사인에 대하여 가지는 별개 채권을 실현함에 있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면책대상에서 이러한 채권을 제외할 여지를 두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채무자 측 사유로 면책불허가사유를 열거한 것은,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할 필요성과 가능성에 비추어 합리성이 있고, 채무자회생법은 재판에서 면책의 효력을 받는 파산채권자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으므로, 입증책임 형성에 관한 입법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소비자금융의 발달과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급증과 같은 경제 환경에 비추어볼 때 결코 작지 아니하다. 이에 반하여 면책결정으로 제한되는 사익은 파산절차에 따른 배당으로 변제하고 남은 파산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와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채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인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등 실질적으로 크지 않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 ○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에 따른 파산채권자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에 있어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파산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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