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시행 2008. 2.29] [대통령령 제20692호, 2008. 2.29, 타법개정]
경찰청(생활질서과), 02-3150-1354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범죄처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2.6.29]
제2조 (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 경범죄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의 액수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2.6.29]
제3조 (범칙금의 납부통고 등) ①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범칙금 납부의 통고를 하는 때에는 범칙금납부통고서·범칙금영수증 및 범칙금납부고지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와 함께 교부하고, 범칙금납부고지서발행원부와 범칙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②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한 때에는 통고처분처리부에 통고처분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③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당해 경찰서의 관할구역 밖에 거주하는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전자매체 등을 통하여 범칙금 납부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범칙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자적발보고서의 사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④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자적발보고서 사본을 받은 때에는 통고처분접수처리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매체를 통하여 통보받은 때에는 접수사항을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기록을 대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6.29]
제4조 (범칙금의 수납기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국고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또는 우체국"이라 함은 한국은행 본점 또는 그 지점,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 또는 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2.6.29]
제5조 (범칙금의 납부 등)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고를 받은 범칙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범칙금영수증 및 범칙금납부고지서를 수납기관에 제시하고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범칙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범칙금을 납부한 자에게 범칙금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수납기관이 범칙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범칙금의 납부통고를 한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범칙금을 수납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전문개정 2002.6.29]
제6조 (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의 비치)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의 수납사실을 통보받은 때마다 그 징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매체를 통하여 통보받은 때에는 수납사항을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기록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6.10.19>
[본조신설 2002.6.29]
제7조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등의 처리) 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즉결심판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즉결심판 대상자가 즉결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즉결심판 대상자에게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위하여 다시 정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출석최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를 작성한 후 관할법원에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6.29]
제7조의2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즉결심판대상자 적발통보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즉시 즉결심판통지예고서를 교부하고, 즉결심판대상자적발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범칙자적발보고서의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이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0.19]
제8조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청구 등) 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범칙금납부기간 만료일(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이하 "범칙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와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및범칙금등납부통지서(이하 이 조에서 "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서의 범칙금등영수증 및 범칙금등납부고지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범칙금납부기간 만료일부터 4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된다.
②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통고처분 불이행자가 범칙금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 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통고처분 불이행자에게 지체없이 범칙금등의 납부와 즉결심판을 위하여 다시 정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통지서로 즉결심판 출석최고(출석최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서의 범칙금등영수증 및 범칙금등납부고지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법원의 사정에 의하여 즉결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범칙금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된다.
③제7조제3항의 규정은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범칙금등의 납부 및 수납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6.29]
제9조 (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6.29]
부칙 <대통령령 제10255호, 1981.3.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356호, 1984.2.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622호, 1989.2.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344호, 1991.4.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563호, 1995.4.1>
이 영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136호, 1996.8.8>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5>생략
<16>경범죄처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3항 및 제5조중 "내무부령"을 각각 "내무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경찰서장"을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표의 해당법조문란중 제1조제40호란의 범칙행위란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17> 내지 <1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649호, 2002.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절차의 개선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즉결심판 및범칙금등납부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9704호, 2006.10.19>
이 영은 200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92호, 2008.2.29>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별표]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2조관련]
- [별표]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2조관련]
[별표] <개정 1995.4.1, 1996.8.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2조관련) ┏━━━━━━━━┯━━━━━━━━━━━━━━━━━━━━━━━━━━━━┯━━━━┓ ┃해당법조문 │범칙행위 │범칙금액┃ ┠────────┼────────────────────────────┼────┨ ┃제1조제16호 │가. 죽은 짐승·쓰레기(나목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다) │50,000원┃ ┃(오물방치)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 ┃ ┃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 ┃ ┃ ├────────────────────────────┼────┨ ┃ │나. 담배꽁초·껌·휴지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 │30,000원┃ ┃ │람 │ ┃ ┠────────┼────────────────────────────┼────┨ ┃제1조제17호 │가.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 │50,000원┃ ┃(노상방뇨 등) │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 ┃ ┃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와 대변을 보게 하고 │ ┃ ┃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 │ ┃ ┃ ├────────────────────────────┼────┨ ┃ │나.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 │30,000원┃ ┃ │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는 사람 │ ┃ ┠────────┼────────────────────────────┼────┨ ┃제1조제20호 │공원·명승지·유원지 그 밖의 녹지구역 또는 풍치구역 │50,000원┃ ┃(자연훼손) │에서 함부로 풀·꽃·나무·돌 등을 꺽거나 캔 사람 또는 │ ┃ ┃ │바위·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해친 사 │ ┃ ┃ │람 │ ┃ ┠────────┼────────────────────────────┼────┨ ┃제1조제22호 │개천이나 도랑 그 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20,000원┃ ┃(수로유통방해) │한 사람 │ ┃ ┠────────┼────────────────────────────┼────┨ ┃제1조제24호 │정당한 사유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50,000원┃ ┃(불안감조성)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 ┃ ┃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 │ ┃ ┃ │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 ┃ ┃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 │ ┃ ┃ │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 ┃ ┠────────┼────────────────────────────┼────┨ ┃제1조제25호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50,000원┃ ┃(음주소란 등)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 │ ┃ ┃ │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 ┃ ┃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한 사람 │ ┃ ┠────────┼────────────────────────────┼────┨ ┃제1조제26호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30,000원┃ ┃(인근소란 등) │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 │ ┃ ┃ │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 ┃ ┠────────┼────────────────────────────┼────┨ ┃제1조제28호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30,000원┃ ┃(물건던지기 등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 │ ┃ ┃위험행위) │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 │ ┃ ┎───────┬────────────────────────────┬────┒ ┃제1조제29호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공작물 │50,000원┃ ┃(공작물 등 관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 │ ┃ ┃리소홀) │을 요구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 하여 여러 사람 │ ┃ ┃ │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게 한 사람 │ ┃ ┠───────┼────────────────────────────┼────┨ ┃제1조제30호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문서로 요구받고도 사 │50,000원┃ ┃(굴뚝 등 관 │람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굴뚝·물받이·하수도·냉난방 │ ┃ ┃리소홀) │장치·환풍장치 등을 고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 │ ┃ ┃ │니한 사람 │ ┃ ┠───────┼────────────────────────────┼────┨ ┃제1조제32호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 그 밖 │50,000원┃ ┃(위해동물관리 │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 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 │ ┃ ┃소홀) │여 나돌아 다니게 한 사람 │ ┃ ┠───────┼────────────────────────────┼────┨ ┃제1조제34호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놓은 등불이나 │50,000원┃ ┃(무단소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가 표시가 되게 하기 위하여 켜 │ ┃ ┃ │놓은 등불을 함부로 끈 사람 │ ┃ ┠───────┼────────────────────────────┼────┨ ┃제1조제35호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의 위험한 사고의 발생을 │50,000원┃ ┃(공중통로안전 │막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 등불을 켜놓지 아니하거나 │ ┃ ┃관리소홀) │그 밖의 예방조치를 게을리 한 사람 │ ┃ ┠───────┼────────────────────────────┼────┨ ┃제1조제36호 │눈·비·바람·해일·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또는 화재·교 │50,000원┃ ┃(공무원원조불 │통사고·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한 때에 │ ┃ ┃응) │그 곳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관계공무원 또 │ ┃ ┃ │는 이를 돕는 사람의 현장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 ┃ ┃ │아니하거나 공무원이 도움을 청하여도 이에 응하지 │ ┃ ┃ │아니한 사람 │ ┃ ┠───────┼────────────────────────────┼────┨ ┃제1조제38호 │물건을 전당 잡히는데 있어서 영업자의 장부에 성명· │50,000원┃ ┃(전당품장부허 │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등을 거짓으로 알려 써 넣게 │ ┃ ┃위기재) │한 사람 │ ┃ ┠───────┼────────────────────────────┼────┨ ┃제1조제39호 │근거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20,000원┃ ┃(미신요법) │그 밖의 미신의 방법으로 병을 진찰·치료·예방한다고 │ ┃ ┃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사람 │ ┃ ┠───────┼────────────────────────────┼────┨ ┃제1조제40호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회에 위험이 생 │30,000원┃ ┃(야간통행제한 │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 ┃ ┃위반) │이 정하는 야간통행제한을 위반한 사람 │ ┃ ┠───────┼────────────────────────────┼────┨ ┃제1조제48호 │흥행장·경기장·역·나루터 또는 정류장 그 밖의 여러 │50,000원┃ ┃(새치기)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승차·승선 또는 입장하거나 표 │ ┃ ┃ │를 사기 위하여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을 때에 새치 │ ┃ ┃ │기 하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줄의 질서를 어지럽힌 │ ┃ ┃ │사람 │ ┃ ┎───────┬──────────────────────────┬────┒ ┃제1조제49호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 │20,000원┃ ┃(무단출입) │유없이 들어간 사람 │ ┃ ┠───────┼──────────────────────────┼────┨ ┃제1조제52호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뱀이나 끔찍한 │30,000원┃ ┃(뱀 등 진열행 │벌레 등을 팔거나 또는 팔기 위하여 늘어 놓아 다른 │ ┃ ┃위)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 사람 │ ┃ ┠───────┼──────────────────────────┼────┨ ┃제1조제54호 │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지하철 역구내, │30,000원┃ ┃(금연장소에서 │버스·기차·전동차·항공기·선박 등 대중교통수단, 병│ ┃ ┃흡연) │원 등 의료시설, 석유·가스·화약류 등 위험물 저장· │ ┃ ┃ │판매시설 또는 승강기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 │ ┃ ┃ ├──────────────────────────┼────┨ ┃ │나.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역대합실, 버스터 │20,000원┃ ┃ │미널, 실내체육관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담배를 │ ┃ ┃ │피운 사람 │ ┃ ┗━━━━━━━┷━━━━━━━━━━━━━━━━━━━━━━━━━━┷━━━━┛
'主要法令 2 > 경범죄처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시행 2013.3.22] (0) | 2013.03.18 |
---|---|
경범죄 처벌법[시행 2013.3.22] (0) | 2013.01.09 |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시행 2012.1.6] (0) | 2012.01.06 |
경범죄처벌법 (0) | 2011.11.29 |
경범죄처벌법 시행규칙 (0) | 2011.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