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시행규칙
[시행 2010. 9.10] [행정자치부령 제161호, 2010. 9.10, 타법개정]
경찰청(생활질서과), 02-3150-1354 해양경찰청(해상안전과), 032-835-24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범죄처벌법」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19>
제2조 (범칙금납부통고서 등) ① 「경범죄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7조 및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 및 범칙금영수증과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범칙금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범칙금납부고지서발행원부 및 범칙자적발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10.18, 2006.5.30, 2006.10.19>
②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처리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접수처리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즉결심판출석통지서 등) ①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출석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출석최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고, 즉결심판청구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즉결심판통지예고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의하고, 즉결심판대상자적발통보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6.10.19>
제5조 (즉결심판및범칙금등납부통지서)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및범칙금등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73호, 2002.6.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이를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208호, 2003.10.18> (도로교통법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경범죄처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29호, 2006.5.3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경범죄처벌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중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3호서식"으로 한다.
③ 내지 <16>생략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51호, 2006.10.19>
이 규칙은 200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61호, 2010.9.10>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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