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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산물소리 2010. 7. 29. 12:32

 

민사소송법

[시행 2010.10.24] [법률 제10373호, 2010. 7.23, 일부개정]

【제·개정문】

⊙법률 제10373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ㆍ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송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고가 대한민국 내에 주소ㆍ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피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사유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담보제공을 명하는 사유를 확대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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