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0. 7.26] [대통령령 제22283호, 2010. 7.21,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83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억6천만원”을 “3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억5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억8천만원
제3조제4항 중 “그 밖에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5조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4천5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4천5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천만원
제7조제1항제1호 중 “1천350만원”을 “1천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1천35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900만원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임차인별 현황(임차인 전부, 임차인 일부)의 구분란 중 “사업자등록신청(정정신고)일”을 “사업자등록신청일 및 정정신고일”로 하고, 같은 쪽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임차인별 현황의 구분란 중 “사업자등록신청(정정신고)일”을 “사업자등록신청일 및 정정신고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임차건물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통령령 제22283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억6천만원”을 “3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억5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억8천만원
제3조제4항 중 “그 밖에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5조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4천5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4천5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천만원
제7조제1항제1호 중 “1천350만원”을 “1천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1천35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900만원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임차인별 현황(임차인 전부, 임차인 일부)의 구분란 중 “사업자등록신청(정정신고)일”을 “사업자등록신청일 및 정정신고일”로 하고, 같은 쪽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임차인별 현황의 구분란 중 “사업자등록신청(정정신고)일”을 “사업자등록신청일 및 정정신고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임차건물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범위,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변화된 경제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범위,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변화된 경제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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