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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헌나8-대통령(윤석열) 탄핵

2024헌나8-대통령(윤석열) 탄핵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종국일자 : 2025. 4. 4. /종국결과 : 인용(파면) 선고요지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②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

등기예규 제1688호-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0.07.21 등기예규 제1688호1. 목적  이 예규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등기, 임차권이전 및 임차물전대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  가. 신청서의 기재사항 1) 「민법」 제621조 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이하 "임차권설정등기"라 한다)의 경우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제74조 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나, 차임을 정하지 아니하고 보증금의 지급 만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즉 "채권적 전세"의 경우에는 차임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에 의한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이하 "주택임차권설정등기"라 한다)의 경우 주택임차인이 ..

[ 등기선례 제6495호] 멸실된 건물에 대하여 이루어진 가압류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 등기선례 제6495호] 멸실된 건물에 대하여 이루어진 가압류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이미 건물은 멸실되었으나 아직 건물멸실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다 제58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제2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으면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하여 제1항의 기간 동안 등기소 게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78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 기사무처리지침 개정 2024.06.14 등기예규 제1782호1. 목적  이 예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절 차와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협의취득의 등기절차  가. 법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 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먼저 그 대장상 소유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나. 법에 의하여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 다. 위 가, 나.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그 등기신청서에 「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80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개정 2020.01.14 등기예규 제1680호 1.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가. 용어의 정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는 말소된 등기사항을 포함하여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3)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는 특정 공유자의 지분 및 그 지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시하기 위하여 지정된 특정인의 지분을 표시하고 해당 지분과 관련된 사항을 발췌하여 증명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4)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소유현..

국무총리(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024헌나9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종국일자 : 2025. 3. 24. /종국결과 : 기각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는 적법요건과 관련하여,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본안과 관련하여, 재판관 4인[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의 기각의견은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

근저당권 및 저당권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개념근저당권의 개념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민법 제357조(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저당권의 개념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민법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

등기예규 제1632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18. 3. 7. [등기예규 제1632호, 시행 2018. 3. 7.]  1.목적이 예규는 가등기의 신청, 이전, 본등기 및 본등기를 한 경우 직권말소 등에 관한 등기절차와 그 밖의 관련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가등기의 신청 가.가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부동산등기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만 가등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 * 나.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하 "가등기가처분명령"이라 한다)에 의한 신청(1) 「부동산등기법」 제89조의 가등기가처분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

2007도4949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판시사항】[1] 회사의 이사가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신주 등을 발행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2] 신주 등의 발행에서 주주 배정방식과 제3자 배정방식을 구별하는 기준 및 회사가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비율대로 신주 등을 인수할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주주들이 그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 등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제3자에게 배정한 경우에도 주주 배정방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3] 주주 배정방식에 의한 전환사채 발행시 주주가 인수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부분을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액 등 발행조건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6다38658 -공사대금

공사대금[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8658 판결]【판시사항】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으로 결정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경우,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경정된 내용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