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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제98조(적국을 위한 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적국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삭제 [[시행일: 2026. 9. 13.] 제98조 제98조의2(외국 등을 위한 간첩)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이하 “외국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외국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본조신설 2026. 3. 12.][시행일: 2026. 9. 13.] 제98조의2

법왜곡죄

형법 제123조의2(법왜곡)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그 사정을 알면..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853호]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5.07.21 [등기예규 제1853호, 시행2025.08.01] 1.목적 이 예규는 등기필정보의 작성, 통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6조부터 제110 조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등기필정보의 작성 가.등기필정보를 작성하는 경우 등기관이 등기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부동산등기법」 제3조 기타 법령에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존, 설정, 이전하는 등기를 하 는 경우 (2) 위 (1) 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는 경우 (3) 권리자를 추가..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804호]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4.12.30 [등기예규 제1804호, 시행2025.01.31] 1.거래가액 등기의 대상 가.원칙 거래가액은 2006. 1. 1.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한다. 그러므로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1) 2006. 1. 1.이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때 (2) 등기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등기원인증서가 판결, 조정조서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때 (3)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하는 때 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

[등기예규 제1795호]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시행 2025. 1. 31.] [대법원등기예규 제1795호, 2024. 12. 2., 제정]대법원(대법원)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4조에 따른 상속ㆍ유증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그 신청에 따른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관할에 관한 특례 적용 유형 및 신청 등) 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3제1항 및 규칙 제164조에 따라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그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

[등기예규 제1858호]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시행 2025. 8. 1.] [대법원등기예규 제1858호, 2025. 7. 24., 일부개정]대법원(대법원)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76조제2항(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2조제2항에 따라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이하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인)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는 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채권담보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 경우 저당권자는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3조 (신청정보) ①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

노동조합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 약칭: 노동조합법 시행령 ) [시행 2025. 8. 7.] [대통령령 제35696호, 2025. 8. 5.,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제1조(목적) 이 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등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려는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해야 한다. 제3조(등기사항) 제2조에 따른 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목적 및 사업 4.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5.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제정·개정이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2026. 3. 10.] [법률 제21045호, 2025. 9.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일부개정] ◇ 개정이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적인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임. 그러나 다면적 노무제공관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용자는 형식적인 계약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단체교섭 등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개선할 권한과 능력이 없어 근로자들의 노동3권이 사실상 형해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요건으로 규정하여 노동조합 설립이 쉽게 방해되는 부..

카테고리 없음 2026.01.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약칭: 노동조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약칭: 노동조합법 ) [시행 2026. 3. 10.] [법률 제21045호, 2025. 9. 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 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 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 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