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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및 저당권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개념근저당권의 개념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민법 제357조(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저당권의 개념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민법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

등기예규 제1632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18. 3. 7. [등기예규 제1632호, 시행 2018. 3. 7.]  1.목적이 예규는 가등기의 신청, 이전, 본등기 및 본등기를 한 경우 직권말소 등에 관한 등기절차와 그 밖의 관련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가등기의 신청 가.가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부동산등기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만 가등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 * 나.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하 "가등기가처분명령"이라 한다)에 의한 신청(1) 「부동산등기법」 제89조의 가등기가처분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

2007도4949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판시사항】[1] 회사의 이사가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신주 등을 발행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2] 신주 등의 발행에서 주주 배정방식과 제3자 배정방식을 구별하는 기준 및 회사가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비율대로 신주 등을 인수할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주주들이 그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 등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제3자에게 배정한 경우에도 주주 배정방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3] 주주 배정방식에 의한 전환사채 발행시 주주가 인수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부분을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액 등 발행조건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6다38658 -공사대금

공사대금[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8658 판결]【판시사항】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으로 결정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경우,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경정된 내용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2023헌라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2023헌라5 감사원의‘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직무감찰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사건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인용(권한침해)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27일 재판관 8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이 2023. 6. 1.부터 2025. 2. 25.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인용]    □ 사건개요○ 2023. 5. 10.경 청구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사무차장의 자녀가 선거관리위원회 경력경쟁채용과 관련하여 특혜를 받..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마은혁 임명 부작위)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2025헌라1)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 사건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인용(권한침해),각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국회가 피청구인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①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한 것임을 확인하고(권한침해확인 부분), ② 마은혁이 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또는 피청구인에게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라는 결정을 구하는(지위확인 등 부분)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하여, 2025. 2. 27.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임명부작위는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권한침해확인 ..

민사집행법[시행 2026. 2. 1.]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의 한 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9. 제8호에 따른 예금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제8호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등을..

91마608-매각물건명세서상 부동산의 표시로 미등기건물이 있음을 표시한 경우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대법원 1991. 12. 27. 자 91마608 결정]【판시사항】 가. 경매물건명세서 중 부동산 표시의 기재 정도와 미등기건물을 경매목적물에서 제외할 경우의 기재 요령 나. 집행법원이 미등기건물을 경매목적물에서 제외하면서 감정인에게 미등기건물이 제외된 경우의 토지평가액의 보정을 명하지 아니하고 미등기건물이 포함된 전체평가액에서 미등기건물의 가액만을 공제하고 정한 최저경매가격결정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경매물건명세서 중 부동산의 표시는 목적물의 동일성을 인식할 정도의 기재이면 되고 그 이상 자세히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등기부상 표시 외에 미등기건물이 있음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것이 경매목적물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미등기건물을 목적물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그 취지..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등기예규 제1759호]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개정 2022. 11. 23. [등기예규 제1759호, 시행 2022. 11. 23.] 1.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의 범위 가. 「부동산등기법」 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는 원칙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 등은 등기촉탁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1)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예시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업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나) 한국자산관..

등기예규 제1359호 -환매권행사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환매권행사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59호, 시행 2011.10.13]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59호1.환매권부매매에 의한 환매특약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 환매권부매매의 매도인이 등기권리자, 환매권부매매의 매수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한다. 다만 환매권부매매의 매도인으로부터 환매권을 양수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등기권리자가 되고, 환매권부매매의 목적 부동산이 환매특약의 등기 후 양도된 경우에는 그 전득자(현재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가 등기의무자가 된다.나. 삭 제(2011. 10. 11. 제1359호)다.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환매"로 하고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