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0. 8.13] [국방부령 제717호, 2010. 8.13, 타법개정]
국방부(보건복지관 군인연금과), 02-748-666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군인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여사유의 확인등) ① 국방부장관 및 각군참모총장이 급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심사담당자(국방부·육군·해군 및 공군에서 제급여에 대한 청구자격의 유무 및 관계기록의 내용을 심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28>
1. 급여청구서·급여액산정서·전역사항에 관한 인사자료 및 연금기록전산내역서 상호간의 일치여부
2. 급여사유의 발생여부
3. 기여금의 납입상황
4. 연도별 보수월액의 변동사항
5. 전투참가부대별 전투종사기간의 정확여부
6. 전·공·사상별 입원구분
7. 탈영·실종·포로·정직 또는 휴직기간
8. 법 제33조 내지 제35조 및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제한사유 유무
9.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조정사유 유무
10. 임용전 군 복무기간 산입여부 및 복무기간 계산의 정확여부
11. 연금기록상황에 관한 전산내역서의 정확여부
②국방부장관 및 각군참모총장이 급여액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재정담당자(국방부·육군·해군 및 공군에서 제급여의 급여액을 심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급여청구서와 급여액산정서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담당자 및 재정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3조(복무기간의 계산방법) ① 평시복무기간의 계산방법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월에서 임용된 날이 속하는 연월을 뺀 수에 1월을 더한 연월수로 한다. <개정 1996.3.4>
②전투기간의 계산방법은 전투종료연월일에서 전투참가연월일을 뺀 수에 1을 더한 합에 2를 곱한 연월일수로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서 공제한다.
1. 탈영기간: 탈영일부터 복귀한 날의 전일까지
2. 제대기간: 제대한 날이 속하는 익월부터 다시 실역에 복무하게 된 전월까지
3. 무관후보생 교육기간: 무관후보생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무관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제4조 삭제 <2008.1.22>
제4조의2(복무기간 산입 신청) ①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 산입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초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본조신설 2008.1.22]
제4조의3(연금청산 신청) ① 영 제35조에 따라 연금의 청산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퇴역·상이·유족 연금청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1.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연금을 청산하려는 경우
가. 삭제 <2010.8.13>
나. 이민증명서 사본 1부
다. 여권 사본 1부
라.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급여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2. 국적상실로 인하여 연금을 청산하려는 경우
가. 국적취득증명서 사본 1부
나. 기본증명서 1부
다. 여권 사본 1부
라.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급여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국사실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본조신설 2008.1.22]
제4조의4(외국거주자 등의 신상신고)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외국거주자와 외항선박 승선자 등의 신상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거주자 등 신상신고서 또는 제6호의2서식의 영문 외국거주자 등 신상신고서(거주국의 공공기관 등에서 해당사실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작성한다)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에는 해당 서식의 내용을 확인하는 공증서류 또는 거주국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거주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2]
제4조의5(퇴역연금 등의 청구) ① 영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라 퇴역연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연금 또는 퇴직수당(일시금으로 청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퇴역연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상이연금·퇴직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급여선택확인서(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전역한 사람 중 본인이 희망하여 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청구한 사람에 한한다) 1부
2.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② 영 제5조제2항, 제41조 및 제45조에 따른 기여금반환(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퇴역연금일시금, 퇴직수당(일시금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기여금반환·퇴역연금일시금·퇴직수당·퇴직일시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급여선택확인서(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전역한 사람 중 본인이 희망하여 퇴역연금일시금을 청구한 사람에 한한다) 1부
2.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본조신설 2008.1.22]
제4조의6(퇴직연금의 지급정지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5조, 영 제42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 수급자가 재취업하거나 재퇴직한 경우 해당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재취업·재퇴직 신고서에 재취업 또는 재퇴직한 기관의 인사발령장 사본(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2항 및 제25조, 영 제42조 및 제52조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발생한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 수급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연금 외 소득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42조제5항에 따라 연금지급정지액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2]
제4조의7(유족연금 등의 청구) ① 영 제5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53조 및 제58조에 따라 기여금반환(본인이 청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특례급여·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퇴직수당 또는 유족일시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1. 사망한 군인의 사망진단서(사망정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1부
2. 유족대표자선정서(유족대표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3. 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기여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자녀가 18세 이상인 자로서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4. 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임신 중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특례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청구인의 실명확인 통장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1. 삭제 <2010.8.13>
2. 삭제 <2010.8.13>
[본조신설 2008.1.22]
제4조의8(유족급여 등분청구) ① 유족급여를 등분하여 지급받지 아니하던 유족이 법 제13조에 따른 유족급여의 등분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유족급여 등분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1. 사망한 군인의 사망진단서(사망정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1부
2.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1. 삭제 <2010.8.13>
2. 삭제 <2010.8.13>
[본조신설 2008.1.22]
제4조의9(유족연금수급권 이전청구) ① 법 제28조에 따른 유족연금수급권 이전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유족연금수급권 이전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1.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청구인의 실명확인 통장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② 영 제56조에 따른 유족연금수급권 이전청구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8.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1. 삭제 <2010.8.13>
2. 삭제 <2010.8.13>
[본조신설 2008.1.22]
제5조(사망보상금의 청구등) ① 영 제66조에 따라 사망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보상금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확인증을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4.12.10, 2007.4.9, 2010.8.13>
②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유족등록을 마친 자가 사망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증서 사본의 첨부로 주민등록표 등본의 첨부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7.4.9, 2008.1.22, 2010.8.13>
1. 삭제 <2010.8.13>
2. 삭제 <2010.8.13>
③제1항에 따라 사망보상금청구를 한자가 사망보상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때에는 동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동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차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에게 당해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2007.4.9>
④ 제3항에 따라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보상금청구서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전(前) 청구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⑤ 제4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8.13>
⑥사망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동순위의 유족이 수인인 경우에 있어서의 사망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영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4.9, 2010.8.13>
제6조(신체장애등급구분) 영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급, 제2급, 제3급의 신체장애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제1급: 군인사법시행규칙 별표1(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의한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 자
2. 제2급: 군인사법시행규칙 별표1(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의한 3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3. 제3급: 군인사법시행규칙 별표1(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의한 6급 및 7급에 해당하는 자
제7조(장애보상금의 지급절차) ① 군병원의 장은 당해군병원의 입원환자중 영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보상금의 지급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장애보상금지급대상자조서에 진단세부기록서를 첨부하여 소속 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군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자 조서를 받은 때에는 장애보상금의 지급여부를 심사·결정하여 당해군병원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당해군병원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장부의 비치) 국방부장관 및 각군참모총장은 영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관련된 장부와 문서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기여금등 비용의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
3. 기타 연금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9조(연금기록상황의 전산관리) ① 각군참모총장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법 제2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개인별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기록상황을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2.28>
②각군참모총장은 제3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기타 신분상의 변동사실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2.28>
③각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급여액산정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연금기록상황의 전산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이 적용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3년간(복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복무 기간을 말한다)의 보수월액의 변동사항을 기록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2.28>
제10조(통계의 작성 및 유지) 국방부장관은 비용 징수 및 제급여의 지급등 군인연금운영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서식) ① 영 제86조에 따라 군인연금업무에 필요한 서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08.1.22>
1.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서: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3.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 통산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4. 영 제37조제3항·제50조·제51조 및 제71조제4항에 따른 상이연금수급권 소멸로 인한 퇴역연금청구서·잔여퇴직급여청구서 및 잔여퇴직수당청구서: 별지 제4호서식
5.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선임장(대리인해임장): 별지 제5호서식
6. 영 제46조·제53조 및 제61조에 따른 상병·폐질·사망경위조사서: 별지 제10호서식
7. 영 제48조에 따른 상이등급 개정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8. 영 제24조에 따른 유족대표자선정서·유족대표자변경선정서 및 유족대표자선정해제서: 별지 제13호서식
9. 영 제57조에 따른 연금수급권 상실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10.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11. 영 제61조제3항에 따른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12. 영 제66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청구서: 별지 제18호서식
13. 영 제67조에 따른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자 조서: 별지 제19호서식
14. 영 제68조제4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청구서: 별지 제20호서식
15. 영 제69조제3항에 따른 재해부조금청구서: 별지 제21호서식
16. 영 제76조의2제2항에 따른 감액 전 보수월액 적용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외의 연금업무에 필요한 서식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449호, 1994.9.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내지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내지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내지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 내지 [별지 제44호서식]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및 이 규칙에 적합하게 인용조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462호, 1995.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468호, 1996.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472호, 1996.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479호, 1997.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488호, 199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510호, 2000.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522호, 200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532호, 200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544호, 200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566호, 2004.12.10>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국방부 및병무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감독에관한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345호, 2006.6.28>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군인연금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 가목의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란중 "(206)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206)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한다.
③ 내지 ⑤생략
부칙 <국방부령 제624호, 2007.4.9>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643호, 2008.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717호, 2010.8.1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삭제 <2008.1.22>
[서식 1] 심사청구서
[서식 1의2]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서식 1의3] 복무기간 산입 신청서
[서식 2] 복무기간 통산 신청서
[서식 3] 퇴역연금청산 신청서
[서식 4] [상이연금수급권소멸로인한퇴역연금ㆍ잔여퇴직급여ㆍ잔여퇴직수당] 청구서
[서식 5] [대리인선임장ㆍ대리인해임장]
[서식 6] 외국거주자 등 신상신고서
[서식 6의2] 외국거주자 등 신상신고서
[서식 7] [퇴역연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ㆍ상이연금ㆍ퇴직수당] 청구서
[서식 8] [기여금반환·퇴역연금일시금·퇴직수당·퇴직일시금] 청구서
[서식 8의2] 삭제(2001.2.28)
[서식 9] [재취업신고서·재퇴직신고서]
[서식 9의2] 연금 외 소득 신고서
[서식 9의3]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
[서식 10] [상병ㆍ폐질ㆍ사망] 경위조사서
[서식 11] 상이등급 개정신청서
[서식 12] 기여금반환청구서
[서식 13] 유족대표자 선정서(변경ㆍ선정해제)
[서식 13의2] 유족급여 등분청구서
[서식 14] 유족연금수급권 이전청구서
[서식 15] 연금수급권 상실신고서
[서식 16]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서식 17] 공무상요양기간연장신청서
[서식 18] 사망보상금청구서
[서식 19]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자 조서
[서식 20] 사망조위금청구서
[서식 21] 재해부조금청구서
[서식 22] 감액 전 보수월액 적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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