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8월 17일
국무총리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전재희
⊙대통령령 제2234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시간강사
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제3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12조제4호에”를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중 “공단”을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공단이 법 제88조제1항 및 법 제95조제3항에”를 “건강보험공단이 법 제88조제2항 및 제95조제4항에”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연금보험료, 대여금의 상환금이나 그 밖의 비용”을 “대여금의 상환금, 법 제57조에 따른 환수금,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반납금,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추납보험료 또는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대위하여 받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45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63조의 제목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징수)”를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징수”를 각각 “부과”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사업장에서만 징수한다”를 “사업장에만 부과한다”로 한다.
제64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단”을 각각 “건강보험공단”으로, “연금보험료 등”을 각각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으로 한다.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체납연금보험료 등을”을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체납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로, “연금보험료 등”을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연체금ㆍ가산금”을 각각 “연체금”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단은 법 제95조제4항에”를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5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를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단”을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본문, 제68조제1항ㆍ제2항 및 제69조제1항ㆍ제2항 중 “공단”을 각각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제70조 중 “법 제95조제4항”을 “법 제95조제5항”으로, “공단”을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우편송달)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이 법 제96조 단서에 따라 법 제57조의2, 제88조의2 및 제95조에 따른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0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71조의 제목 “(연체금 등의 징수 예외)”를 “(연체금의 징수 예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중 “연체금 및 가산금”을 각각 “연체금”으로 한다.
제7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공단”을 각각 “건강보험공단”으로, “법 제88조제1항 및 법 제97조”를 “법 제88조제2항 및 제97조”로, “연체금ㆍ가산금”을 “연체금”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금 외의 법에 따른 징수금에 대한 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반납추납보험료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고, 공단의 직원 중에서 분임반납추납보험료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다.
제73조제1항제3호 중 “연체금 및 가산금”을 “연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액”을 “금액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72조”를 “법 제7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10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충당하거나 반환하기로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1조의 자격변동 신고에 따라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경우: 자격변동 신고를 한 날부터 7일이 지난 날
2. 제1호 외의 경우: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날
④ 공단이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충당하거나 건강보험공단이 제2항에 따라 과오납금의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려면 그 사실을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73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본다.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출연금의 산정 기준 및 용도 등) ① 법 제102조의2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출연금은 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1항제2호(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업무에 한정한다) 및 제10호에 따라 수행하는 전체 징수업무 중에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업무(이하 “징수위탁업무”라 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산정한다. 이 경우 징수위탁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출연금 요구서에 사업운영계획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연금이 확정된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건강보험공단은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징수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및 사업비
2. 징수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기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 및 임차 비용
3. 그 밖에 징수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수반되는 경비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공단이 출연금을 제4항의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⑥ 건강보험공단은 매 분기(分期)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분기의 출연금 집행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의3(추가 출연) ① 건강보험공단은 제76조의2제3항에 따른 출연금이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에 드는 비용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가 출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공단이 제1항에 따라 요청한 금액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 출연할 수 있다.
제83조의 제목 “(연금보험료의 기금에의 납입 등)”을 “(연금보험료 등의 기금에의 납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단은 징수한 연금보험료의”를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은 징수한 연금보험료 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단은 징수한 전월분 연금보험료의”를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은 전월분 연금보험료 등의”로, “문서로”를 “문서로 각각”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서”를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기명날인”을 “기명날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0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의2(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 등) ①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징수심사위원회(이하 “징수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징수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보험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강보험공단의 직원 1명
2.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각각 4명씩 추천하는 8명
3.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8명
4. 변호사, 사회보험 및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명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징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위원회”는 “징수심사위원회”로 본다.
⑤ 징수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95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징수심사위원회”로, “공단”은 “건강보험공단”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징수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강보험공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제3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오납금 충당ㆍ반환 시 가산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과오납금부터 적용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단시간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을 월 근로시간 80시간 이상에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연금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9691호, 2009. 5. 2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처리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단시간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완화(안 제2조제4호)
1)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사업장가입자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각계의 요구가 있어 왔음.
2)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의 기준을 월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로 변경하고,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에서도 시간강사 등에 대해서는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함.
3)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일반우편 송달의 예외 인정(안 제70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우편송달 시 예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해당 위임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우편의 방법으로 연금보험료 등의 부과 및 독촉을 위한 서류를 송달할 때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
3) 우편송달 시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편송달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과오납금 반환 시 이자 계산기간의 변경(안 제73조제3항)
1) 현행 규정에서는 과오납금 반환 시 이자의 계산기간을 일률적으로 과오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격변동의 신고를 하지 않아 국민연금공단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까지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2) 자격변동의 신고에 따라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격변동 신고를 한 날부터 7일이 지난 날부터 이자의 계산기간을 기산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도록 함.
3) 자격변동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이자지급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신고의무를 강화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이자지급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연금의 건전성을 제고함.
라. 출연금의 산정 기준 및 용도 등의 명시(안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신설)
1) 법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출연금의 규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해당 위임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출연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체 징수업무 중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출연금의 지급절차, 사용용도, 목적 외 사용 시 회수 및 추가 출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출연금의 산정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함으로써 출연금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 등 명시(안 제102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보험료 징수업무와 관련된 이의사항을 심사하는 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해당 위임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징수심사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과 사용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등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그 심사에 관하여는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징수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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