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령 제68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8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조제1항제3호”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본
2.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3.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서류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조건부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제5조제4항 전단 중 “교육감”을 “교육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교육장은 제4항에 따른 학원시설ㆍ설비완성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등록 사항의 변경)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학원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9호서식의 원칙 신ㆍ구조문대비표(교습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제3조제2항제3호ㆍ제5호 및 제8호의 서류(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학원변경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원의 건출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수리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을 개서(改書)하여 발급하거나 재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학원등록(변경등록)대장에 그 변경등록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 중 설립자 변경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학원 설립ㆍ운영자 변경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계자가 자필 서명한 계약서 등 인계자의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상속으로 인한 설립자 변경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한다.
2.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⑤ 교육장은 제3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변경통보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인계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중 “법 제8조”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습소의 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학원의_설립·운영_및_과외교습에_관한_법률_.hwp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들의 민원서류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제출서류에서 제외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교육과학기술부 제공>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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