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12.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
2009다5162 출입금지등 (사) 상고기각
◇1. 분리된 독립교회의 목사 등을 상대로 교회건물 출입금지 등을 청구하는 것이 유익비 등 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인 목적물의 ‘반환’ 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분리된 독립교회의 유치권에 기하여 그 구성원인 목사나 장로가 교회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유치권 항변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이행항변을 배척한 예◇
1. 종전교회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교회건물 등에 대한 출입금지 등을 구하는 상대방인 피고들 16명은 분리된 독립교회의 목사, 장로 등 독립교회가 그 고유의 목적인 예배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구성원들이고 특히 피고 ○○○은 독립교회의 대표자 지위에 있다는 것인바, 이를 감안하면, 위 피고들에 대하여 교회 출입금지 및 원고의 사용 방해 금지 등을 청구하는 것은 그 형식은 피고들 개인에 대한 청구이지만 실질은 독립교회에 대하여 이 사건 교회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교회 등에 대한 출입금지 등을 청구한 이상 그로써 독립교회가 점유자로서 가지는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도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들이 독립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내부의 규약 등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그들의 준총유에 속하는 유치권의 유치물을 사용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정당한 권능을 행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에는 총유물의 관리․처분과 달리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 3. 이 사건 교회건물 등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는 독립교회이므로, 그 구성원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교회건물 등에 대한 출입금지 및 원고의 사용에 대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소송당사자도 아닌 독립교회가 위 비용을 지급받는 것과 상환으로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다.
2009다16766 추심금 (타) 상고기각
◇1. 우리나라 법원이 외국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할 재판권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재판권 없는 법원이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금 소송이 제기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1.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집행법원이 일방적으로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지급금지를 명령하고 피압류채권의 추심권능을 집행채권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제3채무자는 집행채무자에게 채무를 지급하더라도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여전히 추심명령을 받은 집행채권자에게 채무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한 집행이 아니고 또한 제3채무자는 집행당사자가 아님에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지급금지명령, 추심명령 등 집행법원의 강제력 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되어 이에 복종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제3채무자를 외국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재판권 행사는 외국을 피고로 하는 판결절차에서의 재판권 행사보다 더욱 신중히 행사될 것이 요구된다. 더구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이 아니라 집행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만으로 일방적으로 발령되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압류채권이 외국의 사법적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압류채권의 당사자가 아닌 집행채권자가 해당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해당 국가가 국제협약, 중재합의, 서면계약, 법정에서 진술 등의 방법으로 그 사법적 행위로 부담하는 국가의 채무에 대하여 압류 기타 우리나라 법원에 의하여 명하여지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또는 우리나라 내에 그 채무의 지급을 위한 재산을 따로 할당해 두는 등 우리나라 법원의 압류 등 강제조치에 대하여 재판권 면제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그 해당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할 재판권을 가진다고 볼 것이다.
2.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나라 법원이 외국을 제3채무자로 하는 추심명령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추심명령에 기하여 외국을 피고로 하는 추심금 소송에 대하여도 역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반면 추심명령에 대한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심금 소송에 대한 재판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2011다80531 하자보수금 (마) 상고기각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에 하자담보추급권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 즉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수분양자 내지는 현재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구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 권리를 양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담보추급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 관리단인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담보추급권을 양수한 후 이를 기초로 한 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무렵은 이 사건 아파트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인도된 때부터 10년이 지나 하자담보추급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형 사 |
2011도88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 상고기각
◇무주부동산의 국가 귀속절차가 취해진 바가 없어 확정적으로 국가 소유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호적신고를 허위로 하는 등으로 상속인을 조작한 후 국가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를 하여 사위판결을 받았다면, 당해 부동산 자체를 취득하지는 못하였더라도 “대상 토지의 소유명의를 얻을 수 있는 지위”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소송사기의 기수가 된다고 본 예◇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무주부동산이 아닌 한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처리절차를 밟아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었다 하여 국가 소유로 되는 것도 아니다.
☞ (이 사건 부동산은 소유자 미복구를 원인으로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사건 부동산은 일제시대 甲이 사정받은 토지이고 아들인 乙은 1953. 8. 15. 사망하고 乙의 처 △△△은 그 이전인 6. 25 사변 중에 사망하고, 乙의 아들 丙은 6. 25 사변 중 월북하여 행방불명되었는데, 피고인은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乙 및 丙 사망한 이후에 사망한 것처럼 허위의 사망신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상속하였다가 그 친정 조카며느리 ○○○에게 대습상습된 것으로 조작한 다음, ○○○를 원고로 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일부 인용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자 이를 이용하여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이하의 절차에 따른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거나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게 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이 당연히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정명의인의 소유권을 대습상속한 것처럼 △△△의 사망 시기 등을 조작한 다음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청구를 하고 그 청구의 일부인용 판결에 준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상, 그로써 위 청구인용부분에 대하여는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결정을 받음으로써 ‘대상 토지의 소유명의를 얻을 수 있는 지위’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사기죄의 대상인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특 별 |
2011두2011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농지 매수 후 기존 경작자가 작물을 수확할 때까지 경작을 허용한 경우에 그 기간 동안 매수인이 그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의 직접 경작기간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3. 26. 대통령령 제22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항, 제3항 제1호에 따라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 원고가 이 사건 종전 농지를 취득한 2005. 8. 18.부터 2005. 10. 말경까지는 ◯◯◯으로 하여금 계속 벼를 재배하다 수확하게 한 이상, 그 이유가 이미 재배하고 있던 농작물은 즉시 이전하기 어렵고 벼는 파종한 사람에게 수확할 권리를 주는 거래 관습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위 기간을 원고가 직접 경작한 것과 같이 취급할 수는 없고, 따라서 위 기간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 정한 직접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011두20239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종교 등 공익사업자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부동산에서 ‘직접 사용’의 의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호는 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접 사용’에는 해당 재산이 비영리사업자의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이상 비영리사업자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자신의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것도 배제되지는 아니한다. 다만 비영리사업자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는 방법으로 공익사업에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비영리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그 사업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제3자에 대한 지휘, 통제 및 관리 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제3자에 대하여 지휘, 통제 및 관리 감독의 권한을 가졌다고 볼 사정이 없어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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