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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산물소리 2012. 1. 16. 13:06

 

 의료분쟁 발생시 조치 사항

 

[1]해당 의무기록 사본 요청


의무기록은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후에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고,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입니다.

의무기록은 의료분쟁 해결 과정에서 의료사고의 원인을 입증해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의무기록 

* 의무기록이란
- 의무기록이란 환자치료에 관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치료의 경과 및 과정에 대하여 기술한 수술기록, 경과기록, 응급기록, 입·퇴원기록, 신체검사기록, 마취기록, 중환자실기록, 간호기록, 기타 의사의 지시에 의하여 행하여진 치료관련 기록입니다.


- 의료기록의 작성에는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의 경우 기재사항이 법률로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출처: 의료법령 민원질의·회신사례집, 보건복지부).


※ 의무기록에 해당하는 환자에 관한 기록들


·외래기록: 보통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때 기록하는 것으로 입원 기록과는 별도로 편철 됩니다.
·입원기록: 입원기록은 간호사가 작성하는 기록과 의사가 작성하는 기록으로 나누어 집니다.


< 간호사가 작성하는 기록 >
① TPR 차트: 환자의 활력징후(V/S, vital sign)와 수분의 섭취량/배설량(input/output 또는 I/O) 등 활력징후,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신체검진결과로 체온(BT, body temperature), 혈압(BP,blood pressure), 맥박수(PR 또는 HR, Pulse rate 또는 heart rate), 호흡수(RR, respiratory rate)를 말합니다.
② 투약기록지: 환자에게 투여할 약물과 투여시각을 기재합니다.
③ 간호 기록지(nursing record): 간호사가 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기재합니다.
④ 회복실 기록지(recovery room record): 주로 회복실 간호사가 작성하는데, 별도로 편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의사가 작성하는 기록 >
① 응급실기록: 응급실에서의 기록(ER Note)입니다.
② 입원기록: 처음 입원 당시 환자 상태를 자세히 기재(Admission Note)합니다.
③ 경과기록: 환자의 경과를 기록(Progress Note)합니다.
④ 의사처치지시서(Order Sheet): 의사가 환자에게 투여할 약물을 지시하는 기록입니다.
⑤ 타과 의뢰서(Consultation record): 타과 의사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의뢰내용과 회신 내용이 기록됩니다.
⑥ 환자인수·인계기록: 주치의가 바뀌는 경우에 새 주치의에게 환자 상태를 설명하거나(Off duty note) 새로 환자를 맡으면서 환자에 대한 내용을 기재(On duty note)합니다.
⑦ 수술기록지(Operation record): 수술에 참가한 외과의사가 작성하는데 경과기록지와 함께 편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⑧ 마취기록지(Anesthesia record): 마취과 의사가 기록합니다.
·임상병리검사결과지/조직병리검사결과지: 임상병리검사결과에는 환자의 일반혈액검사, 일반화학검사, 혈액응고검사,전해질검사,동맥혈가스분석검사,소변검사, 혈액·소변·조직·객담 등의 배양검사에 대한 검사결과가 기록되어 있고, 조직병리검사결과지에는 체취된 조직에 대한 해부병리과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방사선검사결과지/심전도검사결과기록지: 방사선검사결과지에는 MRI, CT, 초음파, X-ray 등의 판독 결과가, 심전도검사결과지에는 심장에 대한 심전도(ECG)판독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환자실 기록(ICU record): 입원한 경우의 중환자실 기록은 일반 기록과 별도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원기록(discharge record): 담당 의사가 입원한 환자의 진료 경과를 요약·정리 해 놓습니다.
< 출처: 의료소비자 상담매뉴얼, 의료사고시민연합 >


* 의무기록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
- 의무기록 중 기재사항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입니다. 해당 기록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의료법」 제22조 및「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


· 진료기록부
①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병력(病歷) 및 가족력(家族歷)
② 주된 증상, 진단 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③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④ 진료 일시분(日時分)


· 조산기록부
① 조산을 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② 생·사산별(生·死産別) 분만 횟수
③ 임신 후의 경과와 그에 대한 소견 및 보건지도 요령
④ 임신 중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의 유무(결핵·성병에 관한 검사를 포함한다)
⑤ 분만 장소 및 분만 연월일시분(年月日時分)
⑥ 분만의 경과 및 그 처치
⑦ 산아(産兒) 수와 그 성별 및 생·사의 구별
⑧ 산아와 태아부속물에 대한 소견
⑨ 임부(姙婦)·해산부(解産婦)·산욕부(産褥婦) 또는 신생아에 대한 지도 요령
⑩ 산후의 의사의 건강진단의 필요성 유무


· 간호기록부
①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② 투약에 관한 사항
③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④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 의무기록의 보존 기간


- 의무기록 중 보존 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환자명부: 5 년
· 진료기록부: 10 년
· 처방전: 2 년
· 수술기록: 10 년
· 검사소견기록: 5 년
·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5 년
· 간호기록부: 5년
· 조산기록부: 5년
·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 3 년


※ 법으로 규정된 의무기록의 보존기간이 지나면 해당 의무기록을 파기하는 의료기관이 많습니다. 따라서 향후 의료분쟁이 예상되거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의무기록 사본을 요청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고, 이렇게 보존하는 경우, 필름 촬영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의무기록의 열람·복사 신청 


의무기록 열람·복사 신청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종사자는 환자가 의무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응해야 합니다(「의료법」 제21조제1항).
- 의무기록의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환자·환자의 배우자·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에 한정 됩니다(「의료법」 제21조제2항).
- 환자가 요구할 수 있는 환자에 관한 기록에는 진료기록 뿐만 아니라, 검사결과·방사선 필름 등의 검사기록도 포함됩니다(출처: 의료법령 민원질의·회신사례집, 보건복지부).


※ 의무기록부 신청 시 주의사항
·환자본인이 의무기록 사본을 요청할 경우 미리 진료기록 사본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사용목적이 명시되어야 하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종사자가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미리 준비합니다.
·환자의 가족 또는 그 대리인이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환자가 사망하는 등 직접 작성·날인할 여건이 안되는 경우 환자의 가족이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는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의무기록 사본 발급은 해당 진료과에 접수하고, 사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에 드는 비용은 환자가 부담합니다.
< 출처: 의료법령 민원질의·회신사례집, 보건복지부 >


* 의무기록 열람·복사 신청에 응하지 않은 의료인의 처벌
- 의무기록의 열람·복사 신청에 응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원할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합니다(친고죄).


※ 법령용어해설
·친고죄: 검사의 공소를 위한 요건으로 피해자 기타 일정한 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친고죄가 인정되는 이유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그 범죄를 기소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일반에 공표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되거나,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해서까지 소추할 필요가 없는 범죄의 경우 친고죄로 구성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 환자 및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의 의무기록(검사기록·방사선 필름 등)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은 의료인은 자격정지 15일에 처해집니다(「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의무기록의 분석 

 

* 의무기록의 분석
- 의무기록 상 피해자에게 의학상 표준 치료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나 진료상의 과실 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의무기록을 작성하는 방법이나 그 내용은 의료인마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각으로 의무기록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통상적으로 법원을 통해 종합·대학병원의 감정의가 촉탁되며, 전공별로 의료학회의 추천을 받은 전공의들이 법원 감정의로 활동하게 됩니다. 환자 개별적으로 의무기록 분석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 법원에서는 하나의 의료분쟁에서 양 당사자가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면 의무기록 감정서를 참고합니다. 만약, 같은 감정사안에 대해 감정인의 감정의견이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의견이 있을 경우, 감정한 감정서를 보완하거나 감정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6.10. 선고 94다10955 판결).

 


[2] 물증·증인 확보 및 사고 경위서 작성하기


의료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지식이 없는 경우 의료행위의 정황을 판단하여 의료과실을 추정하게 되는데, 이 때 물증과 증인의 진술 및 사고경위서가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물증· 증인 확보하기 


* 의료분쟁 초기 증거확보의 중요성
- 의료분쟁 초기에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의료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증과 증인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의료분쟁 초기에 확보한 물증이나 증인들의 진술 등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분쟁 발생 초기에 입수한 증거의 신빙성이 높음(상대적으로 위·변조 가능성 낮음)
·의료분쟁 진행 과정 중 상대방이 제출하는 증거의 위·변조 여부를 알 수 있음.
·의료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할 경우 환자가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


* 물증·증인 확보의 구체적 방법
- 담당의사에게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고, 설명을 들을 때 다른 가족이나 친분이 있는 의료인과 동행합니다. 또한 담당의사가 초기 진술을 녹취하는 것에 동의 한다면, 녹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의료사고 초기부터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사실관계는 반드시 육하원칙으로 정리하여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정보수집시마다 녹화 및 사진촬영을 해둡니다.


 

 사고 경위서 작성하기 


* 사고 경위서 작성의 중요성
- 의료인에 의해 작성되는 진료기록은 의료인의 일방적 입장에서 작성되는 것으로 의료분쟁 이후 위·변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7.8. 선고 2007다55866 판결). 의료사고라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받아온 진료와 수술 직후 환자의 상황 등 의료사고의 진행과정에 대한 사고경위서를 작성해두면 의료인과 환자의 다툼에서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 의료인이 의료사고 이후에 진료기록을 위·변조 하였다는 사실의 입증이 있다고 하여 바로 환자의 주장이 옳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0.7.8. 선고 2007다55866 판결). 따라서 불미스러운 일의 예방을 위해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행위 단계별로 최대한 증거자료 등을 만들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고 경위서 작성의 구체적 방법


- 언제: 환자가 내원해서 사고 발생 시 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응급실로 내원한 경우 치료가 지연되었는지 여부와 지연되었을 경우 치료 시점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시간을 정확히 아는 것이 의료사고의 원인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어디서: 의료사고가 병원의 어디에서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시설 기준과 의료인의 배치상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누가: 의료행위를 누가 했는지, 법적으로 하자 없는 의료인이 시행했는지를 확인하고, 지휘 감독할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어떻게: 검사·진단·수혈·수술·투약·처치 등 어떤 의료행위를 하였는지,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무엇을: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방법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술의 수칙·주의사항·방법상의 하자가 없었는지, 사고 후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왜: 의료분쟁에서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가장 어렵고 중요한 과정입니다. 환자가 쉽게 알기 어려운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고 의료인에게 증거가 편중되어 있어 원인을 아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의료·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정보는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공익목적 비영리민간단체인 의료사고시민연합의 의료사고상담센터에서 발췌한 정보입니다.

 

 


[3]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


의료분쟁으로 인해 환자의 치료가 지연되거나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2차 의료사고를 막는 예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 사고 후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  


* 의료사고라고 생각되고, 환자가 여전히 살아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병원을 옮겨서 다른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의 진료행위는 의사의 재량에 의해서 거의 모두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진료 행위는 환자가 잘 알기 힘든 내용으로 이루어지며 진료기록 또한 의사 혼자서 일방적으로 작성하므로 환자 측에서 그 과실을 밝혀내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상급기관으로 전원시에는 진료기록, 검사일지, 방사선사진 등을 가지고 가게 되며, 다른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진료 시 환자의 병력을 밝히고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을 통하여 환자가 어떻게 현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 전의 병원에서 어떠한 진료를 하였는지를 추정할 수 있게 되며 이 과정에서 의료 과실이 밝혀질 수가 있습니다.


* 사고병원이 일방적으로 추천하는 병원은 사고병원과 친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소개보다는 자신이 아는 정보를 바탕으로 병원을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 분쟁이 시작되면 병원에서는 현재 상태보다 좋은 것으로 말하기 쉽고, 자연히 환자관리가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가능한 한 환자를 빨리 옮겨 안정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본 정보는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공익목적 비영리민간단체인 의료사고시민연합의  의료사고상담센터에서 발췌한 정보입니다.

 


[4]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하기


의료행위는 전문적인 분야로 의료사고를 당한 일반인이 자세히 알 수 없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있습니다.


 

 전문가 도움의 필요성 

* 의료사고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고 난처하게 됩니다. 때때로 병원측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거니 하면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자세는 분쟁해결에 도움이 안 됩니다. 또한 의료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결과 때문에 이성을 잃고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역시 나중에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어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 의료분쟁의 상대방은 의료인으로 풍부한 의료지식을 소유한 전문가입니다. 환자가 일반적인 상식만으로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의료사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란 의료행위의 특성을 자세히 알고, 진료기록의 번역 및 분석, 의료사고 관련 판례의 분석 등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 의료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단체에는 한국소비자원(「소비자기본법」 제55조),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 제28조제1항제5호),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구조법」 제21조),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법」 제27조 및 제84조) 등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를 통한 상담 및 피해구제 


* 환자가 의료인의 의료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단체를 통해 상담· 정보제공 및 합의 권고를 받거나(「소비자기본법」 제28조제1항제5호)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소비자기본법」 제55조)할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 대상자 및 범위
-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았거나, 물품을 제공받은 사람을 말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
- 사업자란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소비자기본법」 제2조제2호) 의사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환자가 받은 의료행위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피해구제의 신청
- 정부와 소비자단체가 함께하는 < 소비자 상담센터 >를 통한 신청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 도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이 협력하여 운영하는‘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있습니다.

< 출처: 소비자 상담센터 >


·의료상담은 전문분야로서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전화를 하면 1차적으로 한국소비자원으로 바로 연결되어 전문적인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고, 조사가 요구되는 사건은 피해구제로 이관됩니다.

< 출처: 소비자 상담센터 >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신청을 하기 위해서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72 (운영시간 평일 9:00 ~ 18:00)


인터넷상담 : 소비자상담센터 (http://www.ccn.go.kr)


- 의료소비자 시민연대 부설 < 의료사고상담센터 >를 통한 신청
·의료소비자 시민연대는 보건복지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로 설립목적에 따른 의료소비자 상담(「의료소비자 시민연대 정관」 제4조제3호) 및 의료사고 피해자 및 가족지원사업(「의료소비자 시민연대 정관」 제4조제6호)등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상담센터에 상담신청을 하기 위해서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고, 진료기록 분석 및 번역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 국번없이 1600-4200 (운영시간 평일 9:00 ~ 18:00)
인터넷상담 : 의료사고상담센터 (http://www.medioseo.or.kr)

 

대한법률구조공단를 통한 상담 및 법률구조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업무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법률구조법」 제1조)으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법률구조법」 제21조).
·법률구조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그 밖의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민사· 형사· 행정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신청을 하기 위해서 전화 및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전국 공단 사무소를 직접 방문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2 (운영시간 평일 9:00 ~ 17:00)
인터넷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실 (하루 신청제한건수: 170건)
방문상담 : 전국 공단 사무소
<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법률구조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구조기구를 두어 법률구조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법」 제84조).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만들어 빈곤, 법의 무지 기타 사유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 및 공익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무료로 법률구조를 하고 있습니다(출처: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홈페이지).
※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한 법률구조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처: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보호대상자
- 소송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하게 될 자
- 고령자, 미성년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북한이탈주민
- 해외로부터 이주한 근로자, 국제법상 난민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가 특별히 구조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한 자
- 기타 재단이 구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자

 


의료분쟁 해결 개관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는 방법과 상담 및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 최후의 수단으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의료분쟁 해결 방법 
 의료분쟁의 해결방법에는 합의· 피해구제신청을 통한 조정· 고소 또는 고발· 소송제기 등이 있습니다.
① 의료인과 환자, 양당사자가 스스로 합의 시도(「민법」 제731조)
②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 제28조 및 제31조)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소비자기본법」 제55조)
③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료법」 제71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기본법」 제60조) 및 법원에 조정 신청(「민사조정법」 제2조).
④ 위의 과정에서 합의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해결을 시도하게 됩니다. 고소 및 소송제기는 최후의 해결방법으로 환자와 의료인 모두 상당한 시간과 돈을 지불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 출처: 의료사고시민연합 >

 

의료분쟁 해결 절차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신청

 

[1]조정 신청


의료분쟁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안에 보건복지부 소속의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나 각 시·도 소속의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조정의 신청  


 * 의료분쟁이 생긴 경우에 당사자는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만 신청가능하고, 시·도지사가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71조 및 제72조).
 * 의료분쟁 조정의 신청은 의료분쟁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의료법 시행령」 제36조).
 * 의료분쟁 조정 신청 시 조정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각 지역별 의료분쟁 조정 신청

 

※ 각 지역별 의료분쟁 조정 신청
전시·도의 부서별 화번호

 

※ 민원실을 통해 의료분쟁조정신청을 하되, 연결이 지연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각 시·도 보건정책과로 연락하시어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시·도의 부서별 전화번호는 < 여기 >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민원 24 홈페이지, 의료분쟁조정신청 >

 

 의료분쟁 조정 신청 시 준비서류  


 *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 준비해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70조).
- 의료분쟁조정신청서(「의료법 시행규칙」별지제25호 서식)
- 분쟁조정 신청 사유 발생서
- 분쟁 대상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
-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
 

* 분쟁 당사자가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인 때에는 의료분쟁 조정조사서(「의료법 시행규칙」별지제26호 서식)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해당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보관하고, 2부는 분쟁 당사자에게 각각 보내야 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71조).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였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의료법 시행령」 제37조).
- 의료분쟁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났거나 조정 신청의 형식적 요건(신청서류 미비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 의료분쟁 당사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 의료분쟁 사건이 이미 법원에서 재판 중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경우
- 조정 신청 내용이 거짓인 경우
- 의료상의 분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2]조정 절차 및 효력


환자가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면 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조정착수에 들어가고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조정안(조정조사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에게 보내줍니다.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조정조사서를 양 당사자들이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하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조정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조정과 그 절차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조정
- 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74조).
·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출석시켜 진술하도록 할 수 있음
·조정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은 해당 의료분쟁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음
·행정기관·의료기관 그 밖의 공·사 단체에 사실을 조회하도록 할 수 있음
·해당 의료분쟁과 관련된 의료기관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음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조정의 절차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조정의 효력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해당 의료분쟁에 관한 조정조사서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이에 기록된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면, 이는 화해(「민사소송법」 제385조)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의료법」 제75조제3항).


※ 법령용어해설
·화해: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화해는 서로 양보를 필요로 하며, 한쪽 당사자가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권리의 확인 또는 포기와 다릅니다.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분쟁해결에 나서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맡겨버리는 중재와 구별됩니다. 또한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상 화해와 구별되고, 양쪽 당사자가 반드시 서로 양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조정과도 구별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조정조사서는 강제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분쟁 조정 결과에 이의가 있어 의료인과 환자가 화해하지 못한 경우, 다른 기관을 통한 조정 또는 재판을 통한 해결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및 조정

 

[1]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신청  


 * 환자가 의료인의 의료행위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때에는 전화, 인터넷, 서신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방법
·전화상담: 국번없이 1372 (평일 09:00 ~ 18:00)
·인터넷상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http://www.ccn.go.kr)
·우편 및 방문상담: (우편번호 137 - 700)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08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총괄팀
< 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

 

의료분쟁에 관한 피해구제 신청 시 제출서류 

 

* 의료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료 관련 피해구제신청서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의료분쟁에 관한 합의 성립 및 불성립  


*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신청 사건이 있을 경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양당사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7조).
* 피해구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이 오래 결리는 등 특별한 사안의 경우에는 90일까지 합의권고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2]조정 신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란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요청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 결정을 하는 준사법적인 기구입니다(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의 하나인 분쟁조정제도는 당사자의 사정을 배려하고 상호양보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분쟁조정제도는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 법률에 의해 엄격한 판단을 내리는 소송보다 유연하게 분쟁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의료분쟁 합의 실패로 인한 조정 신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려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 및 제66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조건 

조정신청의

당사자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국가·지방자치단체·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피해구제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고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불만 및 피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소비자와 사업자(의료인·의료기관)간에 합의가 이루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를 대리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 당사자

의료분쟁 당사자가 직접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사건은 반드시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의 합의 권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소비자기본법 제6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여 조정을 받았으나,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합의 권고를 받았으나,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의료관련 소비자 단체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제출 서류

·의료 관련 피해구제신청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조정 신청 가능 기간

(민법 766조)

의료사고를 안날로부터 3년 이내, 의료사고 발생 10년 이내 사건

조정 처리 기간

(소비자기본법 제66조)

30일 이내

(단, 90일까지 연장 가능)

 

 

 [3]조정 효력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의 성립 또는 불성립  


* 최종적으로 내린 조정결정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양 당사자에게 수락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


※ 조정결정은 법원에 의한 판결이 아닌 조정안의 제시입니다. 따라서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양 당사자 의사에 따라 수락 또는 수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제시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수락여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수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수락하는 경우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해당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 의료분쟁의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소비자기본법」상 재심절차(再審節次)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는 민사조정제도 혹은 민사소송 제도 등을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의 효과  


* 분쟁조정 성립의 효과
- 조정이 성립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3항 및 제4항).
- 분쟁 조정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되어 기판력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분쟁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법령용어해설
·재판상 화해: 분쟁당사자가 법원에서 서로 그 다툼을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상의 화해와 제소전의 화해가 재판상의 화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는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기판력: 법원이 어떤 사건에 대하여 잘잘못을 판단한 경우, 해당 사건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청구할 수 없고, 법원 역시 기존의 판결과 모순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판력은 확정된 종국판결 이외에도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등에서 인정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 분쟁조정 성립 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대법원규칙 제1768호,「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 불이행시 구체적 처리방법:

 

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조정서 송달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조정서 송달 증명서 발급 방법

 

청구인 본인의 신분증. 조정결정서 정본. 조정서를 지참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원 4층)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곳(소재지)의 관할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습니다. 
※ 집행문 발급 방법

한국소비자원에서 발급받은 조정서 송달 증명서. 조정결정서 원본. 조정서를 민사집행과 기타집행2계(02-530-1899)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③ 집행목적물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타 강제집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사무실로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
 

 법원을 통한 조정 신청

 

[1] 민사조정


*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민사조정법」 제2조).


※ 소송과 조정의 비교
ㅇ 소송절차
- 소송절차란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써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ㅇ조정절차
-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제도입니다.
 

* 민사조정의 장점
-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2조).
-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대부분 한 번의 출석으로 종료됩니다.
- 소송에 비하여 인지대가 1/5로 저렴합니다.
- 조정절차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므로 감정대립이 남지 아니합니다.
- 조정절차에서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딱딱한 법정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당사자의 말을 충분히 듣고 실정에 맞게 분쟁을 해결하고(「민사조정법」 제22조),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민사조정법」 제20조).


※ 상임 조정위원 제도
ㅇ상임 조정위원 제도란?
-「민사조정법」의 개정으로, 판사 이외의 상임 조정위원이 조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조정위원은 조정사무에 있어서 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기 때문에 특별히 판사·검사·변호사 등 1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촉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선뜻 내키지 않는 상황이라면 전문적 법률지식과 더불어 사회적 경륜이 풍부한 상임 조정위원을 통한 조정이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ㅇ조정센터가 설치된 법원은?
- 서울법원조정센터: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사건을 처리하며, 상임 조정위원은 OOO 전 대법관 등 8명입니다.
- 부산법원조정센터: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의 조정사건을 처리하며, 상임 조정위원은 OOO 전 대법관 등 3명입니다.
< 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


 

민사조정의 신청 방법  


* 민사조정은 서면이나 구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5조제1항).
* 구술로 신청할 때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앞에서 진술해야 하고(「민사조정법」 제5조제2항) 입증서류·조정수수료·송달료를 내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5조제4항).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증서류·조정수수료·송달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


- 조정신청서의 작성
·민사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민사조정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민사조정법」 제24조). 조정 신청서는 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조정신청서 양식을 보시려면 < 여기 > 클릭하세요.
·조정신청서는 본인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손을 다치는 등 스스로 작성할 수 없을 때는 법원 직원에게 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신청서 작성 방법

               

 

항 목

작성 방법

당사자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가능하면 한글 외에 한자로도 표시하면 좋습니다)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소의 기재에 있어서는 조정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 (신청인, 피신청인)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거나 연락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하므로 정확한 주소(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이동전화, 팩스, 호출기)번호를 확인한 다음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소가 불명확하여 당사자에게 조정기일을 통지할 수 없게되면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고, 신청인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민사조정법 제25조).

 

신청 취지

·현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분쟁 중인 법률관계에 대하여 신청인이 어떠한 해결을 구하는지를 결론만 간단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재할 때 주의할 점은 만일 신청인 측이 너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강조하여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감정이 상하여 이후 조정절차의 진행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쟁의 내용

·현재 피신청인과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를 간략하고 요령있게 정리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세한 사정은 조정기일에

말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위 신청취지 기재 시와 마찬가지로 피신청인 측을 자극하여 조정성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재는 삼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정비용
양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조정비용:
조정절차의 비용은 조정의 성립여부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양 당사자(신청자, 피신청자)가 각자 부담해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조정 과정에서 조정 비용에 대한 특별한 합의가 있었을 경우 합의내용에 따르면 됩니다(「민사조정법」 제37조).
 

 

민사조정의 신청 법원


 민사조정은 아래에 해당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조).
- 피신청인에 대한「민사소송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
- 피신청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 피신청인의 근무지
-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 손해 발생지

 

[2]조정 절차 및 효력

 

민사조정의 절차 

 

민사조정의 절차
< 출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민사조정의 성립 및 불성립  


* 민사조정의 성립
- 민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민사조정법」 제28조).

 

* 민사조정의 불성립
- 조정 기일에 출석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킵니다(「민사조정법」 제27조).
-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

* 법원 출석
a.신청인이 조정 기일에 1회 출석하지 못하면, 다음 조정 기일이 잡힙니다. 그러나 그 다음 조정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취하됩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

b.조정 기일에 신청인의 상대방(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합니다. 이때, 출석하지 않았던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면 조정은 재판상 화해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지만,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해당 분쟁은 소송으로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1조). 


 

 민사조정의 효력  


* 조정조서의 작성
-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사무관 등이 그 합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됩니다(「민사조정법」 제24조). 조정조서의 기재는 조정이 성립했음을 의미합니다(「민사조정법」 제28조).


* 조정조서의 효력
- 조정조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의미는 판결에서와 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신청 방법 
 
① 법원에서‘집행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을 부여받습니다.
※ 집행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부여 방법

 

법원에서 받은 조정조서와 집행문부여 신청서를 함께 지참하여 조정을 한 법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합니다. 각 문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집행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부여신청서 양식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② 위의 서류를 지참하여 강제집행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부동산이나 채권, 기타재산인 경우에는 법원에, 유체 동산인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신청합니다.


※ 기타 강제집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사무실로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3]조정에 대한 이의신청

 

법원 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소송제기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그 결정문을 받아보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제1항).
* 조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은 효력 없는 것으로 되고 해당 분쟁은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소송은 조정 신청 시에 제기된 것으로 처리되고, 이 때 납부하여야 할 인지액과 송달료는 아래와 같습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제1항).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
인지액 차액(소송 제기 시 납부하여야 했을 인지액 - 조정 신청 시 납부한 조정 수수료) + 송달료( 심급에 따른 송달료 (3,020 X 8 = 24,160원 ))
 

 법원의 조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조정 담당판사는 아래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6조제1항). 이 경우 해당 분쟁은 소송사건으로 넘어갑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제1항).
- 의료분쟁 사건 중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
-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