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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신분증)을 분실했을 때

산물소리 2011. 12. 30. 10:06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신분증을 분실하여 무척 당황하였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신분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먼저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하세요.

둘째: 동사무소에서 분실신고를 한 다음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셔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에 등록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신분증을 분실한 본인이 금융감독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했으나, 지금은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첨부 파일:

개인정보노출자.hwp


주요 업무처리 절차

 

? 개인정보 노출 신청․접수

 

□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는 거래은행 영업점 또는 금감원에 본인의 개인정보 전파를 신청

 

◦ 금감원과 은행 영업점에서는 본인확인 과정을 거쳐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시스템에 등록

◦ 노출 개인정보 전파신청후 분실 신분증 회수, 금융사고 우려 해소 등으로 더 이상 정보공유를 원치 않을 경우 당초 신청영업점에 해제요청 가능

(해제요청이 없을 경우 신청일로부터 1년후 자동 해제예정)

 

□ 금융회사 보유 고객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본점에서 유출된 고객정보를 일괄 등록

 

? 인적사항을 각 금융회사로 전파

 

□ 금융정보교환망*를 이용하여 인적사항을 금융회사로 실시간 전파

* 금감원과 금융회사간의 각종 금융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으로 현재 이를 통해 업무보고서 제출, 사고사례 전파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금융회사 자체 전산망에 입력

 

□ 각 금융회사는 금융정보교환망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내려받아(download)  금융회사 자체 전산망에 입력하여 DB화

 

?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에서 본인여부 확인□ 개인정보 노출자 명의 신규 금융거래*시 영업점 모니터에 “개인정보 노출자”임이 표시되어 거래신청자의 본인여부를 확인

 

* 신규 예금계좌 개설, 대출신청 및 실행, 신용카드 발급, 인터넷뱅킹 신청, 예금통장 및 신용카드의 분실사유로 인한 재발급 등

 

 

출처: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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