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민사) 절차 및 준비사항
1심 재판 결과에 수긍할 수 없을 경우 항소(2심 재판 신청)할 수 있고, 2심 재판 결과에 수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고(3심 재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소 및 상고를 할 때에는 양측의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의료소송(민사)의 절차
진료기록감정절차에 관한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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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진료기록감정절차에서 감정사항(질문사항)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 진료기록감정절차에 따른 감정의(의사)의 의견은 재판의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환자(원고)는 법원에 진료기록감정촉탁신청을 하면서 감정의에게 질문할 사항들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어떤 잘못을 하였나요?”라고 감정을 요구하게 되면“의료진의 명백한 잘못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회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의 과실 여부가 추정될 수 있는 정도의 질문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검진 후 작은 물주머니가 발견된 경우에, 기타 검진 없이 바로 개복시술을 하는 것이 의료상의 일반적인 관행인가요?”등을 들 수 있습니다.
Q ) 소장이 제출되기 전, 제가 아는 병원에서 진료기록 감정을 받아둔 것이 있어요. 이럴 경우 이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해도 되나요?
A ) 법원에서는 법원을 통한 감정결과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합의가 아닌 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진료기록 감정을 하도록 하여 이중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 진료기록 감정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A ) 법원에서 일반 의료기관으로 진료기록 감정을 보내는 경우 감정과목당 500,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를 경유하는 경우는 평균 1,000,000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 출처: 의료사고시민연합 > |
주장과 증거 정리(준비기일에 의한 준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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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환자가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환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장은 환자의 과실비율, 환자의 노동능력 상실률 등을 포함하여 전체 손해배상금을 조정합니다.
전체 손해배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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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X (1 - 환자의 과실비율)} + 위자료 |
적극적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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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 개호비 + 장례비 |
치료비
개 호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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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개호비용 X 12개월(365일) X 개호인원 X 여명기간까지 월수에 대한 단리이자(호프만수치) |
소극적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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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이익 X 노동능력 상실률 X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월수(가동연령) X 생계비공제(사망의 경우 2/3이고 생존의 경우 1/3)} - 중간이자] |
일실이익
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률이란 신체기능의 영구적 장해 또는 훼손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환자가 부상하여 치료를 받은 결과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영구적으로 남게 되어 생긴 노동능력의 감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 신체장해 등급과 노동능력 상실률
□ 제1급 (노동능력 상실률 100퍼센트)
복합 장애가 있는 경우 총 상실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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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상실률 + (1 - 큰 상실률) X 작은 상실률 |
·예를 들어 A장애로 60퍼센트 노동능력의 상실과, B장애로 30퍼센트의 노동능력 장애가 있을 때, 총 상실률은 60/100 + ( 1- 60/100) X 30/100 = 72/100 으로 72퍼센트가 되는 것입니다.
위자료 청구권자
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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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위자료기준금액 X 노동능력상실율 X {1-(환자의 과실비율 X 6/10)} |
소송비용의 산정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 비용
변호사 선임료
변호사 보수(선임료)에 관한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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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가족이 의료사고로 사망하여 수술한 의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어요.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성공할 수 있다고 장담하여 시작한 소송인데, 결국 의료사고와 환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패소하였습니다. 이렇게 패소한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료를 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A ) 변호사 보수는 위임 받은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대가로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의 성공여부에 상관없이 위임된 사무 즉, 소송이 끝나면 변호사의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Q ) 의료사고를 맡은 변호사가 승소하여 성공보수를 요구하고 있어요. 성공보수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닌가요?
A )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성공보수에 관한 약정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공보수가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민법」 제103조) 의뢰인의 궁박, 경솔함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상태에서 계약된 경우(「민법」 제104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승소하면 성공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에 따른 범위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약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이 끝난 뒤 추가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변호사윤리규칙」 제32조).
Q ) 변호사 보수는 선불인가요? 후불인가요?
A ) 변호사의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착수금을 비롯한 보수의 지급은 당사자가 특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를 언제 지급할지에 대한 특별한 약속을 정하지 않았다면 후급입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즉, 소송이 끝난 뒤)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6조제2항) |
소장 접수 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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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 + 송달료 + 증인여비 + 신체감정비 + 기록감정비 + 사실조회비 |
인지대
소 가 |
인 지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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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1천만원 미만 |
소가 × 50 / 10,000 |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 45 / 10,000 + 5,000 |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 40 / 10,000 + 55,000 |
소가 10억원 이상 |
소가 × 35 / 10,000 + 555,000 |
※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
송달료
사 건 |
송 달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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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제1심 소액사건 |
당사자수 × 3,060원 × 10회분 |
민사 제1심 단독사건 |
당사자수 × 3,060원 × 15회분 |
민사 제1심 합의사건 |
당사자수 × 3,060원 × 15회분 |
민사 항소사건 |
당사자수 × 3,060원 × 12회분 |
민사 상고사건 |
당사자수 × 3,060원 × 8회분 |
민사 (재)항고사건 |
당사자수 × 3,060원 × 5회분 |
민사 조정사건 |
당사자수 × 3,060원 × 5회분 |
부동산 등 경매사건 |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 10회분 |
증인여비
신체감정비
기록감정비 및 사실조회비
승소 또는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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