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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민사) 절차

산물소리 2012. 2. 19. 09:43

 의료소송(민사) 절차 및 준비사항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가 소장을 제출하면 담당 법원에서는 소장을 심사하여 의료인에게 소장부본을 전달합니다. 의료인이 이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을 맡은 재판장이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을 분류합니다. 재판장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면 그 이후부터 양측의 공방이 시작되고, 모든 절차가 끝나면 재판장은 판결을 내립니다.

1심 재판 결과에 수긍할 수 없을 경우 항소(2심 재판 신청)할 수 있고, 2심 재판 결과에 수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고(3심 재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소 및 상고를 할 때에는 양측의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의료소송(민사)의 절차  

 

의료소송(민사)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의료소송(민사)의 절차

 

 

절차에 따른 준비사항 

 

원고(환자)의 소장접수

 

-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이라는 서류를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장 제출 법원
√ 자연인: 환자(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현재 사실상 거주하는 곳(거소), 거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최후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 법인이나 단체: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의 소재지, 주된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5조).
※ 소장 양식을 보시려면 < 여기 >를 클릭하세요.
소장을 기재하는 예를 보시려면 < 여기 >를 클릭하세요.
- 소장에는 소를 통하여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하는 사람인 원고(환자)가 청구의 상대방인 피고(의료인)에게 무엇을 청구하며 어떤 이유로 청구하는가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소장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소송의 당사자: 원고와 피고
√ 성명(법인일 경우 상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
·청구취지: 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 청구취지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로부터 연 20퍼센트의 비율에 대한 금원을 지급하라”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 청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부속서류의 표시
√ 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작성 연월일
·법원의 표시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간인이란 앞장의 서류를 반 접어 도장이 앞장과 뒷장 모두 찍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원 사무관 등 소장심사

 

-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사건 번호를 붙이게 됩니다(예를 들어‘2010가합7891 손해배상(의)’와 같은 방식입니다. (의)는 의료사고에 해당합니다).
- 사건번호가 붙은 소장을 배당받은 재판장은「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기재사항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만약 기재내용이 미비하거나, 인지가 붙어 있지 않은 경우 이것을 수정 또는 보충하라는 명령(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소장의 보정명령을 받은 원고가 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소장을 각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의 내용이 충실하더라도 형식적인 요구사항이 빠지면 소가 각하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피고(의료인)에게 소장부본 송달

 

- 법원은 소장심사가 끝나면 소장의 부본(법률적으로는 다른 것이지만, 복사본과 비슷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을 소송의 상대방에게 보내게 되고, 이것을 송달이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
※ 소장의 부본은 등기로 송달되므로 반드시 적법한 수령권자(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전달되지 않고는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원의 일정한 사항을 게시하는 공시송달의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소장을 송달받았다는 것은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왔다는 의미입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당사자(피고)는 소장에 대한‘답변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피고(의료인)의 답변서 제출

 

- 소장을 송달 받은 피고(의료인)는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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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서의 제출
·원고(환자)의 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답변서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사항들을 기재 및 첨부하도록 합니다.
√ 원고(환자)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인정여부
√ 의료인이 생각하기에 쟁점이 될 만한 중요한 간접사실·증거방법 및 항변사실
√ 중요한 증거자료들
- 답변서의 미 제출
·소장을 송달받은 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원고(환자)가 주장한 사실을 피고(의료인)가 자백한 것으로 보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의제자백이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아 무변론판결 대상 사건으로 분류된 경우, 재판장은 제1회 변론 기일을 지정하고 지정일에도 피고(의료인)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원고(환자)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재판장의 기록검토 및 사건분류

 

- 피고(의료인)가 원고(환자)의 청구를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판장은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을 분류하여 심리방향을 결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재판장의 변론기일 지정

 

- 재판장은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8조).
※ 변론기일이란 양쪽 당사자가 재판장 앞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지는 절차입니다. 제1회 변론기일을 통하여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밝혀지면 그 이후 증거신청과 조사는 확인된 쟁점에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출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제1회 변론기일을 통하여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밝힐 수 있습니다.
- 재판장은 사건분류 혹은 제1회 변론기일 이후 해당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준비절차란 양쪽 당사자의 주장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매우 복잡한 경우,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준비서면 제출 및 공방(서면에 의한 준비)

 

- 준비절차 중 양쪽 당사자가 서로 준비서면을 주고받는 것이 서면에 의한 준비절차에 해당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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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에 의한 준비절차 과정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증거조사는 증거신청 -> 증거결정 -> 증거조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증거신청: 소송에서 재판장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증거의 신청은 당사자(환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법원에게 어떠한 증거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289조).

 

※ 증거설명서 양식을 보시려면 < 여기 >를 클릭하세요.
·증거결정: 증거방법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면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방법을 채택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를‘증거결정’이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1조제1항).
√증거결정이 되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 증인신청서, 신체감정신청서, 진료기록감정신청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거조사: 증거로 신청한 부분 중 재판장이 증거로 선택하여 증거결정을 한 증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에는 ① 사실조회 ② 증인신청 ③ 신체감정 ④ 진료기록감정 ⑤ 필름감정 등이 있습니다.
√사실조회 및 증인신청 : 증인을 법원으로 소환하여 증언을 듣기 위해 증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증인 신청은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법정에서 구두로 증인을 신청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사실조회신청서 양식을 보시려면 < 여기 >를 클릭하세요.
증인신청서 양식을 보시려면 < 여기 >를 클릭하세요.
√신체감정절차 : 의료소송의 경우 손해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신체감정절차가 추가됩니다.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사람의 손해 범위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체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등 손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 및 확정할 수 있습니다. 신체감정의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특히 손해배상액 부분)를 확정하게 됩니다.

 

※ 신체감정신청서 양식을 보시려면 < 여기 >를 클릭하세요.
√진료기록감정절차 : 진료기록감정절차는 환자(원고)가 제출한 진료기록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환자(원고)가 감정사항(질문사항)을 작성하여 법원에 진료기록감정촉탁신청을 하고, 법원은 임의의 의료기관(혹은 대한의사협회 등)을 지정하여 진료기록감정촉탁을 하게 되며, 이후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감정의는 진료기록감정회신결과를 작성하여 법원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 진료기록감정신청서 양식을 보시려면 < 여기 >를 클릭하세요.

 

진료기록감정절차에 관한 질의응답

 

진료기록감정절차에 관한 질의응답

 

Q ) 진료기록감정절차에서 감정사항(질문사항)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 진료기록감정절차에 따른 감정의(의사)의 의견은 재판의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환자(원고)는 법원에 진료기록감정촉탁신청을 하면서 감정의에게 질문할 사항들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어떤 잘못을 하였나요?”라고 감정을 요구하게 되면“의료진의 명백한 잘못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회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의 과실 여부가 추정될 수 있는 정도의 질문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검진 후 작은 물주머니가 발견된 경우에, 기타 검진 없이 바로 개복시술을 하는 것이 의료상의 일반적인 관행인가요?”등을 들 수 있습니다.

 

 

Q ) 소장이 제출되기 전, 제가 아는 병원에서 진료기록 감정을 받아둔 것이 있어요. 이럴 경우 이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해도 되나요?

 

 

A ) 법원에서는 법원을 통한 감정결과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합의가 아닌 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진료기록 감정을 하도록 하여 이중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 진료기록 감정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A ) 법원에서 일반 의료기관으로 진료기록 감정을 보내는 경우 감정과목당 500,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를 경유하는 경우는 평균 1,000,000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 출처: 의료사고시민연합 >

 

 

주장과 증거 정리(준비기일에 의한 준비)

 

- 준비절차 중 양쪽 당사자가 법원에서 만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준비기일에 의한 준비절차에 해당합니다.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법원에 출석하여 이전에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에 대해 진술하고 쟁점을 정리한 다음, 더 이상 주장할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법원에 출석하기 전 사건에 관한 쟁점을 요약한 서면을 제출하는 등 효율적인 쟁점정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 당사자 본인이 사건을 직접 진술할 기회를 부여 받게 되니,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중증거조사기일

 

- 증거조사기일에는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신문 및 양쪽의 증인 전원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신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293조).

 

판결

 

-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끝나면 변론이 종결되고 재판장의 판결이 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198조). 판결은 원고 전부승소, 원고 일부승소, 원고 전부패소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소송의 승패에 따라 소송비용을 분담하게 되는데, 원고(환자) 전부승소의 경우 피고(의료인)가 부담하고, 원고(환자) 패소의 경우 원고가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피고(의료인)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판결문에 그 비율대로 소송비용의 분담부분을 명시합니다(「민사소송법」 제101조).
- 1심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은 양당사자에게 송달되며,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를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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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의료사고를 당해 의료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에는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등의 적극적 손해부분과 일실이익· 일실 퇴직금 등 소극적 손해, 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손해배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환자가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환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장은 환자의 과실비율, 환자의 노동능력 상실률 등을 포함하여 전체 손해배상금을 조정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전체 손해액의 확정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또는 합의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형상의 총 손해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의료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 형태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등으로 나눠집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 전체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전체 손해배상금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X (1 - 환자의 과실비율)} + 위자료

※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등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등(적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의 의미

 

- 적극적 손해라고 하는 것은 의료사고로 인해 존재하던 이익이 없어지거나 감소되는 것으로서, 치료비의 지급을 위하여 재산이 감소되거나 부담하게 된 채무를 말합니다. 그 예로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적극적 손해를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치료비 + 개호비 + 장례비

 

치료비

 

- 치료비는 해당 의료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게 된 치료행위 범위에서만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사고 이전부터 앓고 있던 질병(기왕증)의 치료를 위한 비용이나 과잉치료를 받은 비용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입원 당시 일반 병실이 아닌 특실 입원, 특별 진찰료, 특실 식대 등은 치료행위의 특성상 반드시 특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예를 들어 다른 환자들에 비해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라는 담당의사의 진단 소견에 따른 특실입원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청구할 수 없고, 일반 병실에 있었던 정도의 범위 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호비(介護費)

 

- 개호비란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다른 사람의 간호를 받아야 할 경우 또는 치료를 마친 후에도 고칠 수 없는 후유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 개호비를 산정할 때는 개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직업적인 간병인이 아닌 가족이 환자를 돌보는 개호의 경우 통상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하되 1일 개호에 투입되는 시간이 4시간 정도라고 보아 0.5인의 개호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 법원에서 인정하는 개호비를 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호비

개 호 비

1일 개호비용 X 12개월(365일)

X 개호인원 X 여명기간까지 월수에 대한 단리이자(호프만수치)

※ 호프만수치란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단리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환자가 과잉배상을 받지 않도록 이자 계산 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연 단위에 있어서는 3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일정수준(연단위는 단리연금현가율 수치 20으로, 월단위는 단리연금현가율 수치 240)으로 정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례비

 

-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장례비의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례비의 경우 가족의 풍습 등에 따라 지출된 비용이 다를 수 있는데, 법원에서는 통상 2,000,000원~3,000,000원의 범위에서 장례비의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실이익· 일실 퇴직금 등(소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의 의미

 

- 소극적 손해라고 하는 것은 의료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는데, 의료사고가 발생해서 얻을 수 없게 된 이익을 말합니다. 그 예로 직장인이었다면 퇴직까지 받을 수 있었던 월급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소극적 손해를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일실이익 X 노동능력 상실률 X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월수(가동연령)

X 생계비공제(사망의 경우 2/3이고 생존의 경우 1/3)} - 중간이자]

 

일실이익

 

- 일실이익이란 환자가 의료사고로 인해 수입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의료사고를 당하지 않았으면 얻었을 이익(예를 들어 월급 등)을 말합니다.
- 일실이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고당시의 월 소득을 산정하고, 다음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밝히고, 앞으로 일할 수 있었던 기간(가동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 월 소득은 사고당시의 실제 소득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고, 통계상의 소득(예를 들어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직장이 없어 실제 수입이 없는 무직자, 취업전의 학생, 가정주부, 일용노무자 등에 대해서는 보통 인부의 일용 노임을 그 일실이익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률이란 신체기능의 영구적 장해 또는 훼손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환자가 부상하여 치료를 받은 결과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영구적으로 남게 되어 생긴 노동능력의 감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 하나의 장애가 있는 경우
·하나의 장애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가배상법」등의 장해등급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능력을 30퍼센트 상실한 환자의 평균 월 급여가 1,000,000원이라고 한다면 월 손해액은 1,000,000 X 30퍼센트 = 30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 신체장해 등급과 노동능력 상실률

제1급 (노동능력 상실률 100퍼센트)
1. 두 눈이 실명된 자
2.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이 전폐된 자
3.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호를 요하는 자
4. 흉복부 장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5. 반신불수가 된 자
6. 두 팔을 주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7. 두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8. 두 다리를 슬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9. 두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제2급 (노동능력 상실률 100퍼센트)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2. 두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3. 두 팔을 완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4. 두 다리를 족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제3급 (노동능력 상실률 100퍼센트)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이 전폐된 자
3.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5. 두 손의 수지를 모두 상실한 자
제4급 (노동능력 상실률 90퍼센트)
1. 두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아주 상실한 자
4. 한 팔을 주관절이상에서 상실한자
5. 한 다리를 슬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6. 두 손의 수지가 모두 폐용된 자
7. 두 발을 "리스푸랑" 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제5급 (노동능력 상실률 80퍼센트)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2. 한 팔을 완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3. 한 다리를 족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4. 한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5. 한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6. 두발의 족지를 모두 상실한 자
제6급 (노동능력 상실률 70퍼센트)
1. 두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3. 고막의 대부분이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이각에 접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4. 척추에 현저한 기형이나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5.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2개 관절이 폐용된 자
6.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2개 관절이 폐용된 자
7. 한 손의 5개의 수지 또는 무지와 시지를 포함하여 4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제7급 (노동능력 상실률 60퍼센트)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2.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3. 정신에 장해가 남아 경이(輕易)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4. 신경계통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자
6. 한 손의 무지와 시지를 상실한 자 또는 무지나 시지를 포함하여 3개이상의 수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5개의 수지 또는 무지와 시지를 포함하여 4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8. 한 발을 "리스푸랑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11. 두 발의 족지가 모두 폐용된 자
12.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
13. 양쪽의 고환을 상실한 자
제8급 (노동능력 상실률 50퍼센트)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2.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한 손의 무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4. 한 손의 무지와 시지가 폐용된 자 또는 한 손의 무지나 시지를 포함하여 3개이상의 수지가 폐용된 자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이상 단축된 자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이 폐용된 자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이 폐용된 자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자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자
10. 한 발의 5개의 족지를 모두 상실한 자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자
12. 전신의 40퍼센트이상에 추상이 남은 자
제9급 (노동능력 상실률 40퍼센트)
1. 두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2.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자
4. 두 눈의 안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6.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7. 고막의 전부가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을 아주 상실한 자
8. 한 손의 무지를 상실한 자 또는 시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또는 무지와 시지 외의 3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9. 한 손의 무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10. 한 발의 제1족지를 포함하여 2개이상의 족지를 상실한 자
11. 한 발의 족지가 모두 폐용된 자
12. 생식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13. 정신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14.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제10급 (노동능력 상실률 30퍼센트)
1. 한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보철을 가한 자
4.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이각에 접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5. 한 손의 시지를 상실한 자 또는 무지와 시지 이외의 2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6. 한 손의 무지가 폐용된 자 또는 시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또는 무지와 시지 외의 3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7. 한 다리가 3센티미터이상 단축된 자
8. 한 발의 제1족지 또는 그 외의 4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9. 한 팔에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10.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제11급 (노동능력 상실률 20퍼센트)
1. 두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 기능장해나 또는 현저한 운동 장해가 남은 자
2. 두 눈의 안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한 눈의 안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4.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자
6. 한 손의 중지 또는 약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시지가 폐용된 자 또는 무지와 시지 이외에 2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8. 한 발의 제1족지를 포함하여 2개이상의 족지가 폐용된 자
9. 흉복부 장기에 장해가 남은 자
제12급 (노동능력 상실률 15퍼센트)
1. 한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장해 또는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2. 한 눈의 안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7개 이상의 차이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4. 한 귀의 이각의 대부분이 결손된 자
5. 쇄골·흉골·늑골·견갑골이나 또는 골반골에 현저한 기형이 남은 자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자
9. 한 손의 중지 또는 약지가 폐용된 자
10. 한 발의 제2족지를 상실한 자 또는 제2족지를 포함하여 2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또는 제3족지 이하의 3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11. 한 발의 제1족지 또는 그 외의 4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1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
13.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
제13급 (노동능력 상실률 10퍼센트)
1.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2.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자
3. 두눈의 안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
4. 한 손의 소지를 상실한 자
5. 한 손의 무지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6. 한 손의 시지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시지의 말관절을 굴신할 수 없는 자
8. 한 다리가 1센티미터이상 단축된 자
9. 한 발의 제3족지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10. 한 발의 제2족지가 폐용된 자 또는 제2족지를 포함하여 2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또는 제3족지이하의 3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제14급 (노동능력 상실률 5퍼센트)
1. 한 눈의 안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3. 팔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
4.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
5. 한 손의 소지가 폐용된 자
6. 한 손의 무지와 시지 외의 수지의 지골이 일부를 상실한 자
7. 한손의 무지와 시지 외의 수지의 말관절을 굴신할 수 없는 자
8. 한 발의 제3족지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
- 장애 부위가 둘 이상 있는 경우
·장애 부위가 둘 이상 있는 경우 복합장애로 노동능력 상실률의 계산이 문제가 됩니다. 보통 상실률이 큰 장애와 작은 장애가 있는데 이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복합 장애가 있는 경우 총 상실률

복합 장애가 있는 경우 총 상실률

큰 상실률 + (1 - 큰 상실률) X 작은 상실률

 

·예를 들어 A장애로 60퍼센트 노동능력의 상실과, B장애로 30퍼센트의 노동능력 장애가 있을 때, 총 상실률은 60/100 + ( 1- 60/100) X 30/100 = 72/100 으로 72퍼센트가 되는 것입니다.

 

- 기왕증(환자가 경험했던 질병)이 의료사고에 영향을 끼친 경우
·기왕증이 환자가 의료사고 후 겪는 증상의 일부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여한 정도(퍼센트) 에 따라 의료인의 손해배상액을 줄여 줍니다.
※ 환자의 기왕증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끼친 사례는 이 사이트 『의료분쟁에 관한 유형별 판례』의 <진료 및 검사 단계에서 환자가 의료사고 원인의 일부를 제공한 경우>, <치료 및 처치 단계에서 환자가 의료사고 원인의 일부를 제공한 경우>, <간호 및 관리단계에서 환자가 의료사고 원인의 일부를 제공한 경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가동연한)

 

- 가동개시연령
·가동개시연령은 원칙적으로 성년이 되는 만 20세부터이고, 남자의 경우 병역복무기간이 제외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의료사고 당시 현실로 수입을 얻고 있었고, 그러한 수입을 계속 얻을 수 있으리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 당시부터의 수입 상실을 인정합니다.
- 가동종료연령
·정년제도가 있는 공무원이나 회사의 종사자인 경우 그 기간을 가동연령으로 인정합니다. 이 때 OO세라 함은 OO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합니다.
·정년에 관한 규정이 없는 회사의 직원의 경우 동일·유사한 직종의 퇴직 연한으로 인정합니다. 판례에서는 일반 도시 일용노동자의 경우 만 60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간이자공제방식

 

- 중간이자의 의미
·장래에 주어야 할 돈을 현시점으로 앞당겨서 준다면 당겨진 기간만큼의 이자를 감안해야 합니다. 즉 10년 후에 750만원을 받아야 할 것을 현재 받게 된다면 얼마를 받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돈이 사용되는 시기와 돈을 받는 시기 사이의 기간을 중간기간이라고 하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중간이자라고 합니다.
- 호프만식과 라이프니치식
·호프만식
√중간이자를 단리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현재 민사소송에서는 호프만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라이프니치식
√중간이자를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복리계산으로 인해 이자에 이자까지 합쳐서 공제하는 것으로 손해배상금을 갚는 사람이 유리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현재 민사소송에서는 라이프니치식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위자료 

 

위자료의 의미
- 위자료는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으로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이 때 정신상의 고통은 과거와 현재의 것뿐만 아니라 장래의 고통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자

 

- 위자료의 청구는 일반적으로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청구할 수 있고, 이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특별한 입증을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자의 형제, 자매, 며느리나 사위 등 친족들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위자료의 산정

 

- 법원의 위자료 산정 기준을 보면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 피해자 전체에 대해 50,000,000원을 인정하되, 이에 환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을 곱하고 환자의 과실비율 중 10분의 6을 곱하여 최종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금액에서 신분 관계에 따라 배분하게 됩니다.
- 위자료 산정기준을 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

위 자 료

법원의 위자료기준금액 X 노동능력상실율 X {1-(환자의 과실비율 X 6/10)}

 

 

 

소송비용의 산정

소송비용은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증인여비, 신체감정비, 기록감정비, 사실조회비 등이 포함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 비용 

 

의료소송에 드는 비용은 변호사 선임료 이외에 소장 접수시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 신체감정비, 기록감정비 및 사실조회비 등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변호사의 선임과 변호사 보수(선임료)
- 민사소송 혹은 형사소송에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 소송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 변호사 보수(선임료)는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이므로 그 보수는 과다하여서는 아니된다(「변호사윤리규칙」 제29조제2항)는 규정에 따라 너무 과다한 경우 법원에 소송으로 보수(선임료)를 감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변호사 보수(선임료)에 관한 질의응답

변호사 보수(선임료)에 관한 질의응답

 

Q ) 가족이 의료사고로 사망하여 수술한 의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어요.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성공할 수 있다고 장담하여 시작한 소송인데, 결국 의료사고와 환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패소하였습니다. 이렇게 패소한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료를 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A ) 변호사 보수는 위임 받은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대가로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의 성공여부에 상관없이 위임된 사무 즉, 소송이 끝나면 변호사의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Q ) 의료사고를 맡은 변호사가 승소하여 성공보수를 요구하고 있어요. 성공보수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닌가요?

 

 

A )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성공보수에 관한 약정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공보수가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민법」 제103조) 의뢰인의 궁박, 경솔함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상태에서 계약된 경우(「민법」 제104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승소하면 성공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에 따른 범위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약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이 끝난 뒤 추가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변호사윤리규칙」 제32조).

 

 

Q ) 변호사 보수는 선불인가요? 후불인가요?

 

 

A ) 변호사의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착수금을 비롯한 보수의 지급은 당사자가 특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를 언제 지급할지에 대한 특별한 약속을 정하지 않았다면 후급입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즉, 소송이 끝난 뒤)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6조제2항)

 

소장 접수 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인지대 + 송달료 + 증인여비 + 신체감정비 + 기록감정비 + 사실조회비

 

인지대
- 인지대는 소송목적의 값에 비례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한 금액을 말합니다.
· 소장(반소장 및 대법원 제출 소장 제외)에는 소가에 따라 다음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  45 / 10,000 + 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  35 / 10,000 + 555,000

※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환자의 신체감정 후 청구 취지변경에서 소가가 증가될 경우에는 증가된 만큼을 기준으로 인지대를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1심의 소송 결과에 만족하지 않아 2심(항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액의 1.5배, 3심(상고)를 신청하는 경우의 인지액은 위 규정액의 2배입니다.

 

송달료
- 송달료는 법원에서 각 당사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우편요금입니다.
- 의료소송은 민사 합의사건으로 당사자수, 우편 발송 회수 15회, 우편료 3,060원을 곱한 값으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면 환자 1인(원고)이 의료인 2인(피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137.700원(3,060 X 15 X 3)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 송달료 계산방식[「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대법원 재판예규 제1341호, 2011. 7. 19. 개정, 9. 1. 시행) 별표 1]
송달료 계산방식

사  건

송 달 료

민사 제1심 소액사건

당사자수 ×  3,060원 ×  10회분

민사 제1심 단독사건

당사자수 ×  3,060원 ×  15회분

민사 제1심 합의사건

당사자수 ×  3,060원 ×  15회분

민사 항소사건

당사자수 ×  3,060원 ×  12회분

민사 상고사건

당사자수 ×  3,060원 ×  8회분

민사 (재)항고사건

당사자수 ×  3,060원 ×  5회분

민사 조정사건

당사자수 ×  3,060원 ×  5회분

부동산 등 경매사건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  10회분

√ 1회 송달료 3,060원은 특별송달료(1,000원)에 왕복우편요금(280원 × 2) 및 등기수수료(1,500원)를 가산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국내 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91호, 2011. 9. 30. 발령, 10. 1. 시행)].

 

증인여비
- 증인여비는 소송 중 증언을 위해 출석하는 증인의 교통비 등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 신청하는 증인 1인당 37,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체감정비
- 신체감정은 상해로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입니다. 법원에서는 감정할 병원을 지정하여 의료사고를 입은 환자가 방문 및 감정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신체감정비용은 과목당 200,000원이고 미리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과 및 재활의학과 감정을 받는 경우, 두 과목에 해당하는 비용인 400,000원을 법원에 미리 납부하게 됩니다.
- 신체감정 이후 좀 더 면밀한 검사를 위해 해당 병원의 감정의가 추가 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검사에 따른 검사비용이 청구됩니다.

 

기록감정비 및 사실조회비
- 의료소송에서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기록감정 및 사실조회로 이는 의료소송에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기록감정은 법원에서 감정처를 지정하여 서류를 발송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2010년 평균적인 기록 감정 비용은 과목당 500,000원 정도(대한의사협회를 경유하는 경우 1,000,000원 정도), 사실조회 비용은 300,000원 정도로 이 비용은 감정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승소 또는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승소 시 소송비용
- 승소 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원고승소’가 아닌‘원고일부승소’일 경우, 원고(환자) 및 피고(의료인)가 부담해야 할 소송 비용은 승소 비율에 따라 판결문에서 결정해줍니다.

 

패소 시 소송비용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 소송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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