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유익한法律 /유익한 법률 및 정보

공무원 비상근무의 종류

산물소리 2012. 1. 5. 13:31

공무원 비상근무의 종류: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8조(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령한다.

[전문개정 2012.1.5]

제29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戰時),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2.1.5]

제30조(발령 및 해제) ① 비상근무의 발령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전국 또는 일정 지역을 지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하되, 이를 신속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각급 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발령 사유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 일시, 해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5]

 

제31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 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