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가처분의 개념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 가압류(假押留)와의 구별 ▶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이 아닌 가압류(假押留)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켜 채무자가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http://oneclick.law.go.kr)의 『가압류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의 필요성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판결서정본, 지급명령정본,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받은 뒤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멸실이나 처분 등으로 사실적인 변경 또는 법률적인 변경이 생기게 되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권리는 실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처분은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하여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의 구분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 채권자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는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 흔히 실무에선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라고도 합니다.
- 채권자가 부동산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은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채권자가 그 다툼의 대상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대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Q. A가 B에게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도 B에게서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매도인 B가 급등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는 상황에서 매수인 A가 할 수 있는 보전처분은 무엇인가요?
A.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으로 보전처분 신청을 한 후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이라는 본안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제2항).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중 실무상 많이 이용되는 가처분은 특허·실용신안·상표와 상호·의장·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보증보험금·신용장대금지급정지가처분,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유체동산사용금지가처분, 치료비임시지급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Q. A가 교통사고로 B를 부상케 하였는데 A는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무책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B는 A의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 하는데, B의 응급치료를 위해 A로부터 치료비를 일부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이 경우 B는 A에게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관할법원은 가처분 심리 및 재판에 따라 B의 응급치료를 위하여 B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우선 가정하에 A에게 일정액의 배상금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절차 개요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ㆍ신청취지ㆍ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처분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합니다.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ㆍ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 가처분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10,000원(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은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상한액은 50만원)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및 제10조).
-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1호 및 제150조제2호).
가처분 신청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
-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어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채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계속되는 행위로 인한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토지나 건물에 대한 출입·통행금지 또는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공사 중지시키려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행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
대상 목적물
가처분 종류
신청목적 및 신청이유
부동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목적물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금지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
채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채무자의 계속되는 행위로 인한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토지나 건물에 대한 출입·통행금지 또는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공사 중지가 필요한 경우
단행가처분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등록이 가능한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담보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금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
유체동산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유지
채권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채권 귀속에 다툼이 있는 이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금지
금전지급가처분
금전지급채무를 수반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본안 소송확정 전에 금전채무를 못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침해금지
가처분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지식재산권처분금지
가처분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담보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금지
상사사건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본안승소 전에 급박한 사정이 있어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이사행위금지가처분
주식회사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이사의 행위 유지(留止)를 위해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주주총회의 소집이 법령·정관에 위반하였다든가 법령·정관에 위반하는 사항을 결의사항으로 하는 주주총회가 소집되고 있을 때 주주총회의 개최 또는 특정사항의 결의를 임시로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주식에 관한 가처분
주권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주식의 효력에 대한 다툼 해결을 위한 의결권행사금지·허용가처분 및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으로 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 가능
가처분 신청 심리 및 재판
가처분 신청 심리
- 가처분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리에 앞서 재판장은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를 심사하고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며 채권자가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54조).
-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은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해서만 재판할 수도 있지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경우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301조 및 제304조).
가처분 재판
- 법원은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고, 그 제공 방법은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 또는 ②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01조 및 「민사소송법」 제122조).
- 법원은 가처분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하게 되고, 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5조제1항 및 제2항).
가처분집행
가처분집행
- 가처분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91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18조). 따라서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됩니다.
·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공탁법」 제9조제3항).
가처분 채무자 구제
이의신청
-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1항 및 제301조).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가처분 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5항 및 제301조).
채무자에 의한 가처분취소
-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가처분 발령법원에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안에 제소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처분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및 제301조).
- 채무자는 ①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②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및 ③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처분 명령이 있은 후라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본문 및 제301조).
- ①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② 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통상 입은 손해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담보를 제공하게 가처분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7조제1항).
가처분의 관할
가처분 사건은 ①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② 본안의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사건의 본안이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이면 제1심 법원에, 항소심에 계속 중이면 항소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처분 소송의 관할
가처분 사건은 ①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② 본안의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3조 및 제21조).
※ 여기서의 다툼의 대상이란 「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에서의 다툼의 대상 보다 넓은 의미로 같은 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가처분 해야 할 유체물, 무체물을 모두 포함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예컨대, 건물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건물이 있는 곳,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영화 또는 극장에의 출연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그 작위 또는 부작위가 이루어지는 곳, 즉 회사의 영업소, 영화촬영지, 연극상영지 등이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이 됩니다.
· 법정관할 가운데 특히 공익적 요구 때문에 특정 법원만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인정된 관할을 말합니다. 전속관할로 규정된 사항은 법원의 결정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합의관할(合意管轄)
·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관할을 말합니다. 관할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제소 전에 할 것이고 제소 후에는 관할의 이송의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 변론관할(辯論管轄)
· 어떤 사건이 그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제소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없이 본안 변론함으로써 생기는 관할을 말합니다.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을 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하거나 할 경우 변론관할이 생기게 됩니다.
※ 관할권 없는 법원에 대한 신청
- 관할권 없음을 간과하고 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상소 또는 이의가 제기되면 취소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관할권 없는 법원이 발한 가처분도 상소나 이의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며(대법원 1964. 4. 11.자 64마66 결정), 재심사유가 아니므로 확정되면 관할 위반의 흠이 치유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관할권 없는 법원에 가처분의 신청이 있으면 관할법원으로 이송(移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전속관할에 위반된 이송결정도 기속력이 있으므로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 잘못 이송하였더라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기속됩니다(대법원 1995. 5. 15.자 94마1059, 1060 결정).
본안의 관할법원
◀법령용어해설▶
□ 본안(本案)
· 본안이란 보전처분에 의하여 직접 보전될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민사재판절차를 말합니다. 반드시 통상의 소송절차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조정절차, 중재판정절차 등도 모두 본안에 포함됩니다.
※ 본안의 계속 법원은 가처분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 당시에 본안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한 그 법원이 비록 본안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라도 무방합니다.
본안이 계속되기 전인 경우
- 본안이 계속되기 전이라면 장차 본안소송을 제기할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이 본안의 관할법원이 됩니다.
※ 선택재판적이 인정되는 청구이어서 여러 개의 법원이 경합될 경우에는 그 모두가 본안의 관할법원이 되고, 그 중 어느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여도 되며, 나중에 본안을 다른 법원에 제기해도 상관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조제1항).
시·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칙
본안의 관할법원
- 가처분 사건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하므로 가처분 대상이 시·군법원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주소 등이 다른 법원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법원은 관할권이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3조).
- 가처분은 가압류과 함께 보전처분의 하나로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법원은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및 제301조). 다만,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의 경우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거쳐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4조).
- 가처분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91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18조). 따라서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