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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물소리 2010. 8. 20. 12:4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8.19] [교육과학기술부령 제68호, 2010. 8.19,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평생학습정책과), 02-2100-6388

연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8.19]

연혁  제2조(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①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한다.  <개정 1999.6.15>

②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연혁  제2조의2(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습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0.8.19>

1.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읍·면·동 지역에서의 무상 교습행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무상 교습행위

3. 그 밖에 지역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자에게 교습하는 등 교육장이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교습행위

[본조신설 2008.1.2]

연혁  제3조(등록의 신청)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1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6.15, 2004.11.6, 2006.6.26, 2008.1.2>

1. 원칙

2. 삭제  <1999.6.15>

3. 학원의 위치도

4. 삭제  <2006.6.26>

5. 학원의 시설평면도

6. 삭제  <2006.6.26>

7.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8.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9>

1.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본

2.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3.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연혁  제4조(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영 제5조제6항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학원등록(변경등록)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7.7>

연혁  제5조(조건부설립)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조건부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1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조건부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6, 2006.6.26, 2010.8.19>

1. 제3조제2항제1호·제3호·제5호 및 제7호의 서류

2.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설비계획서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학원설립·운영조건부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9>

1.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④ 조건부등록을 한 자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설·설비의 완비를 교육장에게 보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학원시설·설비완성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 2010.8.19>

⑤ 교육장은 제4항에 따른 학원시설·설비완성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9>

연혁  제6조(등록 사항의 변경)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학원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9호서식의 원칙 신·구조문대비표(교습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제3조제2항제3호·제5호 및 제8호의 서류(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학원변경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원의 건출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수리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개서(改書)하여 발급하거나 재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학원등록(변경등록)대장에 그 변경등록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 중 설립자 변경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계자가 자필 서명한 계약서 등 인계자의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상속으로 인한 설립자 변경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한다.

2.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⑤ 교육장은 제3항에 따른 학원설립·운영자변경통보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인계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19]

연혁  제7조(학원시설기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본문에 따른 시설의 기준면적은 해당 시설의 내벽간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 2010.8.19>

연혁  제8조(휴원 및 폐원등의 신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휴원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학원휴원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의하고, 학원의 폐원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학원폐원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의한다.  <개정 1999.6.15, 2004.11.6>

②학원의 설립·운영자는 학원을 폐원하거나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교육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1.7.7>

연혁  제9조 삭제  <1999.6.15>

  제10조(강사 인적사항의 게시)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사의 인적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연혁  제11조(교습소의 신고)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1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6, 2006.6.26>

1. 교습소의 위치도

2.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교습자의 주민등록증사본

4. 삭제  <2006.6.26>

5.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6.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습소의 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9>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할 수 없는 동일한 종류의 교습소라 함은 폐지처분을 받을 당시에 교습하던 교습과목을 교습하는 교습소를 말한다.  <개정 2006.6.26>

연혁  제12조(교습소 신고필증)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습소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7.7>

연혁  제13조(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교습소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의한다. 이 경우 교습소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6, 2006.6.26>

1. 교습소의 위치도

2.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3. 삭제  <2006.6.26>

4.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교습소변경신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③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을 개서하여 교부하거나 재교부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습소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변경신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7.7, 2006.6.26>

연혁  제14조(교습소의 폐소 등)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의 폐소신고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교습소폐소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의하고, 교습소의 휴소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교습소휴소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의한다.  <개정 1999.6.15, 2004.11.6>

②교습자가 교습소를 폐소하거나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폐지명령을 받은 때에는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을 교육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1.7.7>

연혁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1.6, 2008.1.2, 2010.8.19>

1. 주민등록증 사본

2. 최종학력증명서

3. 자격증 사본(해당자의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1.7.7]

연혁  제14조의3(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법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개인과외교습자는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필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6>

1. 분실사유서(잃어버린 경우에 한한다)

2.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1.7.7]

연혁  제14조의4(신고사항의 변경) ① 개인과외교습자는 영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과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6>

②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을 개서하여 교부하거나 재교부하고,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변경신고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7.7]

  제15조(수강료등의 게시 등) ①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 등을 게시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가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등을 징수하는 때에 교부하는 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장부 및 서류비치 등) 학원에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