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判例

부동산등기기출판례14

산물소리 2011. 4. 14. 23:29

제14회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3351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판시사항】
[1]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권리능력 내지 당사자능력을 갖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자연부락이 그 부락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권리능력 내지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동, 리와 같은 자연마을은 그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의사결정기관인 마을총회와 집행기관으로서 마을 대표자를 두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 리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경정등기】 
 2인의 공유등기를 그 중 1인의 단독 소유로 경정하여 달라는 등기신청은 그 취지 자체에 있어서 이미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등기공무원은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등기공무원이 이를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소정의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시정을 구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정을 구할 수는 없다.

*.2인의 공유등기를 그 중 1인의 단독 소유로 경정하여 달라는 등기신청은 그 취지 자체에 있어서 이미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판결요지】
말소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회복의 전제로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 등기명의인은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정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1987.5.26. 선고 85다카2203 판결 【건물철거등】
【판시사항】
 말소등기의 회복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이 흠결된 경우 그 회복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이 확정판결에 의한 것이라도 이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회복등기신청서에 그 제3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만일 이의 첨부없이 회복등기가 되었다면 그 등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무효라 할 것이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의 첨부 없이 마쳐진 말소회복등기는 그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언제나 무효이고, 그 회복등기가 확정판결에 의한 것이라도 마찬가지이다. x

 대법원 1995.2.22.  94마2116 결정 【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
【판시사항】
상속등기신청시에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의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경우 그 지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되지 아니하면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관계법령에 기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의 인정은 등기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한의 범위 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서면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당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과 다른 내용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하였을 경우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신청 내용이 확정된 판결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위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과 관계법령에 기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의 인정은 형식적 심사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등기관으로서는 이를 조사할 수 없다. x


대법원 1995.5.26. 선고 95다7550 판결 【원인무효에의한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 그 부기등기도 직권말소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다.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주등기가 말소되면 그에 기한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며, 원칙적으로 부기등기만에 대한 말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1969.3.18. 선고 68다1617 판결 【저당권회복등기】


 【판시사항】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회복등기 청구는 그 등기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청구는 그 등기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5.26. 선고 95다6878 판결 【가등기말소회복】


 【판시사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제3자의 등기가 직권말소된 후 본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가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의 등기를 말소한 경우 그 후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원인무효 등의 사유로 말소된 때에는 결국 그 제3자의 등기는 말소하지 아니할 것을 말소한 결과가 되므로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그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회복등기를 소구할 이익이없다.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시에 등기관이 직권말소한 가등기 이후의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말소할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6.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가등기말소회복등기】


 【판시사항】
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가능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부동산등기법 제75조의 말소회복등기란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체적 또는 절차적 하자로 부적합하게 말소된 경우에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 말소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이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대법원 1990.12.7. 선고 90다카252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지적법상 분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분필등기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토지의 개수는 지적법에 의한 지적공부상의 토지의 필수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1필지의 토지를 수필의 토지로 분할하여 등기하려면 먼저 위와 같이 지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의 절차를 밟아 지적공부에 각 필지마다 등록이 되어야 하고 지적법상의 분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한 1개의 토지로서 등기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며 설사 등기부에만 분필의 등기가 실행되었다 하여도 이로써 분필의 효과가 발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이러한 분필등기는 1부동산1부등기용지의 원칙에 반하는 등기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지적법상 분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분필의 등기가 실행되었다면 분필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분필등기는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에 반하는 등기로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