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① 등기는 대외적으로 재산관계 등을 정확하게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당해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과 등기부 표시란의 기재와의 사이에 다소의 차이가
있으면 당해 부동산을 공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을 공시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등기는 무효이다.x
④ 관할위반의 등기신청은 각하되어야 하나, 일단 등기의 신청이 수리되어 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그 등기가 실질적 유효요건을 구비하였으면 유효하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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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9.29. 선고 95다22849,22856(참가) 판결 【소유권확인】
【판시사항】
가.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의 표시에 착오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그 등기의 유효 여부
나.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의 표시와 실제의 부동산이 행정구역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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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소재지나 지번 등의 표시에 다소의 착오 또는 오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의 권리관계를 표시함에 족할 정도로 동일 혹은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기가 유효하고, 만일 이 표시상의 착오 또는 오류가 중대하여 그 실질관계와 동일성 또는 유사성조차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등기는 공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나.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의 표시가 실제의 부동산의 위치와 그 행정구역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비록 그 지번, 지목, 지적이 실제의 부동산과 상당 부분 유사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재지인 행정구역이 달라 위 등기부상의 표시 부동산과 실제의 위 부동산은 사회관념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등기는 실제 부동산을 표상하는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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