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判例

부동산등기기출판례13

산물소리 2011. 3. 13. 23:31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① 소유권에 터잡은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o
③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자체로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x
⑤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경위를 불문하고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x

=

대법원 1982.7.27. 선고 80다296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판시사항】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여부(소극)
【판결요지】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가등기회복등기등】


 【판시사항】
[1]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의 기재와 다른 등기원인을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도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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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315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판시사항】
 전 소유자의 사망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한정 적극)
【판결요지】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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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1.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판시사항】
[1]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및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비록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내세워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당사자가 위조한 서류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였는데도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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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12.14. 선고 80다4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적법하게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위조서류에 의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여부(적극)
【판결요지】
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이상 설사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한 것이다.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2]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습상속의 가능 여부(적극)
【판결요지】
[2] 원래 대습상속제도는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으로써 공평을 꾀하고 생존 배우자의 생계를 보장하여 주려는 것이고, 또한 동시사망 추정규정도 자연과학적으로 엄밀한 의미의 동시사망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나 사망의 선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다루는 것이 결과에 있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인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피대습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대습자)는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하고,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피대습자를 거쳐 피상속인의 재산을 본위상속을 하므로 두 경우 모두 상속을 하는데, 만일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즉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만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본위상속과 대습상속의 어느 쪽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동시사망 추정 이외의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앞서 본 대습상속제도 및 동시사망 추정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될 당시 이미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면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를 하는 경우 2번 근저당권자

  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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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6.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가등기말소회복등기】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정의 말소회복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의미
【판결요지】

같은 법 제75조 소정의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가 된다고 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제3자의 권리취득등기시 (말소 등기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판별하여야 한다.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의 제3채무자 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채무자 을이 알았다면 을은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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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5.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판례변경)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036 판결 【분묘굴이】


【판시사항】
관습상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요건 및 등기의 요부(소극)
【판결요지】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는데,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평장되어 있거나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특성상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취득한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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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10.12. 선고 82다1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판결이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매매등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에서의 원고 승소판결은 부동산물권취득이라는 형성적 효력이 없어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승소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까지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민법 제187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1필의 토지의 일부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목적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필지의 토지 전부에 대한 가처분을 할 수는 없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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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5.27. 선고 75다190 판결 【가처분취소】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소정의 등기명의인인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근저당권의 목적부동산 중 특정된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방법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92조 소정의 등기명의인인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등기부상 1필지의 토지 중의 특정부분을 분할등기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특정부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1필지의 토지 전부에 대한 가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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