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는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단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하지 못한다.
*.민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도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와 같은 권한이 있어,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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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30039 판결 【증서인도】
【판시사항】
[1]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직무대행자의 법적 지위 및 권한 범위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그 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단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가처분의 본질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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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3.21. 선고 62다800 판결 【결의무효확인]
【판시사항】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의 권한범위
【판결요지】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도 일반 이사와 동일한 결의권이 있다.
대법원 2000. 10. 12. 자 2000마287 결정 【낙찰허가】
【판시사항】
[1]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주식회사의 대표자
【결정요지】
[1]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이상 그 해산 당시의 이사는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그러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되며, 이러한 청산인만이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기관이 된다.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 회사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해산 당시의 이사는 청산인이 된다
대법원 1998. 12. 23. 자 98마2866 결정 【건축법위반】
【판시사항】
[1] 관할 관청의 과태료부과통고의 취하·철회가 과태료 재판 개시·진행에 장애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과태료처분의 재판은 법원이 과태료에 처하여야 할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고 관할 관청의 통고 또는 통지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미 행한 통고 또는 통지의 취하 내지 철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하·철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개시·진행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다.
*.과태료 재판에 있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이미 행한 통고 또는 통지의 취하 내지 철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하․철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개시․진행하는데 장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판례에 의할 경우, 법원은 직무대행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하고, 그 진술 중의 의견에 기속되어 그 의견과 다른 인선을 결정할 수는 없다.x
*. 대법원 판례에 의할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이사나 감사가 있는 경우에 각 이해관계별로 빠짐없이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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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2. 6. 자 2001그113 결정 【임시이사및임시공동대표이사선임】
【판시사항】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 제1항의 '직무대행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에 의하여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한 이상 법원은 그 진술 중의 의견에 기속됨이 없이, 그 의견과 다른 인선을 결정할 수도 있는
터 이어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이사나 감사가 있는 경우 각 이해관계별로 빠짐없이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그 사정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
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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