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業登記法/商業登記判例

상업등기기출판례12

산물소리 2011. 2. 12. 16:33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는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단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하지 못한다.
*.민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도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와 같은 권한이 있어,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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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30039 판결 【증서인도】


 【판시사항】
[1]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직무대행자의 법적 지위 및 권한 범위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그 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단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가처분의 본질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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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3.21. 선고 62다800 판결 【결의무효확인]


 【판시사항】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의 권한범위
【판결요지】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도 일반 이사와 동일한 결의권이 있다.

 


 

대법원 2000. 10. 12.  2000마287 결정 【낙찰허가】

【판시사항】
[1]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주식회사의 대표자
【결정요지】
[1]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이상 그 해산 당시의 이사는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그러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되며, 이러한 청산인만이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기관이 된다.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 회사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해산 당시의 이사는 청산인이 된다


대법원 1998. 12. 23.  98마2866 결정 【건축법위반】


 【판시사항】
[1] 관할 관청의 과태료부과통고의 취하·철회가 과태료 재판 개시·진행에 장애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과태료처분의 재판은 법원이 과태료에 처하여야 할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고 관할 관청의 통고 또는 통지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미 행한 통고 또는 통지의 취하 내지 철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하·철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개시·진행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다.

*.과태료 재판에 있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이미 행한 통고 또는 통지의 취하 내지 철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하․철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개시․진행하는데 장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판례에 의할 경우, 법원은 직무대행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하고, 그 진술 중의 의견에 기속되어 그 의견과 다른 인선을 결정할 수는 없다.x 
*. 대법원 판례에 의할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이사나 감사가 있는 경우에 각 이해관계별로 빠짐없이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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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2. 6.  2001그113 결정 【임시이사및임시공동대표이사선임】

【판시사항】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 제1항의 '직무대행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

【결정요지】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에 의하여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한 이상 법원은 그 진술 중의 의견에 기속됨이 없이, 그 의견과 다른 인선을 결정할 수도 있는

 터 이어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이사나 감사가 있는 경우 각 이해관계별로 빠짐없이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그 사정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

 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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