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業登記法/商業登記判例

상업등기기출판례11

산물소리 2011. 1. 11. 16:59

*.판례에 의하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회사가 청산인을 1인 선임하여도 무방하다.

=

대법원 1989.9.12. 선고 87다카26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나. 주식회사의 청산인의 수

다. 청산법인의 주주총회에서 한 이사선임 결의의 효력


【판결요지】 
나. 주식회사의 청산인의 수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으므로 1인이라도 상관없으며 그 경우에는 1인 청산인이 당연히 대표청산인이 된다.
다. 회사가 해산한 경우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이사가 임기만료 되면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산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사를 선임하였다 하여 그 선임결의가 그

자체로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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