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業登記法/商業登記判例

상업등기기출판례10

산물소리 2011. 1. 10. 09:27


대법원 1982.9.14.  81마33 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대한재항고】
[공1983.1.1.(695),44]


【판시사항】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비송사건절차법 제179조에 의하면 법원의 청산인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불복이 허용됨을 전제로 하여 동청산인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청산인직무집행정지 및 그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하다.
*.비송사건절차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청산인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그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이

  허용된다.x

 


대법원 1990.12.7.  90마카674,90마카11 결정 【총회소집허가】
[공1991.3.1.(891),715]


【판시사항】
가. 선정당사자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9조가 비송사건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비송사건절차법 제5조, 제8조, 제10조, 제24조, 제30조 등 관계법령들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선정당사자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9조의 규정은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는 비송사건에는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선정당사자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는 비송사건에도 유추적용되므로, 선정당사자를 통하여 비송사건의 신청을

  할 수 있다.x


*.재단법인의 이사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그 이사 가운데 일부만이 참석하여 결의를 하여도 그 이사회의 결의는 효력이 있다.x
*.재단법인의 정관에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가 출석치 않으면 개회치 못한다고 규정된 경우 이사 7명 중 3명의 이사에 의하여 한 이사회의 결의는 유효하다. x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9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공2000.4.1.(103),708]


【판시사항】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이사들 중 일부만이 참석한 재단법인 이사회 결의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재단법인 이사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그 이사 가운데 일부만이 참석하여 결의를 하였다면, 그 이사회의 결의는 부적법한 결의로서 효력이 없다.

 *

대법원 1961.12.3. 선고 4294민재항500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집9민,092]


【판시사항】
정족수 미달의 이사에 의한 이사선임 결의를 유효로한 그 후의 이사회 결의의 효력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기부행위에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가 출석치 않으면 개회치 못한다고 규정된 경우 이사 7명 중 3명의 이사에 의하여 한 이사회의 결의는 정족수 미달의 이사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19321 판결 【업무집행정지및업무대행자선임가처분】
[공1996.12.15.(24),3518]


【판시사항】
[1] 합자회사 신입사원의 사원으로서의 지위 취득 시점
[2] 상업등기의 공신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1] 합자회사의 성립 후에 신입사원이 입사하여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정관변경을 요하고 따라서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정관변경은 회사의 내부관계에서는 총사원의 동의만으로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신입사원은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정관인 서면의 경정이나 등기부에의 기재를 기다리지 않고 그 동의가 있는 시점에 곧바로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
[2] 회사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합자회사의 사원 지분등기가 불실등기인 경우 그 불실등기를 믿고 합자회사 사원의 지분을 양수하였다 하여 그 지분을 양수한 것으로는 될 수 없다.

*.합자회사의 사원 지분등기가 불실등기인 경우 그 불실등기를 믿고 합자회사 사원의 지분을 양수하였다하여 그 지분을 양수한 것으로는 될 수 없다.10

 


 

대법원 1991.4.30.  90마672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
【판시사항】
가. 소수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나. 청산종결회사의 소멸관계
다. 주주권의 상실사유


【결정요지】
가. 상법 제3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수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한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된다.
나.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의하여 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한다.
다. 주주권은 주식의 소각 또는 주금체납에 의한 실권절차 등 법정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는 것이고 주주가 사실상 주권을 포기하고 주권을 멸각하거나 회사에 주식포기의 의사표시를 하고 반환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주식이 소멸되거나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법원이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한 경우에는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x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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