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判例

부동산등기기출판례10

산물소리 2011. 1. 10. 21:32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7205 판결  【가압류회복등】
【판시사항】
등기공무원이 착오로 등기를 잘못 말소한 경우, 그 회복등기의 방법
【판결요지】
말소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말소된 종전의 등기가 공동신청으로 된 것인 때에는 그 회복등기도 공동신청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그 회복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없고, 그와 같은 법리는 등기공무원이 착오로 인하여 말소할 수 없는 등기를 잘못 말소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 등기가 부적법한 것인 때에는 직권으로써 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2.1.26. 선고 81다2329,23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됨으로써 직권으로 말소된 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회복등기의무자 및 승낙청구의 상대방
【판결요지】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를 할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 등본의 제출이 없는 한 그 회복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인바, 위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함은 등기 기재의 형식상 말소된 등기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제3자를 의미하나 회복될 등기와 등기부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된 경우에는 이를 먼저 말소하지 않는 한 회복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등기(앞서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는 회복등기에 앞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 등기의무자를 승낙청구의 상대방인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보아 별도로 그 승낙까지 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그 자에 대한 승낙청구는 상대방 당사자의 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말소회복등기가 종전의 순위를 보유하기 위하여는 그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x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20110 판결
【판시사항】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판단 기준 및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점유사실의 인정 여부(적극)
【판결요지】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보통의 경우 등기할 때에 그 대지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등기사실을 인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의 설시 없이 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는 등기가 마치 동산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점유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1989.10.27. 선고 88다카2998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등기신청이 적법하나 등기명의인의 사망후에 경료된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이 살아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등과 같이 그 등기의 신청이 적법한 이상 등기가 경료될 당시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등기신청을 등기관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 사망하여도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78.10.14.  78마282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가등기의 터잡은 본등기 금지의 가처분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를 하는 것은 그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보전된 권리의 취득이며 부동산등기법 제 2 조 소정의 등기사항으로서의 처분의 제한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가처분은 등기할 사항이라 할 수 없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은 등기할 수 없다.


'不動産登記法 > 不動産登記判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등기기출판례15  (0) 2011.05.15
부동산등기기출판례14  (0) 2011.04.14
부동산등기기출판례13  (0) 2011.03.13
부동산등기기출판례12  (0) 2011.02.12
부동산등기기출판례11  (0) 2011.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