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생활자의 월 급여액이 압류되었을 때 압류되는 금액과 압류되지 않는 금액에 대한 계산 방법과 관련 법령입니다.
1.월급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150만원입니다. 따라서 월급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 압류할 수 없습니다.
2.월급이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인 경우
월급이 200만 원인 경우 압류금지 최저금액 15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 50만 원이 압류금액입니다.
그러므로 월급이 200만 원인 경우 150만 원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3.월급이 300만 원 이상 6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급이 300만 원 이상 6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급의 2분의 1이 압류금지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400만 원인 경우 400만 x 1/2 = 200만 원이 압류금지 금액입니다.
월급이 600만원인 경우 600만 x 1/2 =300만 원이 압류금지 금액입니다.
4.월급이 600만 원 초과인 경우
월급이 6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월 300 + (월급의 1/2 - 월 300만원) x 1/2]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압류금지 금액이 됩니다.
(민사집행법시행령 제3조,제4조 참고)
예를 들어 급여생활자의 월 급여채권이 1,000만 원인 경우 이 중 400만 원은 압류가 금지되나 나머지 금액은 압류가 가능합니다.
<계산 방법>
300만원+ [{(급여채권/2)-300만원}/2]= P/4+150만원
따라서 급여액이 1000만원이 경우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은
300만원+ [{(1000/2)-300만원}/2]= 1000/4+150만원 = 400만 원이며, 나머지 금액 600만 원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
월급여 150만 원인 경우: 150만 원
월급여 200만 원인 경우: 150만 원
월급여 300만 원인 경우: 300 x 1/2 = 150만 원
월급여 400만 원인 경우: 400 x 1/2 = 200만 원
월급여 500만 원인 경우: 500 x 1/2 = 250만 원
월급여 600만 원인 경우: 600 x 1/2 = 300만 원
월급여 800만 원인 경우: 800 /4 + 150 = 350만 원
월급여 1000만 원인 경우:1000/4 + 150 = 400만 원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11.4.5>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④제2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4.5>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제3조 및 제4조의 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한다.
① 법 제2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推尋命令) 또는 전부명령(轉付命令)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나.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채무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나목 및 제4호: 해당하는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압류금지채권의 상한을 계산한다.
2. 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호가목: 보험계약별로 계산한다.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
[1]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채권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2.10.26. 선고 82다카508 판결 【제3자이의】
【판시사항】
다.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장래채권 또는 조건부 채권의 특정
【판결요지】
다. 장래 발생한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음은 채권과 압류 또는 가압류의 성질상 이론이 있을 수 없으나 다만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그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정도 기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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