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입찰의 참여
개찰은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출석한 가운데 실시하며, 입찰표에 기재된 입찰가격을 비교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을 결정합니다. 이 때 차순위매수신고가 있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하고 입찰을 종결합니다. 입찰절차의 종결이 고지되면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입찰자는 매수신청보증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찰을 한 후에는 그 취소나 변경을 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입찰표의 작성
매수신청보증의 제공 및 입찰 서류의 제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
매수신청보증 유형 |
무효 사유 |
---|---|
입금증명서 |
·입금액이 정해진 매수신청보증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보증서 |
·보증서상 보험계약자의 이름과 입찰표상 입찰자 본인의 이름이 불일치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매수신청보증액에 미달하는 경우 ·보증서상의 사건번호와 입찰표상의 사건번호가 불일치하는 경우 ·입찰자가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인 경우에 자기를 지급보증위탁계약의 쌍방 당사자로 하는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
입찰 서류의 준비
입찰 서류의 제출
- 기간입찰봉투를 집행관에게 직접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기간 중의 평일 9:00부터 12:00까지, 13:00부터 18:00까지 사이에 집행관 사무실에 접수하고 입찰봉투접수증을 교부받습니다. 만일, 정해진 접수시간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에게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69조 및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20조].
- 기간입찰봉투를 우편으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기간 개시일 00:00부터 종료일 24:00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69조 및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21조].
흠결사항 |
처리기준 |
---|---|
매각기일을 적지 않거나 잘못 적은 경우 |
입찰봉투의 기재에 의해 그 매각기일의 것임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 |
사건번호를 적지 않은 경우 |
입찰봉투, 보증서, 입금증명서 등 첨부서류의 기재에 의해 사건번호를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 |
매각물건이 여러 개인데, 물건번호를 적지 않은 경우 |
개찰에서 제외. 단, 물건의 지번·건물의 호수 등을 적거나 보증서, 입금증명서 등 첨부서류의 기재에 의해 특정할 수 있는 경우, 물건이 1개인 경우, 여러 개의 물건이 일괄매각되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 |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을 적지 않은 경우 |
개찰에서 제외. 단, 고무인·인장 등이 선명해서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거나, 대리인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으나 위임장·인감증명서에 본인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 |
본인과 대리인의 주소·이름이 함께 적혀 있지만(이름 아래 날인이 있는 경우 포함) 위임장이 붙어 있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입찰로서 개찰에 포함 |
본인의 주소·이름이 적혀 있고 위임장이 붙어 있지만, 대리인의 주소·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입찰로서 개찰에 포함 |
위임장이 붙어 있고, 대리인의 주소·이름이 적혀 있으나, 본인의 주소·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
위임장의 기재로 보아 본인의 주소·이름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 |
한 사건에서 동일인이 본인인 동시에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거나, 동일인이 2인 이상의 대리인을 겸하는 경우 |
쌍방의 입찰을 개찰에서 제외 |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주소나 이름이 위임장 기재와 다른 경우 |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개찰에서 제외. 이름이 같고 주소만 다른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 |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이름을 적지 않은 경우(날인만 있는 경우도 포함) |
개찰에서 제외. 단,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그 자리에서 자격은 확인할 수 있거나, 고무인·인장 등이 선명하며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 |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 다음에 날인이 없는 경우 |
개찰에 포함 |
입찰가격의 기재를 정정한 경우 |
정정인(訂正印) 날인 여부를 불문하고, 개찰에서 제외 |
입찰가격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예, 5와 8, 7과 9, 0과 6 등) |
개찰에서 제외 |
보증금액의 기재가 없거나 그 기재된 보증금액이 매수신청보증과 다른 경우 |
보증서 또는 입금증명서에 의해 정해진 매수신청보증 이상의 보증제공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 |
보증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이 없는 경우 |
보증서 또는 입금증명서에 의해 정해진 매수신청보증 이상의 보증제공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 |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입찰봉투를 제출한 경우 |
입찰봉투에 날인된 접수인을 기준으로 먼저 제출된 것을 유효한 것으로 해서 개찰에 포함 |
동일인이 하나의 입찰봉투 속에 2개 이상의 입찰표를 제출한 경우 |
하나의 물건에 대한 여러 장의 입찰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찰에서 제외 |
보증의 제공방법에 관한 기재가 없거나 기일입찰표를 작성·제출한 경우 |
개찰에 포함 |
위임장은 붙어 있으나 위임장이 사문서로서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지 않은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틀린 경우 |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 전까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 입찰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할 수 있음 |
매각물건이 여러 개인데 입찰표에는 물건번호를 특정해서 기재했으나 보증서에는 물건번호 기재가 누락된 경우 |
집행법원이 정한 보증금액과 비교해서 해당 매각물건에 관해 발행된 보증서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 개찰에 포함 |
입금증명서와 함께 붙어 있는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에 보관금종류가 기간입찰 매수신청보증금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경매예납금 등으로 기재된 경우 |
개찰에 포함시키고, 집행관은 취급점에 정정통지서를 작성해서 즉시 통지하고 납입여부를 확인 |
<기간입찰봉투의 유·무효 처리기준>
흠결사항 |
처리기준 |
---|---|
기간입찰봉투(이하 “입찰봉투”라 함)가 입찰기간 개시 전 제출된 경우 |
① 직접 제출: 접수하지 않음 ② 우편 제출: 입찰기간 개시일까지 보관하다가 개시일에 접수 |
입찰봉투가 입찰기간 종료 후 제출된 경우 |
① 직접 제출: 접수하지 않음 ② 우편 제출: 접수는 하나, 개찰에는 불포함 |
입찰봉투가 봉인되지 않은 경우 |
① 직접 제출: 봉인해서 제출하도록 함 ② 우편 제출: 접수는 하나, 개찰에는 불포함. 단, 날인만 누락된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 |
비치된 입찰봉투 이외의 봉투가 사용된 경우 |
① 직접 제출: 접수하지 않음 ② 우편 제출: 개찰에 포함시킴 |
입찰봉투에 매각기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 |
① 직접 제출: 접수하지 않음 ② 우편 제출: 접수는 하나, 개찰에는 불포함 |
입찰봉투가 등기우편 이외의 방법으로 송부된 경우 |
접수는 하나, 개찰에는 불포함 |
입찰표가 입찰봉투에 넣어지지 않고 우송된 경우 |
접수는 하나, 개찰에는 불포함 |
입찰봉투가 집행관 이외의 사람을 수취인으로 해서 우송된 경우 |
접수하고, 그 중 입찰봉투가 봉인된 채로 집행관에게 회부된 경우에 한해 개찰에 포함 |
집행관 등 또는 법원직원이 입찰봉투를 착오로 개찰기일 전 개봉한 경우 |
즉시 개봉한 후 개찰에 포함 |
집행관 등 이외의 사람에게 제출된 경우 |
접수는 하나, 개찰에는 불포함 |
접수인과 기간입찰접수부 등재 없이 입찰함에 투입된 경우 |
개찰에 불포함 |
입찰봉투가 법원에 접수되어 집행관 등에게 회부된 경우 |
① 법원에 접수된 일시가 입찰기간 내인 경우 개찰에 포함 ② 법원에 접수된 일시가 입찰기간을 지난 경우 접수는 하나, 개찰에는 불포함 |
<첨부서류 등에 흠이 있는 경우의 처리기준>
흠결사항 |
처리기준 |
입금증명서 또는 보증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공동입찰자목록이 같은 입찰봉투에 함께 봉함되지 않고 별도로 제출된 경우 |
① 직접 제출: 접수하지 않음 ② 우편 제출: 접수하고, 개찰에 포함 |
입금증명서 또는 보증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공동입찰자목록이 누락된 경우 |
개찰에 불포함 |
주민등록등·초본,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는 발행일이 입찰기간 만료일 전 6개월을 초과한 경우 |
개찰에 포함. 단,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을 다시 제출하도록 함 |
주민등록등본, 대리위임장, 인감증명서가 누락된 경우 |
본인의 입찰로 개찰에 포함 |
매각기일에 출석
-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일입찰의 방법으로 추가입찰을 실시하는데, 매각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이 추가입찰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입찰의 종결
개찰
- 집행관은 매각기일에 입찰함을 경매법정으로 옮긴 후, 입찰자의 면전에서 입찰함을 엽니다. 입찰자는 개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자가 아무도 참여하지 않으면 법원의 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등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참여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65조제2항 및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37조제1항].
- 개찰할 때 집행관은 입찰자의 면전에서 먼저 기간입찰봉투를 개봉해서 기간입찰표에 의해 사건번호(필요시에는 물건번호 포함), 입찰목적물, 입찰자의 이름 및 입찰가격을 부릅니다[「민사집행규칙」 제65조제3항 및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37조제2항].
- 매수신청보증은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의 것만 개봉해서 정해진 보증금액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37조제4항 본문].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결정
-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일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기일입찰의 방법으로 추가입찰을 실시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합니다. 그러나 추가입찰의 자격이 있는 사람 모두가 추가입찰에 응하지 않거나 또는 종전 입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그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며, 두 사람 이상이 다시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그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합니다. 이 때,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추가입찰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66조, 제70조 및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38조].
-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인 경우에는 매수신고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신고한 매수가격이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115조제2항,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34조제4항 및 제38조제3항].
-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매각기일을 마감하고, 법원이 「민사집행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119조,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39조제2항].
기간입찰의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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