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전통문화학교 의 장”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6쪽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장”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으로 한다.
②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0호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전통문화연수원”을 “전통문화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9조제2항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14호 중 “전통문화연수원”을 “전통문화교육원”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전통문화연수원)”을 “(전통문화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통문화연수원에 연수기획과 및 연수운영과를 두되”를 “전통문화교육원에 교육기획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수기획과장”을 “교육기획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 제7조에 따른 연수교육과정”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 중 “연수원”을 각각 “전통문화교육원”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수운영과장”을 “교육운영과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하고, 같은 표 중 “한국전통문화학교 계”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계”로, “전통문화연수원 계”를 “전통문화교육원 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