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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산물소리 2012. 7. 15. 16:11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전통문화교육을 더욱 심화시켜 고도의 창조적인 전통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이 제정(법률 제10830호, 2011. 7. 14. 공포, 2012. 7. 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에 대한 학비 감면 및 학자금 보조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시행 2012.7.1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0호, 2012.7.12, 제정]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041-830-7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비 감면 및 학자금 보조)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총장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1.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 입학금 감면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거나 장학상(奬學上)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수업료 및 기성회비 감면 또는 학자금 보조

3. 천재지변 등으로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내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수업료 및 기성회비 면제

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을 취득한 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5.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통문화 관련 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 해당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숙식비·교통비 및 연수비 등 학자금 보조

② 제1항에 따라 학비를 감면하는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의 감면금액(제1항제4호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금액은 제외한다)이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내야 할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펼침  부칙 < 제120호, 2012.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전통문화학교 의 장”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6쪽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장”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으로 한다.

②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0호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전통문화연수원”을 “전통문화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9조제2항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14호 중 “전통문화연수원”을 “전통문화교육원”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전통문화연수원)”을 “(전통문화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통문화연수원에 연수기획과 및 연수운영과를 두되”를 “전통문화교육원에 교육기획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수기획과장”을 “교육기획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 제7조에 따른 연수교육과정”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 중 “연수원”을 각각 “전통문화교육원”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수운영과장”을 “교육운영과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하고, 같은 표 중 “한국전통문화학교 계”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계”로, “전통문화연수원 계”를 “전통문화교육원 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