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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07.7.1]

산물소리 2010. 7. 1. 17:23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074호, 2006. 12. 21 공포, 2007.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093호, 2007. 6. 18. 공포, 2007. 7. 1. 시행)이 제정되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제도 및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7.7.1] [노동부령 제277호, 2007.6.29, 제정]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2-2110-740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 제277호,  2007.6.29>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