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074호, 2006. 12. 21 공포, 2007.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093호, 2007. 6. 18. 공포, 2007. 7. 1. 시행)이 제정되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제도 및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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