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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산물소리 2012. 4. 5. 12:08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ㆍ전세권ㆍ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하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인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대,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3,060원 × 당사자수 × 3회분),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및 수입증지대(3,000원)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가처분목적물 

 

가처분목적물의 특정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되며, 미등기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등기를 병행 또는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미등기부동산

 

-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제1항제2호, 제291조, 제301조 및「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등기 예규 제1469호, 2012. 6. 29. 발령·시행)].

 

※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민법」 제99조제1항). 이 중에서 건물과 토지는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야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86조 참조). "미등기부동산"이란 이러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토지와 건물을 말합니다.

 

-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처분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은 소재도·각층의 평면도·구분건물의 평면도)
2.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제2항, 제291조 제301조).

 

- 미등기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가처분 신청권자는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제3항, 제291조 제301조).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 가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예규」 제2호 및 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23999 판결)

 

부동산의 일부

 

- 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바로 분할등기가 될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예규」 제3호 및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다190 판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절차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301조,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74조).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표시

 

- 목적물의 표시·가액 및 피보전권리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표시되나, 간결·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인용할 경우에는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지를 붙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79조제1항).

 

<기재례: 이혼 등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

 

목적물가액 : 금 ΟΟΟ원

 

피보전권리 : 재산분할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하여야 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ΟΟ시 ΟΟ구 ΟΟ동 ΟΟ 제4동

철 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1층 152.75㎡

2층 152.75㎡

3층 152.75㎡

4층 152.7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ΟΟ시 ΟΟ구 ΟΟ동 ΟΟ 대 74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1층 411호 72.80㎡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7470분의 377 대지권. 끝.

부동산 가액 산정방법

부동산 가액 산정방법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1항).

토지의 가액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30/100

건물의 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이 경우 건축물을 건물로 함)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2항).

건물의 가액 = 시가표준액 × 면적(㎡) × 30/100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 면적(㎡) × 30/100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당 610,000원[「국세청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국세청 고시 제2011-23호) 제6조]

※ 그 밖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및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은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국세청 고시 제2011-23호)에 따릅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등록면허세과 또는 국토해양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http://www.realtypr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생활법률 자동계산 코너의 <기타사건 비용계산 - 건물소가산정>에서 자동계산 기능을 이용하면 쉽게 건물시가표준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
-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예시>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양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 그 밖에 지급보증위탁계약증서에 의한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인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제10조,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 예규 제1379호, 2012. 2. 20. 발령, 2012. 3. 1. 시행) 제3조 및 별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3회분의 송달료(3,060원 × 당사자수 × 3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 예규 제1393호, 2012. 6. 29. 발령, 2012. 7. 1. 시행) 제7조 별표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과세표준의 1천분의 2) 및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1호, 제28조제1항제1호라목, 제150조제2호 및 제151조제1항제2호). 
- 계산한 등록면허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및 라목).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가처분 등기 집행을 위해 등기소에 촉탁할 경우 사용할 1필지당 3,000원의 대법원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2항,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대법원등기예규 제1463호, 2012. 5. 25. 발령, 2012. 6. 11. 시행) 제2호자목 및 별표 1 제12호].

 

※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 토지: 개별공시지가
· 주거용 건물: 개별주택공시가격
· 비주거용 건물: 시가표준액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및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 - 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접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제275조「민사집행규칙」 제203조).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1부
- 부동산 목록 4부 이상(결정정본 및 등기촉탁서 작성에 필요한 수만큼 준비)
- 별지목록에 대한 목적물가액 산출내역 및 그 근거 자료(과세대장등본 등) 1부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부
-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차용증, 약속어음 등)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관할법원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은 원칙적으로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3조). 따라서 부동산의 소재지 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 중에서 제출 가능한 법원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제20조).

 

※ 관할법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개관 - 가처분의 관할 - 가처분의 관할>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접수 후 

 

사건번호 부여 및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가처분 결정 후 14일 경과 후에는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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