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특정물의 이행청구권이 있어야 하며,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구하려는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채권자는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다툼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신청 요건
피보전권리
- 금전 이외의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 있어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다툼의 대상이란 당사자 사이에 다투는 물건 또는 권리로 해석되므로, 유체물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지식재산권, 공법상의 규제를 받는 광업권이나 공유수면매립면허권 등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므로 특정되지 않은 종류채권이나 금전채권은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대체물이라도 채권자나 집행관이 집행의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대법원 1999. 5. 13.자 99마230 결정).
※ 종류채권이란 특정되지 않은 ’불특정물(不特定物)’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채무자가 ‘잠실의 105㎡ 아파트 1채를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은 서울 잠실에 있는 105㎡ 의 아파트라면 위치에 관계없이 특정되지 아니한 아파트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종류채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잠실 ΟΟ아파트 ΟΟΟ동 ΟΟΟ호”까지 지정되어야 특정되었다 할 수 있고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툼의 대상에 대하여 가처분 명령을 받을려면 그 청구권이 이미 성립하였거나 적어도 그 내용, 주체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만, 청구권의 이행기가 현실적으로 도래(到來)할 필요는 없으므로 기한부, 조건부청구권도 피보전권리로 될 수 있으나(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1567 판결) 단순한 기대를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1. 10. 11. 선고 71다1826 판결).
·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9. 27.자 2000마6135 결정).
· 법원의 형성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청구권도 피보전권리의 적격을 갖습니다. 예컨대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을 수 있고,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 분할의 소제기에 앞서 장차 취득할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9. 27.자 2000마6135 결정).
- 민사소송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여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실체적 청구권의 장래의 집행을 위한 것이므로 그 피보전권리는 후에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는 자연채무, 소송상 청구는 가능하나 집행이 불가능한 책임 없는 채무(예, 부집행 특약이 있는 경우) 등은 피보전권리가 되지 못합니다.
- 다툼의 대상의 현상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보전의 필요성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
· 다툼의 대상에 관한 현상의 변경은 보전할 청구권의 목적물을 훼손·이전·양도하는 등의 경우에 발생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현상의 변경은 장래에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와 이미 그 염려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데 어느 경우나 그러한 위험이 현재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 현상의 변경은 다툼의 대상에 관하여 생겨야 하므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상태가 좋지 않다든가, 자력이 감소한다든가,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만족을 받을 수 있다든가 하는 등의 사유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 청구권의 강제실현, 즉 청구권에 기한 강제집행과 같은 권리의 실행이 불능인 경우는 채무자 그 밖의 사람이 강제집행의 목적물을 멸실·훼손·양도하는 경우와 같이 청구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권리의 실행이 매우 곤란하다는 것은 불능으로 볼 수 없으나 그 목적달성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집행권원의 집행곤란 여부는 특정물의 현재 상태의 변경(예컨대 목적물 훼손·파괴하는 객관적, 물리적 변경, 목적물 양도, 저당권·전세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 등) 여부에 따라 판단되고, 채무자의 일반 책임재산의 변경과는 무관합니다.
□ 토지의 처분행위를 금하는 가처분이 인정된다면 그 토지에 공작물설치와 수목벌채 등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도 보전의 필요가 있고 또 소명이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69. 6. 24. 선고 68다2100 판결).
□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동업계약을 부인하고 단독으로 동업재산인 고사목(枯死木)을 벌채한다면 이를 금지시킬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불법점유라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밟아 그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는 그 점유의 방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 채권자의 점유가 불법점유라고 하여도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할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67. 4. 4. 선고 66다2641 판결).
· 보통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를 피보전권리라고 합니다. 그 권리확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임시로 권리자의 지위를 주는 것이므로 피보전권리는 반드시 집행에 적합지 아니한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 민사소송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으면 권리관계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어 그 내용이 재산적 권리뿐만 아니라 신분적 권리라도 좋고, 또한 그 재산적 권리는 물권, 채권 또는 지식재산권도 가능합니다.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공법상의 권리관계도 포함됩니다. 금전채권도 현재의 위험, 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면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부양료,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과 같은 정기적·반복적 채무, 그 밖의 금전의 지급채무도 가능합니다.
· 강제집행절차, 비송사건절차, 체납처분에 대한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다툼이란 권리관계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대립하기 때문에 소송에 의한 권리보호가 요구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리관계가 부인되는 것, 의무를 인정하더라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 또는 주주총회결의취소처럼 형성의 소가 제기될 것이 요구되는 것 등이 이에 속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예▶
①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하면서 계쟁부동산에 침입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출입금지 또는 채권자의 점유사용의 방해금지를 명하는 것 (명도단행가처분)
② 교통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생활비의 지급을 명하는 것(치료비지급가처분)
③ 특허권침해에 의하여 채권자가 신용거래처를 잃을 위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행사 또는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판매금지가처분)
④ 해고무효를 이유로 하여 종업원인 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곤궁을 구하기 위하여 임시로 급료의 지급을 명하는 것(임금지급가처분)
⑤ 이사선임결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사가 직무를 집행하여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함과 함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것(이사직무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⑥ 경계선을 넘어 건축중인 건물의 공사금지, 또는 인근 건물의 균열이 심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는 가처분(공사중지가처분)
보전의 필요성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제2항).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됩니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라는 사유는 예시 규정에 지나지 않으며, 그 외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라는 일반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가처분의 필요성 인정 여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가처분의 당사자
가처분 소송에서도 당사자는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있어야 하며,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없는 자는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소송해야 합니다. 가처분 소송에서는 가처분명령이나 집행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라 하고,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는 채권자ㆍ채무자 대신 『신청인』ㆍ『피신청인』으로 호칭하기도 합니다.
당사자
당사자의 개념
- 가처분 소송에서 당사자란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 즉 당사자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가처분명령 또는 그 집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그 상대방을 말합니다.
당사자의 호칭
-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당사자를 원고, 피고로 부르지만 가처분 소송에서는 가처분 명령이나 집행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라 하고,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0조, 제287조 및 제292조 참조).
- 가처분 명령이나 집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인’을 『채무자』로, ‘이의피신청인’을 『채권자』라고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3조 및 제285조 참조).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는 채권자·채무자 대신 『신청인』·『피신청인』으로 호칭하기도 합니다.
※ 취소신청사건에서는 취소신청인을 ‘신청인’으로, 그 상대방을 ‘피신청인’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채권이 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제3자 즉 대상이 되는 채권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 하고 필요한 때에는 가처분 신청서 등에 기재합니다. 다만, 제3채무자는 보전처분의 집행단계에서의 이해관계인일 뿐 보전소송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 소송계속 중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그 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의 승소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 보조참가를 하는 자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타인 간의 소송의 결과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을 보조하여 소송에 참가하고 자기의 이익을 보호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 독립당사자참가
· 타인 간의 소송이 계속 중 그 소송의 원고·피고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로 하여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79조).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이 자기의 권리에 속하거나 또는 그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게 될 제3자가 참가함으로써 새로운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때로는 3면 소송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 공동소송참가
·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법률상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3조). 즉, 공동소송참가란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 간의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가 원고 또는 피고의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자는 종전 당사자의 어느 한 쪽과 공동소송인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공동소송적 당사자참가라 합니다.
· 가처분 신청 후 집행 전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그 승계인에 대하여 또는 승계인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제1항 및 제301조).
- 가처분명령 집행 후 승계
·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양수인 또는 승계인으로서 가처분 등기의 등기명의와 관계없이 자신이 피보전권리의 양수인임을 주장하여 가처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및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3251 판결 참고).
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
신청서에는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③ 신청의 취지 및 이유, ④ 관할법원, ⑤ 소명방법 및 ⑥ 작성한 날짜 등을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목적물 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에 따라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액수이고, 그 밖에 자동차ㆍ기계장비 등의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입니다.
※ 구입한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는 신청서 표지 또는 신청서 첫 장 앞면 우측 상단에 붙입니다.
송달료 예납(豫納)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당사자 1명당 3,060원 × 3회)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당사자 1명당 3,060원 × 8회)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送達)
송달이란 소송의 당사자 및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 소장·상소장·판결정본 등 소송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에서 정한 방식에 좇아 하는 통지행위를 말합니다. 송달은 송달을 받은 자에게 서류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리고 그와 더불어 이를 보관함으로써 그 내용을 둘러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처분 결정의 송달
- 가처분의 신청, 가처분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가처분의 취소신청,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4).
-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그 밖의 경우 예납해야 할 송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 예규 제1393호, 2012. 6. 29. 발령, 2012. 7. 1. 시행) 제7조 및 별표 1].
송달료 = 당사자 1명당 1회 송달료(3,060원) × 당사자수 ×당사자 1면당 납부기준
※ 법원은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91호 2011. 9. 30. 발령, 2011. 10. 1. 시행)에 따라 당사자 1명당
1회 송달료를 3,06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 및 별표 1)
적용 대상 사건
당사자 1명당 납부기준
수송달자
가처분 사건(가처분 신청 포함)
3회/8회
신청인, 상대방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
8회
신청인, 상대방
그 밖의 민사신청사건
2회
신청인, 상대방
가사신청사건
3회〔단,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은 8회〕
신청인, 상대방
가처분 신청 시 예납할 송달료
가처분 신청 시 예납할 송달료
◎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당사자 수 × 3,060원 × 3회).
◎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4조에 따라 심문기일이 필요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당사자 수 × 3,060원 × 8회).
송달료 납부
- 채권자가 송달료를 납부하려는 경우 송달료 수납은행(「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2에 따라 각 법원별로 지정되어 있음)에 송달료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수납은행으로부터 송달료 납부서 및 송달료 영수증을 각 1통씩 교부받습니다. 다만, 현금지급기(CD) 또는 현금입금·출금기(ATM)를 이용하여 납부할 때에는 그 이용명세서로 송달료 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 송달료를 납부한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 1통 가처분신청서 표지 뒷장 또는 첫장의 뒷면에 풀로 붙여 고정합니다.
송달료 추가 납부
- 이미 납부한 송달료가 해당 사건의 송달에 소요되는 요금보다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대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료의 추가납부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30조 및 제32조).
- 송달료를 추가 납부하려는 자는 수납은행에 비치되어 있는 송달료납부서에 법원의 사건번호를 기재후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 제6조제1항).
등록면허세 납부 및 수입증지 첩부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가처분(부동산ㆍ자동차 등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가처분 등기 촉탁을 위해 토지ㆍ건물당 3,000원의 대법원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부동산·자동차 등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또는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1호 및 제150조제2호).
· 주택 이 외의 건축물: 건물신축가격기준액(「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고시) ×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 면적(㎡)(「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받은 등록면허세납세필영수증(원본)을 신청서에 클립 등으로 고정하여 제출합니다.
등록세 . 지방교육세 반환 받기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반환 받기
가처분 신청의 취하(이미 등기·등록이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나 각하, 결정 후 미사용·집행불능(가처분 결정은 인용되었으나 등기소에 촉탁이 안 되는 경우 등)이 된 경우 채권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방법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반환받으려는 채권자는 “미사용증명원”을 작성하여(2부 제출, 500원 인지 첩부) 법원공무원으로부터 확인 날인을 받고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등록면허세납세필영수증 원본을 돌려받습니다.
·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확인 날인받은 미사용증명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영수증(원본) 그 밖에 등기촉탁 각하 결정 정본 등을 제출하면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증지 첩부
대법원수입증지(부동산에 한함)
- 가처분집행 시 부동산 등기촉탁이 필요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제외)을 신청하려는 자는 가처분집행을 위해 등기소에 등기촉탁할 때 사용할 대법원수입증지를 부동산 1개당 3,000원의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2항,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대법원등기예규 제1463호, 2012. 5. 25. 발령, 2012. 6. 11. 시행) 제2호자목 및 별표 1 제12호].
◀ 제출 방법 및 납부액 ▶
※ 구입한 수입증지는 신청서에 붙이지 말고 클립 등으로 신청서에 끼워서 제출해야 합니다.
※ 가처분할 목적물이 토지와 건물 중 하나만을 가처분하는 경우에는 3,000원, 토지와 건물 모두를 가처분하는 경우에는 6,000원, 아파트나 빌라·연립의 경우에는 3,000원의 증지를 구입·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