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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승인

산물소리 2015. 5. 10. 16:16

    ◆  상속의 승인

 

상속의 승인ㆍ포기 결정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포기를 하고, 그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조사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2항).

 

 

▶ 상속재산의 조사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의 금융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종합금융협회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예탁결제원

우체국

www.kfb.or.kr

www.klia.or.kr

www.knia.or.kr

www.ksda.or.kr

www.ibak.or.kr

www.crefia.or.kr

www.fsb.or.kr

www.cu.co.kr

www.kfcc.co.kr

www.nfcf.or.kr

www.ksd.or.kr

www.epostbank.go.kr

민원상담실

소비자보호실

소비자보호팀

투자자보호센터

업무부

소비자보호팀

경영지원부

경영지원부

경영지원부

전산정보실

증권대행부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02-3705-5393

02-2262-6647

02-3702-8660

02-2003-9272

02-720-0570~2

02-2011-0774

02-397-8681

042-720-1325

02-3459-9082

031-881-2904

02-3774-3543

02-450-2212~3

그 밖에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얼마나 있는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시·군·구청의 지적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의 승인·포기 등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

상속재산의 조사 결과

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

재산 > 채무

상속의 단순승인

재산 ? 채무

상속의 한정승인

재산 < 채무

상속의 포기

 

-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25조).

 

-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를 한 때에는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 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의 포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A. 상속의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고 나면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청산절차의 종료로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자신의 어린 자녀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의 단순승인

상속의 단순승인은 상속의 효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처분행위를 하거나 상속인이 상속승인 등의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그리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의 단순승인 

 

상속의 단순승인의 개념
-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25조).

 

법정단순승인
-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處分行爲)를 한 때(예를 들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으로 자신의 빚을 갚은 경우 등)
·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제1항)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隱匿)하거나 부정소비(不正消費)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법정단순승인의 예외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상속재산을 부정소비(不正消費)하여도 상속의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027조).

 

상속의 단순승인 기간 

 

상속의 단순승인 기간 
-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합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33865,33872 판결).

 

▶ 상속의 단순승인을 위한 기간연장허가
- 청구권자는 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
- 청구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
※ 상속승인 기간연장 허가청구를 위한 서식은 여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정승인 기간
-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무능력자의 상속승인 기간
-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민법」 제1020조).

 

승인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 상속인이 승인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민법」 제1021조).

 

상속승인의 취소 

 

취소의 원칙적 금지
- 상속의 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제1항).

 

취소의 예외적 허용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민법」 제1024조제2항).
- 상속승인의 취소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2항「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의 승인을 취소하는 원인
·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 상속의 승인을 취소한다는 뜻
- 상속승인의 취소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3항「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2항).

 

< 상속승인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해야 하나요? >

A.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가만히 있어도 상속이 승인됩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제1항)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이 단순승인 되므로, 따로 상속승인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26조).

  

< 상속승인의 효과를 되돌릴 수 있나요? >

Q. 2008. 12. 1. 부(父)의 사망으로 단독 상속인이 된 A는 장례를 치르고 2009. 1. 15에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상속받은 예금 1천만원을 찾아 모두 소비하였습니다. 그런데 2009. 3. 5에 A가 몰랐던 부(父)의 채권자 B가 찾아와 차용증을 보여주며 1천 500만원을 변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A는 상속개시 당시 채무의 존재를 몰랐음을 이유로 이 변제를 거절하고, 이때라도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A.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상속 승인의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제1항)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및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隱匿)하거나 부정소비(不正消費)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A는 2009. 1. 15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으므로 상속이 단순승인되었습니다.

 

A는 이후에 별도의 채무가 있음을 알았더라도 상속포기를 할 수 없지만,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원인으로 상속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민법」 제1024조제2항).

 

한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합니다(서울가법 2006. 3. 30. 자 2005브85 결정).

 

A는 상속승인고려기간에 예금채권을 찾아 소비하였으므로 상속을 단순승인하였으며, 이후에 채무가 있음을 알았더라도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예금채권을 소비할 당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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