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要法令 2/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산물소리 2012. 10. 26. 14: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영수인”을 “수령인”으로, “우편일부인”를 “우편 날짜도장”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환경부 제공>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시행 2012.10.26] [환경부령 제482호, 2012.10.26, 일부개정]
환경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2-2110-698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분쟁 조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6]

제2조(서류의 송달 등)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그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신청인이나 참가인 등에게 우편으로 송달이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송달 통지서를 첨부하여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별송달을 의뢰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6]

제3조(문서의 서식) ① 위원회의 결정·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그 결정서·의결서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각각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및 제2조에 따른 서식 외에 위원회가 분쟁 조정을 위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분쟁 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제38조제5항에 따른 증표: 별지 제5호서식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 별지 제6호서식

3. 법 제33조제2항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조정조서: 별지 제7호서식

4.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27조에 따른 심문조서: 별지 제8호서식

5. 법 제38조 및 영 제27조에 따른 사실조사조서: 별지 제9호서식

6. 법 제38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 별지 제10호서식

7. 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감정요구서: 별지 제11호서식

8. 법 제38조제1항제3호 및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문서등 제출요구서: 별지 제12호서식

9. 법 제40조에 따른 재정: 별지 제13호서식

③ 신청인·피신청인·참가인·선정대표자·대표당사자 또는 증거보전신청인이 분쟁조정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척·기피신청: 별지 제14호서식

2. 법 제16조 및 영 제8조제1호에 따른 알선·조정신청: 별지 제15호서식

3. 법 제16조 및 영 제8조제2호에 따른 재정신청: 별지 제16호서식

4. 영 제10조에 따른 알선·조정·재정변경신청: 별지 제17호서식

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 별지 제18호서식

6.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선정대표자의 해임·변경: 별지 제19호서식

7.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 별지 제20호서식

8.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6조에 따른 피신청인 경정신청: 별지 제21호서식

9.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당사자 지위승계 신청: 별지 제22호서식

10. 법 제22조에 따른 대리인선임 허가신청: 별지 제23호서식

11. 법 제39조제1항 및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신청: 별지 제24호서식

12.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정경정신청: 별지 제25호서식

13. 법 제46조에 따른 다수인 관련분쟁의 알선·조정·재정 허가신청: 별지 제26호서식

[전문개정 2012.10.26]

제4조(장부의 종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사건 접수부

2.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사건 진행일지

3.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사건 처리부

[전문개정 2012.10.26]

제5조 삭제  <2008.9.19>


부칙  부칙 < 제482호, 2012.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