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要法令 2/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시행 2011.10.29]

산물소리 2011. 10. 29. 10:55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시행 2011.10.29] [대통령령 제23267호, 2011.10.28, 타법개정]
환경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2-2110-6981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분쟁조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7>

  제2조(환경피해의 원인) 「환경분쟁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이라 함은 진동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광물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6.7.27]

  제3조(관할) ① 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쟁"이라 함은 관할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라 한다)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을 말한다.
②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조정위원회가 관할하는 분쟁의 재정사무는 조정목적의 가액(이하 "조정가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하인 분쟁의 재정사무로 한다. 다만, 중앙조정위원회에서 진행 중이거나 재정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의 재정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08.9.18>
[전문개정 2003.6.23]

  제4조(신청서 등의 이송)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 및 지방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분쟁사건이 신청된 때에는 당해사건에 관계되는 모든 문서 및 물건을 관할위원회에 지체없이 이송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제척ㆍ기피 등)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은 관할위원회에 그 원인과 소명방법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은 위원은 지체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④위원이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관계전문가의 위촉)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별로 10인이내의 관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삭제  <2003.6.23>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비상임위원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신청서의 기재사항)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6.23, 2008.9.18>
1. 알선·조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당사자·선정대표자·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나. 환경피해 발생의 일시·장소
다. 분쟁의 경과
라. 알선·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마. 기타 참고자료
2. 재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제1호 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에 규정된 사항
나. 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다. 피해(예상)금액
라. 삭제  <2003.6.23>

  제9조(예상피해로 인한 분쟁의 알선ㆍ조정 또는 재정신청) 예상되는 피해로 인한 분쟁의 알선·조정 또는 재정신청은 사업의 시행자·규모·위치·기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이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후에 할 수 있다.

  제10조(신청의 변경) 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 또는 참가인이 서면으로 알선·조정 또는 재정을 구하는 취지나 이유의 변경을 신청한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알선·조정 또는 재정의 절차(이하 "분쟁조정절차"라 한다)를 현저히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6.23>

  제11조(상대방에 대한 통지) 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부본을 첨부하여 그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6.23]

  제12조(조정의 처리기간) ① 법 제1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알선의 경우 : 3월
2. 조정 또는 재정의 경우 : 9월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제1항의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제1항 각호의 기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농작물의 피해로 인한 분쟁, 인체의 피해로 인한 분쟁 등 인과관계의 입증 또는 배상액의 산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제13조(신청의 철회) 알선·조정·재정의 신청인, 신청인의 선정대표자·대리인, 대표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당해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서면으로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14조(신청의 각하) 위원회는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5조(참가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참가신청, 신청의 변경 및 통지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신청서의 부본을 송부받은 상대방은 10일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경정신청)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의 경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건번호, 사건명, 경정전후의 피신청인 및 경정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경정신청서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제17조(분쟁조정절차의 분리ㆍ병합)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쟁조정절차를 분리 또는 병합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절차를 분리 또는 병합한 때에는 당사자등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당사자의 지위승계) ① 분쟁조정절차의 계류중에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능력의 상실 기타의 사유로 절차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심사관의 출석) 위원회의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당해위원회의 회의에 심사관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6.23>

  제20조(환경단체의 요건)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6.23>
1. 구성원이 100인 이상일 것
2. 신청일 현재 법인으로서의 자연환경분야 활동실적이 2년 이상일 것
3. 삭제  <2003.6.23>

  제21조(위원의 지명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이내에 알선·조정 또는 재정위원을 지명하고, 당사자등에게 지체없이 그 명단과 분쟁조정절차에 관여하는 심사관의 명단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② 위원장은 알선·조정 또는 재정위원이나 담당 심사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위원 또는 담당 심사관의 명단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8.9.18>

  제22조(알선중단의 통지) 위원회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알선이 중단된 때에는 당사자등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직권조정의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직권조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9.18, 2011.10.28>
1. 환경피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분쟁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한 분쟁
3.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0억원 이상인 분쟁
②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 및 심사관을 지명하고, 당사자에게 그 명단과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③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명된 조정위원이나 담당 심사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위원 또는 담당 심사관의 명단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8.9.18>

  제24조 삭제  <2008.9.18>

  제25조(조서의 작성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서는 조정안이 당사자등에 의하여 수락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②제1항에 따른 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당사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조정내용
5. 작성일자

  제26조(3인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의 관장사건)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건"이라 함은 조정가액이 중앙조정위원회의 경우에는 2억원 이하, 지방조정위원회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분쟁사건을 말한다.  <개정 2003.6.23>

  제27조(조서의 작성) ① 재정위원회는 법 제37조 또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 또는 조사 등을 하는 때에는 재정절차에 관여하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심문 또는 조사 등에 관여한 재정위원과 심사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심문 또는 조사 등의 일시 및 장소
3. 출석한 당사자등의 성명
4. 심문의 공개여부와 공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
5. 심문 또는 조사 등의 방법 및 내용
6. 기타 심문 또는 조사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8조(출석의 요구 등) ① 재정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참고인의 출석, 감정인의 감정 및 출석,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복사·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정위원회에 출석한 자(당사자는 제외한다) 또는 감정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일당 기타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6.23, 2008.9.18>
③당사자등이 감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감정 및 출석에 관한 비용은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등이 부담한다.

  제29조(증거보전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보전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1.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입증할 사실
3. 증거의 내용
4. 증거보전신청의 사유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으로서 실시하는 증거조사의 기일 및 장소를 신청인 및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6.23>

  제30조(재정의 경정) ① 재정위원회는 재정에 오기·계산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②재정위원회는 경정결정의 원본을 재정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경정결정의 정본을 당사자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1조(문서 등의 이송) 재정위원회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신청된 사건을 관할 위원회에 송부하여 조정하게 한 때에는 당해사건에 관계되는 모든 문서 및 물건을 이송하고, 그 뜻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제32조(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위원회는 분쟁조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기록의 열람 및 복사) ① 당사자등은 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제34조(조정비용)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9.18>
1. 위원회의 위원·심사관·직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장에 드는 비용
2.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관계전문가의 조사 비용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자의 출장에 드는 비용
4. 법 제38조에 따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출석에 드는 비용
5. 분쟁조정절차의 진행과 관련한 우편료 및 전신료

  제35조(수수료) ①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중앙조정위원회에 조정등의 신청을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9.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알선·조정 또는 재정을 구하는 가액이 취지의 변경 등으로 증가한 때에는 증가전의 수수료와 증가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중앙조정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3.17>

  제36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8.9.18]


  부칙 <대통령령 제15672호, 1998.2.24>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007호, 2003.6.23>
 이 영은 200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628호, 2006.7.27>
 이 영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012호, 2008.9.18>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70호, 2010.5.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67호,  2011.10.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별표 1] 수수료(제35조제1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